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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전문개정 1957.8.15 법률 제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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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①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의 병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전항의 병적편입자중 사관, 준사관과 하사관은 이를 무관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