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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非課稅所得)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2·29, 96·8·14, 97·1·13 제5259호·제5291호, 98·12·28, 99·12·28, 2000·1·12, 2003.12.30, 2005.12.31, 2006.3.24 제7896호(「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2006.12.30]
1.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부동산임대소득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3. 사업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3의2. 사업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신설 2003.12.30.]
3의3. 사업소득 중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 급여·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보상금·일시 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소지품유실보상금·장의비 및 장제비
마. 「고용보험법」 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및 「국민연금법」 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한다)·사망일시금
바.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 받는 급여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자.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차.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학자금 및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연금
카.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타.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파.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하. 「국민건강보험법」 · 「고용보험법」 · 「국민연금법」 · 「공무원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군인연금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거. 생산 및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너.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러.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4의2. 삭제 [2003.12.30]
4의3. 연금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민연금법」 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장애연금
나.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장해연금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라.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연금
5. 기타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학자금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정착금·보로금 및 기타 금품
나.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받는 상금과 보로금
다.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라.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정착금 그 밖의 금품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2·29, 96·8·14, 97·1·13 제5259호·제5291호, 98·12·28, 99·12·28, 2000·1·12, 2003.12.30, 2005.12.31, 2006.3.24 제7896호(「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2006.12.30]
1.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부동산임대소득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3. 사업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3의2. 사업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신설 2003.12.30.]
3의3. 사업소득 중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 급여·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보상금·일시 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소지품유실보상금·장의비 및 장제비
마. 「고용보험법」 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및 「국민연금법」 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한다)·사망일시금
바.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 받는 급여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자.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차.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학자금 및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연금
카.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타.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파.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하. 「국민건강보험법」 · 「고용보험법」 · 「국민연금법」 · 「공무원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군인연금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거. 생산 및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너.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러.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4의2. 삭제 [2003.12.30]
4의3. 연금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민연금법」 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장애연금
나.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장해연금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라.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연금
5. 기타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학자금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정착금·보로금 및 기타 금품
나.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받는 상금과 보로금
다.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라.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정착금 그 밖의 금품
附則 [1949.7.15 제33호]
第66條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이를 施行한다.
第67條 朝鮮所得稅令은 이를 廢止한다. 但, 本法 施行前 同令에 依하여 賦課할 所得稅에 對하여서는 從前의 例에 依한다.
第68條 一般所得에 對하여서는 檀紀4282年分 所得稅부터, 特別所得稅 第1種乙에 對하여서는 檀紀4282年1月1日 부터 本法을 適用한다.
第69條 檀紀 4282年分에 限하여 第11條第1項第5號의 規定中 前年中이라 함은 前年 3月1日부터 12月31日까지로 한다.
第70條 特別所得中 第1種 乙에 該當하는 前年中의 所得은 檀紀 4282年分에 限하여 一般所得으로 看做하여 이를 賦課한다.
第71條 檀紀 4282年分에 限하여 特別所得中 第1種 乙의 所得에 對하여 檀紀 4282年1月1日부터 同年 7月31日까지의 所得이 있는 者는 檀紀 4282年8月15日까지 그 所得金額을 政府에 申告 하여야 한다.
第72條 檀紀 4282年中에 任命할 調査委員은 所得調査委員會의 屬하는 區域內에 居住하고 前年의 第3種 所得稅를 納付하며 其年에 第29條第1項의 申告를 한 者中에서 司稅廳長이 이를 任命한다.
第73條 本法 施行前에 朝鮮所得稅令에 依한 申告, 申請 및 支拂調書 또는 計算書를 提出한 것은 本法에 依하여 申告, 申請 또는 提出한 것으로 看做한다.
第74條 檀紀 4282年分의 一般所得에 對한 所得稅에 한하여 第32條中 5月31日이라 함은 7月20日로 한다.
第75第 檀紀 4282年分의 一般所得에 對한 所得稅에 限하여 第46條中 其年 8月1日부터 31日限이라 함은 其年 9月1日부터 30日限으로 한다.
