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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복무선서)
현역이나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하사관 또는 병과 보충역이나 국민역의하사관 또는 병으로서 임관 또는 입영할 때에는 입영부대장이나 소속장에게 다음의 선서를하여야 한다. "나(모)는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국토의 보전과 국민의 권리 및 자유를 수호할 것을 선서합니다"
현역이나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하사관 또는 병과 보충역이나 국민역의하사관 또는 병으로서 임관 또는 입영할 때에는 입영부대장이나 소속장에게 다음의 선서를하여야 한다. "나(모)는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국토의 보전과 국민의 권리 및 자유를 수호할 것을 선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