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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65.7.1 법률 제17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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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문서전달의 지연, 파훼, 거부)
①정당한 사유없이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병역관계서류를 전달할 의무있는 자가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또는 파훼한 자는 3월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병역관계서류를 수령할 의무있는 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