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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51.5.25 법률 제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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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실역에 적합한 자는 체격등위의 우렬에 따라 각징모구의 배부인원에 응하여 현역병 및 제1보충병의 순서로 이를 징집한다. 단, 체격등위동일한 자는 본법중 특별한 규정있는 자외는 병종마다 추첨법에 의하여 징집순서를 정한다.<개정 1951·5·25>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된 자의 속한 병종은 각징모구의 배부인원에 응하여 그 신체, 예능 및 직업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실역에 적합한 자로서 현역병 및 제1보충병에 징집되지 않는 자는 이를 제2보충병으로 징집한다.<개정 1951·5·25>
현역병으로 징집될 자로서 그 속할 병종이 결정된 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제1항에 규정한 추첨에 삼가하지 않고 현역병으로 징집할 수 있다.<개정 195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