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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70.8.7 법률 제2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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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징병검사)
①이 법에서 징병검사라 함은 신체검사, 징집순서 및 징병종결의 처분을 말한다.
②징병검사는 징병검사를 받을 자의 본적지의 징모구에서 행한다. 다만, 신체검사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주거지의 징모구에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