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5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4조(통지서수령거부 및 전달의무태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수령 또는 전달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때 또는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