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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65.7.1 법률 제17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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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증명서발급)
①공무원 또는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징집, 소집 기타의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탈시키거나 재영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서류, 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징집, 소집 기타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면탈이나 재영기간의 단축에 관한 사유를 증명할 권한이 있는 자가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2항의 경우에는 8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