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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전문개정 1957.8.15 법률 제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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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①제2예비역은 실역에 적합한 자 중에서 그 해에 소요되는 현역병원을 충당한 나머지의 자가 복무하며 복무년한은 14년으로 한다.
②현역병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복무제1년차의 제2예비병으로서 그 징집순서에 따라 이를 보궐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입영한 자에 있어서는 전에 복무한 기간은 다음에 복무하는 병역의 기간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