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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11849호 일부개정 2013.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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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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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제1국민역의 병역면제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1국민역으로서 제1호(신체등위가 6급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고,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체등위가 5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시행일 2010.7.26]]
1.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3. 제65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와 출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시행일 2010.7.26]]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