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 1965.7.1 법률 제17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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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법은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병역의무)
대한민국국민인 남자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에 복무할 의무를진다.
제3조(역종의 구분)
①병역은 현역, 예비역, 보충역과 국민역으로 구분한다.
②보충역 및 국민역은 이를 각각 제1, 제2로 나누며 예비역은 병에 한하여 제1, 제2로 나눈다.
③현역에 복무하는 자를 현역의, 예비역에 복무하는 자를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하사관 또는 병이라 하고 보충역에 복무하는 자를 보충역의, 국민역에 복무하는 자를 국민역의 하사관 또는 병이라 한다.
④장교, 준사관과 하사관은 이를 무관이라 하고 사관생도 및 간부후보생은 장교후보생, 하사관을 지원한 자는 하사관후보생이라 한다.
제4조(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의 병역)
①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의 병역에 관하여는 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다.
②녀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 국방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 거듭 복무할 수 있다.
제5조(병역의무의 제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및 제2국민역에 복무하는 자 또는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로서 6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은 자는 병역에 복무할 수 없다. 단,그 형이 감면되어 6년미만이 된 때에는 례외로 한다.

제2장 복무

제6조(현역의 복무)
①현역은 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된 자와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가 복무한다.
②현역병의 복무년한은 륙군과 해병대에 있어서는 2년, 해군과 공군에 있어서는 3년으로한다.
③현역병은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역중 재영한다.
④현역의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의 복무년한에 관하여는 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로서 정한다.
제7조(제1예비역의 복무)
제1예비역은 현역을 마친 자가 복무하며 그 년한은 륙군과 해병대에 있어서는 13년, 해군과 공군에 있어서는 12년으로 한다.
제8조(제2예비역의 복무)
제2예비역은 제1예비역을 마친 자가 복무하며 그 년한은 5년으로한다.
제9조(장교등의 예비역복무)
①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으로서 현역을 떠날 때에는 예비역에 복무한다.
②예비역의 복무종기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현역년령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제1보충역의 복무)
①제1보충역은 현역에 적합한 자중에서 그 해에 소요되는 현역병원을 충당한 나머지의 자가 복무하며 그 년한은 15년으로 한다.
②제1보충역에 있는 자중 현역병으로 보궐입영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역에 복무한 기간을 현역다음에 복무할 병역의 기간에 산입한다.
제11조(제2보충역의 복무)
제2보충역은 제1보충역을 마친 자가 복무하며 그 년한은 5년으로 한다.
제12조(국민역의 복무)
①제1국민역은 18세로부터 징병처분을 마칠 때까지의 자로서 현역,예비역,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복무한다.
②제2국민역은 징병처분을 받고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에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복무한다.
제13조(현역기간의 단축과 귀휴)
①국방부장관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의 현역기간을 단축하거나 귀휴시킬 수 있다.
1. 군사상 지장이 없을 때
2. 정원이 과잉되었거나 병원조정이 필요할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기간을 단축하거나 귀휴시킬 때에는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귀휴기간은 현역기간에 산입한다.
제14조(병역의 기산)
①현역기간은 입영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현역병으로서 징집이 결정된 자는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입영한다. 다만, 제5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징병종결처분을 받은 해에 입영할 수 있다.<개정 1965·7·1>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현역 다음에 복무할 병역의 기간에 산입한다.<신설 1965·7·1>
1.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입영하는 자에 있어서는 그 1월 1일부터 입영할 때까지의 기간
2. 징병종결처분을 받은 해에 입영하는 자에 있어서는 그 징병종결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입영할 때까지의 기간
④제1보충역의 기간은 징집이 결정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⑤제1국민역의 기간은 18세에 달하는 날로부터 징병처분을 받은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있어서는 그 징병종결처분을 받은 날까지로 한다.<개정 1965·7·1>
⑥제2국민역의 기간은 제2국민역의 병으로 편입한 다음해의 1월 1일로부터 기산한다.
제15조(면역의 년령)
①제6조 내지 제8조 및 제10조 내지 제12조에 규정된 병역의 복무기간은 40세를 그 한도로 한다. 단,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에 있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45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②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장은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국회에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신설 1963·12·16>
제16조(예비역장교등의 퇴역 및 면역)
예비역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때에는 장교는 퇴역, 준사관 및 하사관은 면역이 된다.
