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전문개정 1957.8.15 법률 제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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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본법은 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개병제도를 실시하여 국방태세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의 국민된 남자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에 복무할 의무를 지며 녀자는 지원에 의하여 병역에 복무할 수 있다.
제3조
병역은 현역, 예비역과 국민병역으로 구분하고 예비역과 국민병역은 다시 각각 제1제2로 구분한다.
제4조
①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의 병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전항의 병적편입자중 사관, 준사관과 하사관은 이를 무관이라고 한다.
제5조
6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은 자는 병역에 복무할 수 없다. 단, 6년이상의 형을 받은 자라도 그 형을 마친후 5년을 경과한 자는 병역에 복무하여야 한다.

제2장 복무

제6조(이하 실역이라 한다)
실역이라 한다)에 적합한 자 중에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집된 자가 복무하며 복무년한은 륙군에 있어서는 2년, 해군(해병대는 2년)과 공군에 있어서는 3년으로 하고 복무년한을 마친 자는 퇴영한다.
②현역병은 복무기간중 재영하게 한다. 단, 정원에 초과하거나 기타 군사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항의 복무년한에 불구하고 귀가시킬 수 있으며 이를 귀휴병이라 한다.
③귀휴 또는 미입영의 기간은 그 현역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제7조(동일호적내에서 세대를 같이 한자 이하 같다)
자의 재영기간은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영기간을 1년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영기간을 6월로 한다. 단,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자는 례외로 한다.
1. 동일호적내에서 2인이상이 동시에 재영함으로써 가족(동일호적내에서 세대를 같이 한자 이하 같다)의 생계유지가 극히 곤난한 자의 1인
2. 재영중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
3. 의지할 곳 없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가진 독자
4. 2대이상의 독자
제8조
①사범학교를 졸업하거나 정교사의 자격을 가진 현직국민학교정교사 또는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각급학교정교사로 재직하는 자는 군사상 지장이 없는 한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영기간을 6월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하는 자를 단기현역병이라 하고 단기현역을 마친 자는 제2국민병역에 편입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병역에 편입된 자로서 교사의 직을 떠날 때에는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며 현역에 복무하는 경우에는 전에 복무한 단기현역기간은 현역의 기간에 산입하고 제2국민병역에 복무한 기간은 제2예비역의 기간에 산입한다.
제9조
전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역병으로서 재영중 병원조정이나 기타 군사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영기간을 단축하고 제1예비역에 편입시킬 수 있다.
제10조(해병대는 10년)
마친 자가 복무하며 복무년한은 륙군에 있어서는 10년, 해군(해병대는 10년)과 공군은 9년으로 한다. 단, 지원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우선징집된 자가 현역을 마치고 제1예비역에 편입되었을 때에는 복무년한은 륙군에 있어서는 8년, 해군(해병대는 8년)과 공군은 7년으로 한다.
②현역복무기간이 제6조에 규정한 복무년한미만인 자에 있어서는 그 단축한 기간은 전항제1예비역복무기간에 가산한다.
제11조
①제2예비역은 실역에 적합한 자 중에서 그 해에 소요되는 현역병원을 충당한 나머지의 자가 복무하며 복무년한은 14년으로 한다.
②현역병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복무제1년차의 제2예비병으로서 그 징집순서에 따라 이를 보궐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입영한 자에 있어서는 전에 복무한 기간은 다음에 복무하는 병역의 기간에 산입한다.
제12조
①제1국민병역은 18세로부터 징병처분을 마칠 때까지의 자가 복무한다.
②제2국민병역은 예비역을 마친 자 또는 징집이 면제된 자가 복무하며 복무년한은 40세까지로 한다.
제13조
모든 병역은 40세를 한도로 한다.
제14조
현역병, 예비병 또는 국민병으로서 전상, 공상, 질병 또는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타병역에 전역시키거나 병역을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
①현역병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일을 정하여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전시 또는 사변중일 때
2. 항해중 또는 외국근무중일 때
3. 연습 또는 경비상 필요할 때
4. 천재나 지변일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한 기간은 다음에 복무할 병역의 기간에 산입한다.
제16조
①현역병 또는 소집된 예비병이나 국민병이 재영중 6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은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일삭는 현역기간 또는 제32조에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재영중 도망한 자의 도망일삭도 전항과 같다.

