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법률 제12684호 일부개정 2014. 05.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군인사법」과의 관계)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의 복무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인사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