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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1국민역에 편입될 자의 조사)
본적지의 구청장·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은 매년 18세가 되어 제1국민역에 편입될 자를 조사하여 그 장황을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적지의 구청장·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은 매년 18세가 되어 제1국민역에 편입될 자를 조사하여 그 장황을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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