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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92.12.2 법률 제4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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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교육소집대상등)
①교육소집은 방위소집이 면제된 보충역에 대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소정의 군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이내로 한다.<개정 1989·12·30>
②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하여 진급시키거나 장교임용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1항의 소집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집기간은 120일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