第66條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이를 施行한다.
第67條 朝鮮所得稅令은 이를 廢止한다. 但, 本法 施行前 同令에 依하여 賦課할 所得稅에 對하여서는 從前의 例에 依한다.
第68條 一般所得에 對하여서는 檀紀4282年分 所得稅부터, 特別所得稅 第1種乙에 對하여서는 檀紀4282年1月1日 부터 本法을 適用한다.
第69條 檀紀 4282年分에 限하여 第11條第1項第5號의 規定中 前年中이라 함은 前年 3月1日부터 12月31日까지로 한다.
第70條 特別所得中 第1種 乙에 該當하는 前年中의 所得은 檀紀 4282年分에 限하여 一般所得으로 看做하여 이를 賦課한다.
第71條 檀紀 4282年分에 限하여 特別所得中 第1種 乙의 所得에 對하여 檀紀 4282年1月1日부터 同年 7月31日까지의 所得이 있는 者는 檀紀 4282年8月15日까지 그 所得金額을 政府에 申告 하여야 한다.
第72條 檀紀 4282年中에 任命할 調査委員은 所得調査委員會의 屬하는 區域內에 居住하고 前年의 第3種 所得稅를 納付하며 其年에 第29條第1項의 申告를 한 者中에서 司稅廳長이 이를 任命한다.
第73條 本法 施行前에 朝鮮所得稅令에 依한 申告, 申請 및 支拂調書 또는 計算書를 提出한 것은 本法에 依하여 申告, 申請 또는 提出한 것으로 看做한다.
第74條 檀紀 4282年分의 一般所得에 對한 所得稅에 한하여 第32條中 5月31日이라 함은 7月20日로 한다.
第75第 檀紀 4282年分의 一般所得에 對한 所得稅에 限하여 第46條中 其年 8月1日부터 31日限이라 함은 其年 9月1日부터 30日限으로 한다.
附則 [1950.5.1 제134호]
第75條 本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第76條 第21條中 第3種에 屬하는 特別所得에 對하여서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檀紀 4283年1月1日부터 本法을 適用한다.
第75條 本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第76條 第21條中 第3種에 屬하는 特別所得에 對하여서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檀紀 4283年1月1日부터 本法을 適用한다.
附則 [1950.12.1 제163호]
第77條 本法은 檀紀 428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77條 本法은 檀紀 428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1951.5.7 제199호(조세범처벌법)]
第17條 省略
第18條 本法은 公布日로부터 30日 經過한 後 施行한다.
第19條 省略
第20條 所得稅法中 第9章罰則 第60條 乃至 第64條의2의 規定은 이를 削除한다 <以下 省略>
第21條 省略
第17條 省略
第18條 本法은 公布日로부터 30日 經過한 後 施行한다.
第19條 省略
第20條 所得稅法中 第9章罰則 第60條 乃至 第64條의2의 規定은 이를 削除한다 <以下 省略>
第21條 省略
附則 [1951.5.7 제200호(조세범처벌절차법)]
第17條 本法은 公布日로부터 30日을 經過한 後 施行한다.
第18條 省略
第19條 所得稅法第54條의2, 法人稅法第34條의1의 規定과 營業稅法第27條中 "所得 稅法 第54條의2"는 削除한다.
第20條 省略
第17條 本法은 公布日로부터 30日을 經過한 後 施行한다.
第18條 省略
第19條 所得稅法第54條의2, 法人稅法第34條의1의 規定과 營業稅法第27條中 "所得 稅法 第54條의2"는 削除한다.
第20條 省略
附則 [1954.3.31 제319호]
第45條 (施行期日) 本法은 公布日부터 施行한다.
第46條 (舊所得稅法 廢止) 檀紀 4282年7月15日 法律 第33號 所得稅法은 이를 廢止한다.
