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일부개정 1951.5.25 법률 제20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4조
요징집자가 정당한 리유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않는 때에는 4개월이하의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