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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78.12.5 법률 제3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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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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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징병종결처분)
①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징병종결처분을 한다.
1. 갑종 또는 을종으로 판정된 자는 적성검사와 병종을 결정한 후 징집순서를 결정하는 때에 현역입영 또는 보충역 편입
2. 병종으로 판정된 자는 징집면제
3. 정종으로 판정된 자는 병역면제
4. 무종으로 판정된 자는 징병처분연기
②징집면제처분을 받은 자는 징집하지 아니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③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자는 병역을 면제하다.
④징병검사를 받을 자로서 전신기형자·불치의 정신병으로 감시나 보호가 필요한 자·라병자·두눈의 맹자·두귀의 롱자·벙어리·팔 또는 다리의 관절이상을 결한 자는 원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다.
⑤징병처분연기를 받은 자는 병역의 적부를 판정할 때까지 매년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3차의 징병검사를 받아도 병역의 적부를 판정하지 못하는 때에는 3차징병검사를 받는 해에 징병종결처분을 하되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3·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