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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10703호(군인사법) 일부개정 2011.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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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공익근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에 복무할 공익근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으로부터 다음 해에 필요한 인원의 배정을 요청받으면 복무기관·복무분야·복무형태 및 배정인원 등을 결정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업무에 복무할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다음 해에 필요한 인원의 배정을 요청받으면 복무기관·복무분야 및 배정인원 등을 결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