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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신고 불이행)
①이 법에 규정된 신고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②징집·소집 기타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탈할 목적으로 제79조제2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73·1·30]
①이 법에 규정된 신고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②징집·소집 기타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탈할 목적으로 제79조제2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73·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