제17조(예비역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의 신분상실)
①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서 다른 법률로 정하는 현역의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의 임용자격에 관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분이 상실된다.
②예비역의 의무 또는 군종(목사, 신부 및 학사학위를 가진 대덕지위의 승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교, 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서 의료법 또는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었거나 종교단체에서 제명된 자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 있어서의 병역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예비역 또는 보충역복무중의 진급 또는 자격부여)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역의 장교, 하사관 또는 병과 보충역의 하사관 또는 병에 대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진급시키거나 상위계급에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19조(장교, 하사관의 특별보충)
①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에 있어서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의무(치무를 포함한다), 법무, 군종, 항공 또는 과학기술을 전공한 자중 40세미만의 자를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의 병적에 편입시킬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가 실역에 복무하는 때에는 그 복무기간은 3년내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교 또는 하사관이 된 자의 예비역복무종기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한다. 단,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에 있어서는 그 복무종기를 4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복무기간의 연장)
①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에 있어서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역 또는 실역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역복무기간을 3월내 연장할 수 있다.
1. 군사상 병원조정이 필요할 때
2. 항해중 또는 외국에서 근무중일 때
3. 중요한 연습 또는 특별사열을 거행하고자 할 때
4. 천재, 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퇴영이 곤난할 때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할 기간은 다음에 복무할 병역의 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제21조(현역기간의 단축)
①현역병으로 입영한 자가 그 입영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역기간을 6월로 할 수 있다. 단,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65·7·1>
1. 재영중 본인이 아니면 가족(동일호적내에서 가구를 같이 한 자. 이하 같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
2. 동일호적내에서 2인이상이 동시에 재영함으로써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곤난한 자중 1인
3. 의지할 곳 없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가진 독자
4. 2대이상의 독자
5. 가족중 2인이상의 전사자가 있을 때의 가족중 년장자 1인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기간이 단축된 자의 현역다음에 복무할 병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특수귀휴)
①현역병으로 입영한 자가 입영한 날로부터 6월내에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근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귀휴시킬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한 자의 병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특수전역)
①현역,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의 하사관 또는 병으로서 전상, 공상, 질병,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 또는 전가족이 국외로 이주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병역에 전역시키거나 병역을 면제한다.<개정 1965·7·1>
②현역병으로서 2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아 현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복무기간에 불구하고 전역시킬 수 있다.<개정 1965·7·1>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역된 자가 복무할 병역과 그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예비역의 장교 또는 준사관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는 예비역을 면제한다.
제24조(동전)
하사관으로서 재영중 본인이 아니면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곤난한 사유가 발생한 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현역을 면제할 수 있다.
제25조(단축기간의 계산)
제13조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기간이 단축된 자가 복무하지 아니한 현역의 잔여기간은 다음에 복무할 병역의 기간에 이를 가산한다.
제26조(복형 및 도망자의 복무계산)
현역병으로서 입영전이나 입영후에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았거나 도망한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일삭 또는 도망일삭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7조(복무선서)
현역이나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하사관 또는 병과 보충역이나 국민역의하사관 또는 병으로서 임관 또는 입영할 때에는 입영부대장이나 소속장에게 다음의 선서를하여야 한다. "나(모)는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국토의 보전과 국민의 권리 및 자유를 수호할 것을 선서합니다"

제3장 징집

제28조(징병검사, 징집년도, 징병적령)
①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20세가 되는 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에 규정된 기간을 징집년도라 하고 그 년령을 징병적령이라 한다.
제29조(징병적령자 신고 및 통고)
①호주(배한에 본적을 둔 자로서 가호적을 설정하지 아니한 자는 가구주. 이하 같다)는 매년 그 가족 또는 동거자중 다음 해의 징병적령자가 있을 때에는 9월중에 본적지(배한에 본적을 둔 자로서 가호적을 설정하지 아니한 자는 거주지. 이하 같다)의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징병적령자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례외로 한다.
②본적지의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다음 해의 징병적령자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본적지의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조사한 징병적령자에게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10월중에 징병적령자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징병적령등의 변갱)
전2조에 규정한 징집년도, 징병적령과 신고 및 통지시기는 전시또는 사변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변갱할 수 있다.
제31조(징병구의 종류)
①병원(현역 및 제1보충역의 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징집하기 위하여 징집구를 둔다.
