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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2705호 전문개정 197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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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납세지의 지정)
①정부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상황으로 보아 납세지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한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그 상속인·납세관리인이나 납세조합에 그 뜻을 서면으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전에 행한 소득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납부 기타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