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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병력동원소집대상자의 지정)
①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대상자에 대하여 입영부대별로 소집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병력동원소집대상자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대상자에 대하여 입영부대별로 소집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병력동원소집대상자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