②징병구는 이를 징모구로 나누며 징병구 및 징모구의 종류와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징집병원의 배부)
①징집할 병원의 삭는 각징집구에 배부하고 징병구는 다시 이를각징모구에 배부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하는 병원의 삭는 당해 징병구 또는 징모구내에 본적을 두고징병검사를 받을 자의 예정삭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다.
제33조(동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된 병원은 당해 징병구 또는 징모구에 본적이 있는 자중에서 징집한다. 단, 배부된 병원을 당해 징병구 또는 징모구에서 충족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불족한 병원은 다른 징병구 또는 징모구에 배부하여 징집할 수 있다.
제34조(징병검사)
①본법에서 징병검사라 함은 신체검사, 징집순서 및 징병종결의 처분을 말한다.
②징병검사는 징병검사를 받을 자의 본적지의 징모구에서 행한다. 단, 신체검사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주거지의 징모구에서 받을 수 있다.
제35조(징병검사순연)
징병검사를 받을 자가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년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6조(본적지의 전적)
신체검사를 받은 자로서 현역 또는 제1보충역의 병으로 징집될 자가 다른 징모구에 전적한 때에는 이를 전적전의 징모구의 배부인원에 충당하여 징집한다.
제37조(징집구분)
①신체검사를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현역에 적합한 자
2. 현역에 적합하지 못하나 국민역에 적합한 자
3. 병역에 적합하지 못한 자
4. 병역의 적부를 판정하기 어려운 자
②전항의 구분의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병종)
징집할 자의 병종은 각징모구의 배부인원에 따라 체력, 자질, 기능 및 직업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39조(징집순서)
①현역에 적합한 자는 각징모구의 배부인원에 따라 병종마다 자질과 체격등위의 우렬에 의하여(체격등위가 동일한 때에는 신장의 순위에 의한다) 정해지는 징집순서에 의하여 현역 또는 제1보충역의 병으로 징집한다.<개정 1965·7·1>
②전항의 경우 징집순서가 동일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된 자가 원이 있을 때에는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징집할 수 있다.
제40조(징집면제)
국민역에 적합하나 현역에 적합하지 못한 자는 이를 징집하지 아니한다.
제41조(병역면제)
병역에 적합하지 못한 자는 병역을 면제한다.
제42조(징병처분연기)
병역의 적부를 판정하기 어려운 자는 그 적부를 판정할 때까지 매년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3조(출원에 의한 병역면제)
징병검사를 받을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병역에 적합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그 원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다.
제44조(가사에 의한 징집연기)
①징병검사를 받을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3세를 한도로 징집을 연기할 수 있다.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자
2. 동일호적내에서 2인이상이 동시에 징집됨으로써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때의 그 가족중 1인
3. 동일호적내에서 2인이상의 전사자가 있을 때의 년장자 1인
4. 의지할 곳 없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가진 독자 또는 2대이상의 독자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의 연기를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끝나는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며, 징병검사를 받은 자의 병역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5·7·1>
제45조(재학자의 징집연기)
①징병검사를 받을 자로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년령에 따라 26세를 한도로 징집을 연기할 수 있다. 단, 휴학한 자, 군사교육을 받아야 할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받지 아니한 자 및 대통령령의 정하는 제한년령에 달할 때까지 졸업할 가망이 없는 자는 례외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이 연기된 자는 그 연기사유가 끝난 해 또는 그 전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있어서 국방상 필요한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집연기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제46조(선원의 징집연기)
징병적령자로서 국외를 왕래하는 대한민국의 선박의 선원은 그 원에 의하여 25세까지 징집을 연기할 수 있다.
제47조(국외에 있는 자의 징집연기와 면제)
①국방부장관은 외국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징병적령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집을 연기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의 연기를 받은 자로서 징집연기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귀국한 자는 징집연기의 사유가 끝난 것으로 본다. 단, 일시귀국한 자는 례외로 한다.
제48조(미수복지구에 있는 자의 징집연기와 면제)
국방부장관은 미수복지구의 징병적령자 또는 미수복지구로부터 이주해 온 징병적령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하는 바에 의하여 징집을 연기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49조(재감자의 징병검사)
①징병검사를 받은 자로서 범죄로 인하여 구속 또는 형의 집행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징병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의 연기를 받은 자는 그 연기의 사유가 끝난 해 또는 그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0조(징집연기의 출원)
제44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징병검사전에 본적지의 병무청장에게 징집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입영기일연기)
①현역병으로서 입영할 자가 질병, 심신의 장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입영하지 못할 때에는 그 다음 입영기일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②입영기일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입영기일전에 본적지의 병무청장에게 입영기일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기일의 연기를 허가한 때에는 다시 입영기일을 정하여 입영을 명하여야 한다.
