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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7977호 일부개정 2006.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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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전문연구요원의 편입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개정 97·1·13, 2003.09.03, 2006.3.24] [[시행일 2006.9.25]]
1.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으로서 자연계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중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학중인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자연계대학원의 과정에서 「고등교육법」 제31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한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 이상을 이수한 자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