第47條 (適用期日)①第12條第1號, 第2號乙種, 第3號와 第6號 乃至 第8號의 所得에 關한 分類所得稅에 對하여는 檀紀 4287年 上半期分부터, 同條 第2號甲種, 第4號와 第5號의 所得 또는 同條 第8號中 非營業貸金의 利子의 所得에 對한 分類所得稅에 對하여는 本法 施行의 日의 屬하는 月의 翌月1日以後에 支給하는 分부터 本法을 適用한다.
②綜合所得稅는 檀紀 4287年부터 本法을 適用한다.
③第20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申告는 檀紀 4287年 上半期에 限하여 檀紀 4287年1月1日부터 同年 3月31日까지의 實績所得金額에 依한다.
第45條 (施行期日) 本法은 公布日부터 施行한다.
第46條 (舊所得稅法 廢止) 檀紀 4282年7月15日 法律 第33號 所得稅法은 이를 廢止한다.
第47條 (適用期日)①第12條第1號, 第2號乙種, 第3號와 第6號 乃至 第8號의 所得에 關한 分類所得稅에 對하여는 檀紀 4287年 上半期分부터, 同條 第2號甲種, 第4號와 第5號의 所得 또는 同條 第8號中 非營業貸金의 利子의 所得에 對한 分類所得稅에 對하여는 本法 施行의 日의 屬하는 月의 翌月1日以後에 支給하는 分부터 本法을 適用한다.
②綜合所得稅는 檀紀 4287年부터 本法을 適用한다.
③第20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申告는 檀紀 4287年 上半期에 限하여 檀紀 4287年1月1日부터 同年 3月31日까지의 實績所得金額에 依한다.
附則 [1954.10.1 제343호]
①本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②第12條第1項第1號, 第2號 乙種과 第3號 甲種의 所得에 對한 分類所得稅에 對하여는 檀紀4287年 第3期分부터, 同項第3號 乙種과 第6號에 對하여는 檀紀4287年 第2期分부터,同項第2號 甲種, 第4號,第5號, 第7號와 第8號의 所得에 對한 分類所得稅에 對하여는 檀紀4287秊 10月 1日以後에 支給하거나 發生한 分부터 本法을 適用한다.
③第12條第1項第3號 乙種中 水産業과 同項 第6號의 所得에 對한 分類所得稅에 對하여는 檀紀4287年에 限하여 檀紀4287年4月1日부터 同年 12月 31日까지를 同年 第2期로 하고 檀紀4287年4月1日부터 同年 9月 30日까지에 發生한 同項 第7號와 第8號의 所得에 對한 分類所得稅에 對하여는 從前의 例에 依한다.
④綜合所得稅는 檀紀4287年分부터 本法을 適用한다.
〔別表〕 省略
①本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②第12條第1項第1號, 第2號 乙種과 第3號 甲種의 所得에 對한 分類所得稅에 對하여는 檀紀4287年 第3期分부터, 同項第3號 乙種과 第6號에 對하여는 檀紀4287年 第2期分부터,同項第2號 甲種, 第4號,第5號, 第7號와 第8號의 所得에 對한 分類所得稅에 對하여는 檀紀4287秊 10月 1日以後에 支給하거나 發生한 分부터 本法을 適用한다.
③第12條第1項第3號 乙種中 水産業과 同項 第6號의 所得에 對한 分類所得稅에 對하여는 檀紀4287年에 限하여 檀紀4287年4月1日부터 同年 12月 31日까지를 同年 第2期로 하고 檀紀4287年4月1日부터 同年 9月 30日까지에 發生한 同項 第7號와 第8號의 所得에 對한 分類所得稅에 對하여는 從前의 例에 依한다.
④綜合所得稅는 檀紀4287年分부터 本法을 適用한다.
〔別表〕 省略
附則 [1956.12.31 제415호]
①本法은 1957년1월1일부터 施行한다.