④입영기일의 연기를 받은 자가 2차에 걸쳐 입영연기를 하여도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그 기일에 입영하기 어려운 때에는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2조(입영신체검사 및 즉일귀향)
①현역병으로서 입영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입영부대에서 입영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입영신체검사는 입영부대에 입영한 날로부터 5일내에 하여야 한다.
③입영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가 15일내에 치유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입영부대의 장은 귀향하게 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향한 자는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3조(현역병의 보궐입영)
①현역병에 궐원이 생겼을 때에는 복무 제1년차의 제1보충역의 병을 징집순서에 따라 현역병으로 보궐입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보궐입영에도 불구하고 궐원이 있을 때에는 복무 제2년차의 제1보충역의 병을 전항의 례에 따라 보궐입영하게 할 수 있다.
③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전2항의 보궐입영에 준용한다.
제54조(징집순서의 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징집할 때에는 그 징집순서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상위로 하고 제39조제3항의 하위로 한다.
1. 제45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제3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3. 제10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처벌된 자
4. 제10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처벌된 자
5. 제10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처벌된 자
6.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7.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②전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상호간에 있어서의 징집순서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의한다.
제55조(징집의 제한)
3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은 자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역병으로 징집하지 아니한다. 단, 그 형이 감면되어 3년미만이 된 때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된 때에는 례외로 한다.
제56조(징집과 입영연기제한)
제101조, 제104조, 제10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영기간의 단축, 제44조 내지 제47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징집 또는 입영기일의 연기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65·7·1>
제57조(호적기재착오자의 징병검사)
①호적기재의 말소유루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본적이 없는 자로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호적기재의 착오로 인하여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를 발견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호적에 기재된 생년월일의 정정으로 인하여 징병적령이 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1. 현역중인 자 또는 현역을 마친 자
2. 제1보충역으로서 교육소집중에 있거나 소집을 마친 자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이 면제된 자
제58조(징병의무면제)
본법에 의한 징병의무는 3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에 면제한다.

제4장 소집

제59조(소집의 종류와 년도)
①귀휴병이나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하사관 또는 병과 보충역의 하사관 또는 병은 다음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집한다.<개정 1965·7·1>
1. 충원소집 : 전시나 사변에 있어서 부대편성을 위하여 동원하는 소집
2. 림시소집 : 전시나 사변에 있어서 작전수요를 위하여 하는 소집
3. 경비소집 : 경비를 위하여 하는 소집
4. 근무, 연습소집 : 근무나 연습을 위하여 하는 소집
5. 교육소집 : 교육을 위하여 하는 소집
6. 방위소집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에 있어서 향토방위를 위하여 하는 소집
7. 귀휴병소집 : 재영병의 보궐 또는 기타 필요에 의하여 하는 소집
8. 보충소집·예비역무관 또는 예비역의 장교후보생 및 하사관 후보생을 실역에 복무시키기 위하여 하는 소집
②충원소집의 동원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력년을 붙여 부른다.
제60조(충원 또는 림시소집)
충원소집과 림시소집은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하사관 또는 제1예비역의 병과 제1보충역의 하사관 또는 병에 대하여 한다. 단, 특히 필요한 때에는 제2예비역의 병과 제2보충역의 하사관 또는 병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61조(경비소집)
경비소집은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하사관과 복무 제1년차의 제1예비역의 병에 대하여 한다.
제62조(근무 또는 연습소집)
①근무 또는 연습소집은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하사관과 제1예비역의 병에 대하여 한다.
②전항에 규정된 소집은 5회를 한도로 하고 년1회 30일내로한다.
③제18조에 규정된 진급 또는 자격부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집일삭를 80일내로 할 수 있다.
제63조(교육소집)
①교육소집은 복무 제1년차 및 제2년차의 제1보충역의 병에 대하여 한다.
②전항의 소집은 1회에 한하여 그 일삭는 150일내로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마친 제1보충역의 병에 대하여는 전3조의 규정에 의한 소집을 할 수 있다.
