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일부개정 1973.1.30 법률 제245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9조(장교의 특별보충과 복무기간등)
①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 또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30조각호의 자격이 있는 법무·의무·군종 기타 기술전공분야에 종사하는 자중 40세미만의 자를 예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시킬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자가 실역에 복무하는 때에는 그 복무기간은 3년내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자의 병역의무기간은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한다.
④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자의 복무기간은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현역병과 같이 하며 예비역의 병역의무기간은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