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7조(현역병의 복무기간)
①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의 복무기간은 입영한 날로부터 륙군과 해병대에 있어서는 2년 해군과 공군에 있어서는 3년으로 한다.
②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하는 녀자의 복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때에는 계속 복무할 수 있다.
①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의 복무기간은 입영한 날로부터 륙군과 해병대에 있어서는 2년 해군과 공군에 있어서는 3년으로 한다.
②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하는 녀자의 복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때에는 계속 복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