제64조(귀휴병소집)
귀휴병소집은 귀휴중인 병에 대하여 한다.
제65조(방위소집)
방위소집은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하사관 또는 병과 보충역의 하사관 또는 병에 대하여 한다.
제66조(검열점호)
①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하사관 또는 병과 보충역의 하사관 또는 병 및귀휴병으로서 소집중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교도, 사열, 점검을 위하여 년1회 집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일삭는 3일내로 한다. 단, 장관급장교는 례외로 한다.
②근무 또는 연습소집 및 교육소집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해의 점호를 면제한다.
제67조(국민역의 소집)
국민역의 하사관 또는 병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방위소집이나 동원을 할 수 있다.
제68조(응소자의 처우)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하사관 또는 병과 보충역 및 국민역의 하사관 또는 병의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한다. 단, 방위소집에 있어서는 례외로 한다.
제69조(소집일삭의 계산)
근무, 연습 또는 교육을 위하여 소집된 자가 소집중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의 정하는 일삭를 초과하여 근무, 연습 또는 교육을 궐한 때에는 그 소집을 궐한 것으로 본다.
제70조(근무, 연습 또는 방위소집의 면제)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하사관 또는 병과 보충역및 국민역의 하사관 또는 병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무, 연습 또는 방위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1. 각급의회의 의원
2. 외국에 려행 또는 체재중인 자
3. 대한민국의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그 승무원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71조(소집기일의 연기 및 기일, 년차의 변갱)
①소집된 자가 질병, 심신의 장애 또는 불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집기일에 응소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집기일을 5일내 연기할 수 있다. 단, 근무소집은 2일내 연기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이 연기된 자로서 연기기간내에 응소하지 못한 때에는 소집기일 또는 소집년차를 변갱한다. 소집된 자가 복형중에 있어 소집기일에 응하지 못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51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2조(소집된 자의 입영신체검사)
①소집된 자에 대하여는 그 입영부대에서 입영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입영신체검사는 입영부대에 입영한 날로부터 3일내에 하여야 한다.
③입영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가 5일내(충원, 림시, 경비 또는 교육소집에있어서는 15일내)에 치유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입영부대의 장은 귀향하게 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향된 자에 대하여는 그 소집기일 또는 소집년차를 변갱하거나당해 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제7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소집면제)
소집된 자가 소집됨으로써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난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집을 면제한다. 단,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자는 례외로 한다.
제74조(복원 및 소집해제)
응소자에 대한 복원과 소집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특전

제75조(학적보유 및 직장보장)
①징집, 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실역에 복무중인 자는 다음에 의하여 특전을 받는다.
1.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재영중 학적을 보유하며 신분상 불리한 처우를받지 아니한다.
2. 공무원 및 타인에게 고용된 자는 재영중 그 직을 보유하며 퇴영(소집해제 및 즉일귀향을 포함한다)과 동시에 복직한다. 단, 불법행위로 인하여 파면, 제적 또는 전역된 자는 례외로 한다.
②전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보유하고 있는 자의 사용자는 당해 고용인에 대하여 그 재영기간중 군에서 지급하는 보수와 입영전의 보수와의 차액의 범위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76조(불리한 처우금지)
①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고용인(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채용 또는승진에 있어서 징집이나 소집될 것을 또는 되었던 것을 리유로 하여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②실역복무를 마치고 복직하거나 다시 고용되는 경우에는 실역에 복무한 기간은 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제77조(사금 및 학비감면)
징집, 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실역에 복무중 전사 또는 순직한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금을 급여하며 그 유자녀에 대하여는 학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78조(생계부조 및 수용가료)
하사관 또는 병으로서 전상, 공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역이 면제된 자 및 그 가족은 다른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생계부조 또는 수용가료를 받을 수 있다.

제6장 학생에 대한 군사교육

제79조(군사교육)
①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학중 군사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전항의 군사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영기간을 단축하거나 계급을 우대하여 현역 또는 예비역의 무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7장 병무행정

제80조(병무행정의 주관)
①징집과 소집 기타 병무행정은 국방부장관이 관장한다.
②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서울특별시·부산시와 각도에 병무청을 둔다. 단, 제주도에는 지청을 둘 수 있다.<개정 1965·7·1>
③병무청에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청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관할구역내의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병무청의 직제, 정원,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국방부장관은 외국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한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①청장은 병무행정의 일부를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구, 시, 군 과 읍, 면 또는 시의 출장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병무담당직원을 둔다.
