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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1.6.5 법률 제34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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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①지방병무청장은 병무행정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호적 또는 주민등록사무를 관장하는 다른 기관에게도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3·1·30>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행정의 일부를 위임받은 기관에는 이를 전담하는 병무담당직원을 둔다.<개정 1973·1·30>
③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전항의 병무담당직원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구청장·시장·군수 또는 읍·면장 기타 기관의 장을 감독한다.<개정 1973·1·30>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병무행정에 소요되는 경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병무담당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다만, 그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