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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70.8.7 법률 제2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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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복무기간의 연장)
①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에 있어서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역 또는 실역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역복무기간을 3월내 연장할 수 있다.
1. 군사상 병원조정이 필요할 때
2. 항해중 또는 외국에서 근무중일 때
3. 중요한 연습 또는 특별사열을 거행하고자 할 때
4. 천재, 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퇴영이 곤난할 때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할 기간은 다음에 복무할 병역의 기간에 이를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