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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94.12.31 법률 제48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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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군인사법과의 관계)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의 복무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인사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