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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전문개정 1962.10.1 법률 제1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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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재감자의 징병검사)
①징병검사를 받은 자로서 범죄로 인하여 구속 또는 형의 집행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징병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의 연기를 받은 자는 그 연기의 사유가 끝난 해 또는 그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