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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2001.12.29 법률 제65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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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거주지이동신고등<개정 1999.2.5>)
①병역의무자(현역을 제외한다)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②행정자치부장관은 병역의무자의 관리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이동등 병역의무자의 신상변동사항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9.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