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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65.7.1 법률 제17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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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입영신체검사 및 즉일귀향)
①현역병으로서 입영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입영부대에서 입영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입영신체검사는 입영부대에 입영한 날로부터 5일내에 하여야 한다.
③입영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가 15일내에 치유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입영부대의 장은 귀향하게 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향한 자는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