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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91.1.14 법률 제4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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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징병검사)
①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받기 위하여 본적지의 지방병무청장 또는 구·시·읍·면의 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지방병무청·군병원 또는 해당 구·시·군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또는 지역적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거주지에서의 징병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거주지의 지방병무청장 또는 구·시·읍·면의 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②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자가 이를 받지 아니하거나 징병검사가 연기된 자로서 그 연기사유가 끝나는 자는 그 해 또는 그 다음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1·1·14>
③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는 31세부터 면제되며,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면제된 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④징병검사는 신체검사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적성검사 및 인성검사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