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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51.5.25 법률 제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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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현역병에 결원이 생한 때에는 복역 제1년차의 제1보충병중에서 그 징집순서를 따라 이것을 보결입영시킬 수 있다.<개정 1951·5·25>
제29조의 규정은 전항의 보결입영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