제3장 징집

제17조
①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20세에 달하는 자는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에 규정한 기간을 징집년도라 하고 그 년령을 징병적령이라 한다.
제18조(배한에 본적을 둔 자는 기류지)
지)의 시장, 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차 징집년도의 징병적령자에 대하여 전년 12월중에 징병적령자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전2조에 규정한 년령과 시기는 전시 또는 사변중일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변갱할 수 있다.
제20조
①병원을 징집하기 위하여 징병구를 설치한다.
②징병구는 이를 병사구, 징모구로 구분하고 그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
①징집할 병원의 삭는 이를 각병사구로 배부한다.
②전항의 배부는 당해 병사구내에 본적을 가지고 징병검사를 받을 자의 예정삭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다.
제22조
현역병의 신병훈련은 본적지에서 가장 가까운 훈련기관에서 시킴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
징병검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모구징병서에서 행한다. 단, 신체검사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타징병서에서 행할 수 있다.
제24조
①징병적령자 또는 징병처분미필자가 징병검사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을 자가 35세를 초과한 때에는 징집을 면제한다.
제25조(어로)
를 받은 자의 체격등위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갑, 을, 병, 정,무종으로 구분하여 실역에 적합한 자는 체격등위의 우렬에 따라 징집순서를 정하여 징집한다.
②전항에 의하여 징집될 자의 속할 병종은 배부인원에 따라 그 신재, 예능과 직업에 의하여 정한다. 단, 해양, 수산(어로) 또는 조선에 관한 교육을 리수한 자는 해군에, 항공에 관한교육을 리수한 자는 공군에 각각 복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
실역에 적합한 자 중 현역병의 징집예정자로 결정된 자가 현역복무를 지원할 때에는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징집한다.
제27조
①징병적령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의 원에 따라 징집 또는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1. 대통령이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2. 외국에 재류중인 자
3. 동일호적내에서 세대를 같이 하는 자 3인이상이 동시에 재영하게 될 때의 1인
4. 동일호적내에서 세대를 같이 하는 자중 2인이상의 전사자가 있을 때의 그 가족중의 1인
②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징집 또는 입영이 연기된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에 징집하거나 입영하게 한다.
제28조
①징병적령자로서 범죄로 인하여 구속 또는 형의 집행중에 있는 자는 징집 또는 입영을 연기한다.
②전항에 의하여 징집 또는 입영이 연기된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에 징집하거나 입영하게 한다.
제29조
현역병으로서 입영할 때에 행하는 신체검사, 입영기일 또는 입영연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제44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단행 내지 제9조, 제27조, 제38조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연기나 재영기간의 단축을 하지 아니한다.
제31조
①호적기재의 말소 또는 유루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적이 없는 자로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해에, 징병서가 폐쇄되었을 때에는 그 다음해에 징병검사를 행한다.
②징병검사를 받은 자가 호적에 기재된 생년월일의 정정으로 인하여 징병적령 또는 징병적령미만이 될 때에는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한 자를 제외하고는 다시 징병검사를 행한다.
1. 현역에 복무중이거나 현역을 마친 자
2. 제2예비병으로서 교육소집중에 있거나 소집을 마친 자

제4장 소집

제32조
①전시, 사변 기타 국방상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비병 또는 국민병을 소집하며 예비역에 복무하는 무관을 소집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국민병을 소집할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병 또는 국민병으로서 소집된 자의 재영할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전시 또는 사변일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연장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3조
제1예비병과 예비역에 복무하는 무관은 경비, 근무 또는 연습의 목적으로 소집할 수있다.
제34조
①제2예비병은 교육의 목적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②교육소집을 마친 자에 대하여는 전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35조
예비병 또는 예비역에 복무하는 무관으로서 근무, 경비소집 또는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해에는 검열의 목적으로 소집할 수 있으며 국민병은 필요한 때에는 검열의 목적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36조
전3조의 규정에 의한 소집의 회삭, 일삭, 소집년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7조
각종소집은 응소원의 본적지에서 가장 가까운 병사구내에서 실시한다.
제38조
①예비병, 제2국민병 또는 예비역에 복무하는 무관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근무연습과 검열소집을 연기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각급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중 2급이상의 자로서 타인으로 대치할 수 없는 자
3. 교통과 관상대의 송수신기술요원, 국회속기사 또는 군의 기술문관
4. 국외에 려행중인 자와 재류중인 자
5. 국내외를 정기적으로 왕복하는 대한민국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종업원
②국회의원에 대하여는 각종소집을 연기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소집중에 있는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국회의 회기중 그 소집을 해제한다.
제39조
예비병, 국민병 또는 예비역에 복무하는 무관이 소집되어 입영할 때에 행하는 신체검사, 입영연기, 소집년차변갱 또는 소집면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특전

제40조(불법행위로 인하여 면관 또는 제적된 자를 제외한다)
의하여 특전을 받는다.
1.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재영기간중 학적을 보유한다.
2. 공무원이나 기타 타인에게 고용되어 있는 자(불법행위로 인하여 면관 또는 제적된 자를 제외한다)는 재영기간중 그 직을 보유하고 퇴영과 동시에 복직한다. 단, 그 기간중에는 원칙적으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1조
①징집, 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에 복무중에 전사 또는 순직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사금을 급여한다.
②군에 복무중 불구폐질이 된 자로서 자력으로 치료할 수 없는 자는 수용가료를 받는다.
제42조
징집, 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중인 병으로서 극빈자인 경우에는 재영중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공과와 부역등을 면제할 수 있다.

