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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62.11.28 법률 제11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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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은 다음에 의하여 계산한다.<개정 1962·11·28>
1. 부동산소득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2. 배당리자소득
갑종 수입할 금액
을종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병종 수입할 금액
3. 사업소득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4. 근로소득
갑종 수입할 금액
을종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5. 기타소득 수입할 금액
②전항의 경우에 금전이외의 것을 기입할 때에는 이를 그 당시의 가격으로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