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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91.1.14 법률 제4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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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경비의 국고부담)
①지방행정관서의 장에게 위임한 병무행정에 소요되는 경비와 지방행정관서의 병무담당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다만, 그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②징병검사를 받는 자의 려비와 징집·소집으로 입영하거나 귀향하는 자의 려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