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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전문개정 1983.12.31 법률 제36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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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자연계교원요원으로의 전임)
①국방부장관은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계교원요원으로서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6월이상 복무한 자에 대하여는 전임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임기간은 2년 6월간의 교원복무를 마칠 때까지로 하며 전임기간을 마친 때에는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고 전임을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된 자가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리행자에 해당된 때에는 전임을 해제하고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한다. 다만, 동법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리행자로서 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가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되는 자의 전임기간은 이를 현역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