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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제44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단행 내지 제9조, 제27조, 제38조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연기나 재영기간의 단축을 하지 아니한다.
제44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단행 내지 제9조, 제27조, 제38조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연기나 재영기간의 단축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