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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51.5.25 법률 제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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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병무나 교육에 소집된 자가 소집중 범죄로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병무나 교육을 결한 때에는 그 결한 일삭 또는 회삭를 병무나 교육일삭 또는 회삭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규정은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의 기일에 지삼한 때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