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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전문개정 1970.12.31 법률 제22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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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현역병의 복무기간)
①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의 복무기간은 입영한 날로부터 륙군과 해병대에 있어서는 2년 해군과 공군에 있어서는 3년으로 한다.
②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하는 녀자의 복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때에는 계속 복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