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법률 제8749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2007. 12.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7조(전문연구요원의 편입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개정 97·1·13, 2003.09.03, 2006.3.24, 2007.1.19] [[시행일 2007.7.20]]
1.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으로서 자연계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중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학중인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자연계대학원의 과정에서 「고등교육법」 제31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한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 이상을 이수한 자를 포함한다)
3.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5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군전공의수련기관(軍專攻醫修鍊機關)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제2호의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