③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를 감독한다.
④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적극협력하여야 하며정당한 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82조(병무행정비의 부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병무행정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그러나, 그 일부는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충당할 수 있다.<개정 1965·7·1>

제8장 보칙

제83조(명령의 전달)
①징병검사통지서, 현역병증서(입영명령서를 포함한다) 또는 소집령장은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병역의무자가 불재중인 때에는 제92조에 규정된 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본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본다.
제84조(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의 제적)
①지원에 의하여 편입된 자로서 제적된 자는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례외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은 자가 현역병으로 징집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현역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할 자의 병역과 복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군법무관 및 의무관등의 자격을 가진 자의 징집)
①현역병으로 징집할 자중 군종, 법무 또는 의무관의 자격이 있는 자는 제4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역무관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무관의 병적에 편입된 자의 복무기간과 예비역의 종기에 관하여는 군인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조, 제20조 및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6조(보고, 신고의무의 부과)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한 때에는 본법에 규정된 것 외에 병역에 관하여 병역의무자나 기타 관계인에게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고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5·7·1>
제87조(호적부기재)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는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에 있는 자에 대하여 국방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호적부의 란외에 병역의 략부호를 부하여야 한다.
제88조(특별대리인)
본법중 호주에 관한 규정은 호주가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때에는 호주의 법정대리인에게 적용한다.
제89조(병적)
현역, 예비역, 보충역 또는 국민역으로서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거나 소집되어 처음으로 입영한 자가 있는 때에는 입영부대의 장은 당해 입영자의 신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국방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적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0조(전적)
①병역의무자로서 본적을 전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동 14일전에 구본적지의, 취적한 날로부터 14일내에 신본적지의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단, 동일구, 시 또는 읍, 면내에서 전적하는 때에는 전적전의 신고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주거의 설정 또는 이동에도 이를 준용한다. 단, 그 기간은 7일로 한다. ③전2항의 신고를 받은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는 지체없이 관할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1조(국내려행신고)
전시나 사변에 있어서 병역의무자가 7일이상 주거지를 떠나 국내를 려행하고자 할 때에는 출발전과 귀가후에 주거지의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제92조(명령수령인의 선정)
병역의무자가 주거지를 떠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행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동일가구주나 가족중 본인이 지정한 자 또는 가족이없을 때에는 제삼자로서 본인이 선정한 자에게 고지하여 병무행정관서의 명을 지체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3조(국외려행의 허가 및 귀국신고)
①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에 려행하거나 체재하기 위하여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호주, 친권자 또는 그 신원을 보증할 만한 자중 2인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허가기간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전에 기간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출국한 자가 허가된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인에게 10만원이상 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출국과 귀국에 관한 신고를 국방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출국예정일에 출국하지 못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⑤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신설 1965·7·1>
제94조(자격 및 임용등제한)
정당한 리유없이 징병검사·입영 또는 응소의 의무를 리행하지 아니하거나, 군무를 리탈한 자는 그 리행하지 아니하는 기간 또는 리탈기간중 공무원(이에 준한 자와 고용인을 포함한다)이나 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의 임직원으로 취임하거나 관허업에 종사할 수 없다.<개정 1965·7·1>
제95조(병역의무에 관한 사실증명)
①병역의무에 관한 사실증명의 출원이 있을 때에는 본적지의 청장은 출원한 날로부터 7일내에 이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사실증명서식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96조(행방불명자신고)
호주 또는 가구주(호주 또는 가구주가 없을 때에는 가족중 가계를 담당하는 자)는 동일호적내에 있는 병역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된 때에는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 지체없이 본적지의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후 그 행방이 확인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97조(신상이동)
①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또는 호주는 14일내에 본적지의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명변갱, 입양, 파양, 사망, 실종, 분가, 폐가, 무후가의 복흥 또는 생년월일의 정정이 있을 때
2. 중한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가 있을 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
4. 대통령령의 정하는 직업을 변갱하거나 각종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한 때
②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가 전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8조(병역수첩)
현역,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하사관 또는 병과 보충역, 국민역의 하사관또는 병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수첩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99조(려비지급)
징집 또는 소집된 자가 입영하거나 귀향할 때의 려비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에서 전도하여 본적지의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로 하여금 지급하게 한다.
