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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10814호 일부개정 2011. 07.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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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징병검사의 기피 등)
①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징병검사 통지서나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