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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7272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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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현역병의 모집)
①병무청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은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무청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거쳐 육군·해군 또는 공군의 현역병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57, 2003.09.03, 2004.12.31] [[시행일 2005.7.1]]
②병무청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선발한 사람에 대하여는 기일(期日)을 정하여 입영하게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이 입영전에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