제6장 재학생에 대한 군사훈련

제43조
고등학교이상의 재학생으로서 재학중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사교육을 마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영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현역 또는예비역의 무관에 채용하거나 계급을 우대하여 부여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44조
징집, 소집 기타의 병역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도망, 잠닉, 신체훼손 기타 사위행위를 한 자는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5조(치과의사를 포함한다)
의사를 포함한다)로서 징집, 소집 기타의 병역의무를 연기시키거나 면탈 또는 재영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서류나 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소집 기타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탈하거나 재영기간의 단축사유를 증명할 권한있는 자에 대하여도 전항에 준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는 8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46조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되어 입영복무할 자와 소집되어 입영할 예비병, 국민병 또는 예비역에 복무하는 무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기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할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7조
징병적령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8조
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제44조와 제4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제47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9조
①우변배달 기타 문서전달인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본법을 시행하기 위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병사관계서류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또는 파훼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가족 또는 제삼자로서 병사에 관한 서류를 전달 또는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 자에게도 준용한다.
제50조
본장의 규정은 대한민국령역외에서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한다.

제8장 잡칙

제51조
①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가 대통령령의 정하는 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병적에서 제적된 때에는 다시 징병검사를 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은 자로서 현역병으로 징집하게 된 자의 복무년한은 지원병으로서의 복무기간을 합하여 제6조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2조
①전시, 사변 기타 국방상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법에 규정한 외에 병역에 관하여 필요한 신고를 시킬 수 있다.
②전항을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는 5만환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한다.
제53조(예비역을 마친 자에 한한다)
역예비역과 제2국민병역(예비역을 마친 자에 한한다) 에 복무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호적의 란외에 병역의 략부호를 부하여야 한다.
제54조
본법중 본인이 출원 또는 신고하여야 할 경우에 본인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호주가 출원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제55조
본법중 호주에 관한 규정은 호주가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때에는 호주의 법정대리인에게 적용한다.
제56조
본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444호,1957.8.15>
제57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8조 본법 시행에 있어서 단기 4262년 12월 31일이후 출생한 자는 본법 제17조의 적용을 받으며 징집년 단기 4290년도에 한하여는 단기 4269년 9월 1일부터 단기 4270년 12월 31일생까지의 자를 적령자로 한다.
제59조 본법 시행당시 단기 4269년 8월 31일부터 단기 4262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출생한 자로서 현역을 마처 예비역, 후비역, 제1, 제2보충병역 또는 제1국민병역에 복무하는 자는 전원 제1예비역에 편입한다. 단기 4269년 9월 2일이후에 출생한 자로서 현역을 마친 자도 전항에 준한다.
제60조 본법 시행당시 단기 4256년 12월 31일부터 단기 4262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출생한 자로서 기히 징, 소집되었던 자중 현역과 전역된 자를 제외하고는 전원 제1예비역으로 편입하고 아직 군에 징, 소집당한 일이 없는 자는 전원 제2예비역에 편입하고 필요에 의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61조 본법 시행당시 단기 4249년 12월 31일부터 단기 4256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출생한 자로서 기히 군에 소집되었다가 예비역, 후비역, 제1, 제2보충병역과 제1국민병역에 복무하는 자는 전원 제2국민병역에 편입한다.
제62조 ①단기 4283년 6월 25일 배한괴뢰집단의 침구를 방위하기 위하여 당시 학교에 재적중인 자로서 지원에 의하여 군에 복무하여 전투에 삼가한 자(학도의용군이라 략칭한다)는 본법에 의한 현역에 복무한 자로 간주하여 제1예비역에 편입한다.
②전항의 학도의용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 본법 시행당시 단기 4283징집년도 내지 단기 4287징집년도의 적령자로서 단기 4288년 3월 31일이전에 사범학교를 졸업한 정교사, 국가가 경영하는 기관의 송수신기술요원, 철도, 해상관계의 기술자와 관상대의 요원은 제2예비역에 편입한다.
제64조 구법에 의하여 징, 소집해당자가 징집되었거나 소집되어 본법 시행당시 실역에 복무하고 있는 자는 본법에 의하여 징, 소집된 것으로 간주하며, 그 복무년한은 본법 제6조 또는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복무년한이 초과된 자는 본법 공포일로부터 1년이내에 전역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