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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10704호 일부개정 2011.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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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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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1.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 중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자연계대학원의 과정에서 「고등교육법」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석사학위과정의 수업 연한(年限) 이상을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
3.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군전공의수련기관(軍專攻醫修鍊機關)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마치고, 제2호의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