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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폐지제정 1954.3.31 법률 제3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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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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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과세표준의 계산)
①분류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다음의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소득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또는 선박의 대부로 인한 소득 (전답소득, 제3호와 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을 제외한다)은 그 년중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2. 배당, 이자소득
갑종, 국내에서 지급을 받는 공채, 사채와 예금의 이자와 합동운용신탁의 이익 또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이식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는 그 년중의 수입금액
을종, 갑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자, 이익배당 또는 분배는 그 년중의 수입금액
3. 사업소득
상업, 공업, 수산업, 광업, 축산업, 제염업, (재제염을 제외한다), 림업과 기타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부터 생하는 소득(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제외한다)은 그 년중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4. 급여소득
봉급, 급료, 임금, 세비, 연금, 상여와 이러한 성질이 있는 급여나 보수는 그 년중의 수입금액에서 그 1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5. 퇴직소득
퇴직급여와 이러한 성질이 있는 급여는 그 년중의 수입금액에서 그 1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6. 산림소득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한 소득은 그 년중의 총수입금액에서 당해 산림의 식림비, 취득비, 관리비, 벌채비와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단,식림비, 취득비와 관리비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이를 정한다.
7.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전호에 규정하는 소득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행위로 인하여 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은 그 년중의 총수입금액에서 당해자산의 취득가액, 설비비, 개량비와 양도에 관한 경비를 공제한 금액 단, 취득가액의 계산 또는 자기거주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이를 정한다.
8. 잡소득
전각호 이외의 소득은 그 년중의 총수입금액 또는 증여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금액
②전항제1호, 제2호 을종, 제3호와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이 년 2만환미만일때, 전항 제4호에 규정하는 급여가 그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 월2천환 미만일때, 전항 제5호에 규정하는 퇴직급여가 그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 2만환 미만일때, 전항 제2호에 규정하는 갑종의 배당이자소득중 은행저축예금, 금융조합예금이거나 어업조합예금으로서 원본 10만환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예금의 이자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분류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전항의 원본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