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444호,1957.8.15> 제57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8조 본법 시행에 있어서 단기 4262년 12월 31일이후 출생한 자는 본법 제17조의 적용을 받으며 징집년 단기 4290년도에 한하여는 단기 4269년 9월 1일부터 단기 4270년 12월 31일생까지의 자를 적령자로 한다. 제59조 본법 시행당시 단기 4269년 8월 31일부터 단기 4262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출생한 자로서 현역을 마처 예비역, 후비역, 제1, 제2보충병역 또는 제1국민병역에 복무하는 자는 전원 제1예비역에 편입한다. 단기 4269년 9월 2일이후에 출생한 자로서 현역을 마친 자도 전항에 준한다. 제60조 본법 시행당시 단기 4256년 12월 31일부터 단기 4262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출생한 자로서 기히 징, 소집되었던 자중 현역과 전역된 자를 제외하고는 전원 제1예비역으로 편입하고 아직 군에 징, 소집당한 일이 없는 자는 전원 제2예비역에 편입하고 필요에 의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61조 본법 시행당시 단기 4249년 12월 31일부터 단기 4256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출생한 자로서 기히 군에 소집되었다가 예비역, 후비역, 제1, 제2보충병역과 제1국민병역에 복무하는 자는 전원 제2국민병역에 편입한다. 제62조 ①단기 4283년 6월 25일 배한괴뢰집단의 침구를 방위하기 위하여 당시 학교에 재적중인 자로서 지원에 의하여 군에 복무하여 전투에 삼가한 자(학도의용군이라 략칭한다)는 본법에 의한 현역에 복무한 자로 간주하여 제1예비역에 편입한다. ②전항의 학도의용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 본법 시행당시 단기 4283징집년도 내지 단기 4287징집년도의 적령자로서 단기 4288년 3월 31일이전에 사범학교를 졸업한 정교사, 국가가 경영하는 기관의 송수신기술요원, 철도, 해상관계의 기술자와 관상대의 요원은 제2예비역에 편입한다. 제64조 구법에 의하여 징, 소집해당자가 징집되었거나 소집되어 본법 시행당시 실역에 복무하고 있는 자는 본법에 의하여 징, 소집된 것으로 간주하며, 그 복무년한은 본법 제6조 또는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복무년한이 초과된 자는 본법 공포일로부터 1년이내에 전역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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