제100조(시행령)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 벌칙

제101조(도망, 잠닉, 신체훼손)
①징집 또는 소집을 면탈할 목적으로 도망, 잠닉, 신체훼손또는 사위행위를 한 자는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징병검사를 받을 자,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 또는 소집되어 응소할 자를 대리하여 수검,입영 또는 응소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2항의 행위를 교사, 선동 또는 방조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102조(의무불리행자사용금지위반)
제9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징병검사, 입영 또는 응소의의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리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그 정을 알면서 사용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상 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3조(증명서발급)
①공무원 또는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징집, 소집 기타의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탈시키거나 재영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서류, 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징집, 소집 기타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면탈이나 재영기간의 단축에 관한 사유를 증명할 권한이 있는 자가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2항의 경우에는 8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04조(입영 및 응소기피)
①현역으로 입영할 자와 소집되어 응소할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되어 복무할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105조(징병검사미검)
징병검사를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를 받지아니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06조(검열점호불삼자)
정당한 사유없이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점호를 받지 아니한 자는 천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제107조(신고불리행)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리행하지 아니한 자는 3월이하의 징역 또는 5천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제108조(문서전달의 지연, 파훼, 거부)
①정당한 사유없이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병역관계서류를 전달할 의무있는 자가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또는 파훼한 자는 3월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병역관계서류를 수령할 의무있는 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부칙 <제1163호,1962.10.1>
제1조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조치법폐지) 서기 1961년 6월 20일 법률 제627호 병역의무미필자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징병의무) 서기 1930년 1월 1일이후 출생한 자는 제28조의 적용을 받는다.
제4조 (제1예비역편입) 본법 시행당시 구법에 의하여 실역을 마친 자중 서기 1927년 1월 1일이후에 출생한 자와 국토건설단설치법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본법에 의한 제1예비역에 편입하고 그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단, 병역이 면제된 자는 례외로 한다.
제5조 (제2예비역편입) 본법 시행당시 구법에 의하여 실역을 마친 자중 서기 1922년 1월 1일부터 서기 1926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출생한 자는 본법에 의한 제2예비역에 편입하고 그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단, 병역이 면제된 자는 례외로 한다.
제6조 (제1보충역편입) 본법 시행당시 서기 1930년 1월 1일이후에 출생한 자로서 구법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징병종결처분을 받고 입영하지 아니한 자는 본법에 의한 제1보충역에 편입하되 제5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4조에 규정하는 순서에 따라 보궐입영하며 그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단, 징집년 1961년도 현역병편입자와 국토건설단설치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례외로 한다.
제7조 (제2보충역편입) 본법 시행당시 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현역을 마치고 제2국민병역에 편입된 자로서 편입후 6월내에 복직된 자 또는 구법에 의하여 실역을 마치지 아니한 자중 서기 1922년 1월 1일부터 서기 1929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출생한 자는 본법에 의한 제2보충역에 편입하고 그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제1국민역편입) 부칙제3조의 징병의무자로서 본법 시행당시 징병종결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는 본법에 의한 제1국민역에 편입한다.
제9조 (제2국민역편입) 본법 시행당시 구법에 의하여 징집면제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집면제처분을 받은 자로 보며 본법에 의한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제10조 (예비역장교, 준사관, 하사관의 복무) 본법 시행당시 구법에 의하여 예비역에 복무중인 장교, 준사관, 하사관은 본법에 의한 예비역에 편입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특별보충장교) 본법 시행당시 구법에 의하여 징집되어 군의 또는 법무장교가 된 자의 실역기간은 구법 제6조 및 제15조, 제2예비병으로서 소집되어 군의 또는 법무장교가 된 자의 실역기간은 구법 제32조제3항의 례에 의한다. 단, 그 교육 또는 수습기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 (학도의용군) 본법 시행당시 구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예비역에 복무중인 자는 본법에 의한 제1예비역에 편입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정교사 및 기술요원) 본법 시행당시 구법 제63조에 의하여 제2예비역에 편입된 자는 본법에 의한 제1보충역에 편입한다. 구법에 의하여 제2예비역에 편입된 후 제적된 자도 또한 같다.
