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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소집일삭의 계산)
근무, 연습 또는 교육을 위하여 소집된 자가 소집중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의 정하는 일삭를 초과하여 근무, 연습 또는 교육을 궐한 때에는 그 소집을 궐한 것으로 본다.
근무, 연습 또는 교육을 위하여 소집된 자가 소집중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의 정하는 일삭를 초과하여 근무, 연습 또는 교육을 궐한 때에는 그 소집을 궐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