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전문개정 1957.8.15 법률 제44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
①현역병 또는 소집된 예비병이나 국민병이 재영중 6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은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일삭는 현역기간 또는 제32조에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재영중 도망한 자의 도망일삭도 전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