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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전문개정 1957.8.15 법률 제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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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①징병적령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의 원에 따라 징집 또는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1. 대통령이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2. 외국에 재류중인 자
3. 동일호적내에서 세대를 같이 하는 자 3인이상이 동시에 재영하게 될 때의 1인
4. 동일호적내에서 세대를 같이 하는 자중 2인이상의 전사자가 있을 때의 그 가족중의 1인
②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징집 또는 입영이 연기된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에 징집하거나 입영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