제14조 (장교후보생으로서 교육중 퇴교한 자) 본법 시행당시 사관생도 또는 간부후보생으로서 교육중 퇴교된 자의 병역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로무사단장교, 하사관의 복무) 본법 시행당시 로무사단 또는 로무단에 근무하였거나 근무중인 장교 또는 하사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자로 보며 그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파면된 장교, 준사관, 하사관 및 불명예전역된 하사관과 병의 복무) 본법 시행당시 현역에서 파면된 장교, 준사관, 하사관 및 불명예전역된 하사관 또는 병의 병역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학적보유자에 대한 귀휴) ①본법 시행당시 구법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학적보유자는 재영기간 1년 6월후에 귀휴하며 귀휴후 6월내에 복교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한 자로서 귀휴후 6월내에 복교하지 아니한 자는 지체없이 귀영하여 잔여복무기간 복무하여야 한다. 본법 시행당시 학적보유자로서 귀휴중인 자도 또한 같다.
③귀휴기간에 대하여는 제13조제3항을 적용한다. 단, 전항의 경우 그 귀휴기간은 제1예비역기간에 산입한다.
제18조 (단기현역병의 재영기간) ①본법 시행당시 구법에 의한 단기현역복무의 자격이 있는자로서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자는 재영기간 1년후 귀휴하며 귀휴후 6월내에 복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한 자로서 복직한 자는 본법에 의한 제2보충역에 편입하고 그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한 자로서 6월내에 복직되지 아니한 자는 지체없이 귀영하여 현역의 잔여복무기간 복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귀휴기간은 제1예비역기간에 산입한다. ④본법 시행당시 구법에 의하여 단기현역복무를 마치고 제2국민병역에 편입된 자로서 편입후 6월내에 복직되지 아니한 자는 지체없이 귀영하여 현역의 잔여복무기간 복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국민병역에 복무한 기간은 본법에 의한 제1예비역기간에 산입한다.
제19조 (현역병의 복무기간) 본법 시행당시 제6조의 복무기간을 초과한 현역병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20조 (녀자로서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 본법 시행당시 녀자로서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중 복무기간 2년을 초과한 자는 본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다시 복무하는것으로 본다.
제21조 (병역면제) 본법 시행당시 구법에 의하여 병역면제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면제의 처분을 받은 자로 본다.
제22조 (징병처분연기) 본법 시행당시 구법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고 병역의 적부를 판정하기 어려워 징병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징집연기의 처분을 받은 자로 본다.
제23조 (재학자의 징집연기) 본법 시행당시 구법에 의하여 학적을 보유한 자로서 입영이 연기된 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연기의 처분을 받은 자로 본다.
제24조 (예비역장교훈련단에서 군사교육을 받은 자) 본법 시행당시 예비역장교훈련단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있는 자는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본다.
제25조 (각군삼모총장의 통보) 각군삼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은 본법 시행후 1년내에 현역 및 예비역에 복무중인 자와 병역면제, 파면, 탈영, 도망, 실종, 전사, 순직 또는 사망한 장교, 준사관, 하사관, 또는 병의 명부를 작성하여 본적지의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 (병역의무자명부작성)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는 본법 시행후 1년내에 국방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법 시행당시까지의 병역의무자련명부를 징집년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7조 (병사구사령부에 대한 경과조치) 본법 시행당시의 서울특별시와 도의 병사구사령부는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병무청으로 본다.
제28조 (병무청장의 직무집행) 본법 시행당시의 병사구사령부의 사령관은 본법에 의한 병무청의 청장이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한다.
제29조 (병역에 관한 신고) 본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방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에 관한 신고를 본적지의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관할병무청의 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1. 현역 또는 본법에 의한 예비역(제1, 제2예비역을 포함한다), 제1보충역, 제2보충역 및 제1국민역, 제1국민역의 무관 또는 병에 해당하는 자
2. 부칙 제16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3. 기타 병역의무자
제30조 (군복무리탈자의 처리) 서기 1961년 5월 16일이전에 현역의 장교, 준사관, 하사관 또는 병으로서 그 복무에서 리탈한 자(실종된 자를 포함한다)는 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소권을 소멸하며 그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징집년 1962년도징병검사와 소집업무) 징집년 1962년도징병검사와 소집업무는 구법의 례에 의한다.
부칙 <제1575호,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3호,1965.7.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로서 입영당시부터 제4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병역에 관하여는 동조제2항에 의하여 제정되는 대통령령에 의한 조치와 동일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