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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출원에 의한 병역면제)
징병검사를 받을 자가 각령으로 정하는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병역에 적합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그 원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다.
징병검사를 받을 자가 각령으로 정하는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병역에 적합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그 원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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