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전문개정 1962.10.1 법률 제116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조(복무선서)
현역이나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하사관 또는 병과 보충역이나 국민역의하사관 또는 병으로서 임관 또는 입영할 때에는 입영부대장이나 소속장에게 다음의 선서를하여야 한다. "나(모)는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국토의 보전과 국민의 권리 및 자유를 수호할 것을 선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