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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51.5.25 법률 제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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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현역병, 예비병, 후비병 또는 보충병으로서 질병 또는 신체나 정신의 이상으로 인하여 당해 병역에 복할 수 없는 자는 그 병역을 면제하고 다른 병역에 전역한다. 단, 다른 병역도 감당치 못할 자에 대하여는 병역을 면제한다.<개정 195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