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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51.5.25 법률 제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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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가족(동일호적 또는 기류부내에 있어 세대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한다)
2인이상이 현역병으로 동시에 재영함으로 인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확증이 있는 때에 한하여 1인의 재영기간중 다른 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