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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전문개정 1962.10.1 법률 제1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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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징집구분)
①신체검사를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현역에 적합한 자
2. 현역에 적합하지 못하나 국민역에 적합한 자
3. 병역에 적합하지 못한 자
4. 병역의 적부를 판정하기 어려운 자
②전항의 구분의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