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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전문개정 1957.8.15 법률 제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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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제44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단행 내지 제9조, 제27조, 제38조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연기나 재영기간의 단축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