②第12條第1項第1號, 第2號乙種, 第3號甲種과 第4號乙種의 所得에 對한 分類所得稅는 1956年第4期分부터, 同項第3號乙種의 所得에 對한 分類所得稅는 同年第2期分부터, 同項第2號甲種, 第4號甲種, 第5號와 第6號의 所得에 對한 分類所得稅는 1957년1월1일以後에 支給하거나 發生한 分부터 本法을 適用한다.
③1956年 確定申告에 依한 綜合所得稅에 있어 不動産所得配當利子所得 또는 甲種의 事業所得은 1956년1월1일부터 9月 30日까지, 乙種의 事業所得은 同年 1月 1日부터 6月 30日까지의 實績所得金額을 確定申告에 依한 總所得金額으로 看做하여 從前의 例에 依하여 計算한 金額에서 1956年 豫定申告에 依한 稅額을 控除한 金額에 다음에 依하여 計算한 金額을 加算한 額을 稅額으로하여 이를 賦課한다.
不動産所得, 配當利子所得 또는 甲種의 事業所得에 있어서는 1956년1월1일부터 12月 31日까지의 實績所得金額을 四倍한 金額과 乙種의 事業所得에 있어서는 同年 7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의 實績所得金額을 2倍한 金額과의 合計金額을 總所得金額으로 看做하여 第19條의 規定에 依하여 算出한 金額의 4分의 1(乙種의 事業所得分은 2分의 1)에 相當하는 金額別表給與稅額表는 이를 廢止한다.
①本法은 1957년1월1일부터 施行한다.
②第12條第1項第1號, 第2號乙種, 第3號甲種과 第4號乙種의 所得에 對한 分類所得稅는 1956年第4期分부터, 同項第3號乙種의 所得에 對한 分類所得稅는 同年第2期分부터, 同項第2號甲種, 第4號甲種, 第5號와 第6號의 所得에 對한 分類所得稅는 1957년1월1일以後에 支給하거나 發生한 分부터 本法을 適用한다.
③1956年 確定申告에 依한 綜合所得稅에 있어 不動産所得配當利子所得 또는 甲種의 事業所得은 1956년1월1일부터 9月 30日까지, 乙種의 事業所得은 同年 1月 1日부터 6月 30日까지의 實績所得金額을 確定申告에 依한 總所得金額으로 看做하여 從前의 例에 依하여 計算한 金額에서 1956年 豫定申告에 依한 稅額을 控除한 金額에 다음에 依하여 計算한 金額을 加算한 額을 稅額으로하여 이를 賦課한다.
不動産所得, 配當利子所得 또는 甲種의 事業所得에 있어서는 1956년1월1일부터 12月 31日까지의 實績所得金額을 四倍한 金額과 乙種의 事業所得에 있어서는 同年 7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의 實績所得金額을 2倍한 金額과의 合計金額을 總所得金額으로 看做하여 第19條의 規定에 依하여 算出한 金額의 4分의 1(乙種의 事業所得分은 2分의 1)에 相當하는 金額別表給與稅額表는 이를 廢止한다.
附則 [1958.12.29 제503호]
①본법은 단기429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을종과 제3호갑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단기4291년 제4기분부터 동항 제3호을의 소득에 대한소득세는 동년 제2기분부터 동항 제2호갑종과 제4호 또는 제5호와 제6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단기4292년1월1일 이후에 지급 또는 발생한 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①본법은 단기429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을종과 제3호갑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단기4291년 제4기분부터 동항 제3호을의 소득에 대한소득세는 동년 제2기분부터 동항 제2호갑종과 제4호 또는 제5호와 제6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단기4292년1월1일 이후에 지급 또는 발생한 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附則 [1960.1.1 제529호]
本法은 檀紀4293年1月1日부터 施行한다.
本法은 檀紀4293年1月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1960.12.30 제568호]
本法은 檀紀4294年1月1日부터 施行한다.
第12條第1項第1號, 第2號乙種, 第3號甲種과 第4號乙種의 所得에 對한 所得稅는 檀紀4293年 第4期부터, 同項第3號乙種의 所得에 對한 所得稅는 同年第2期부터, 同項第2號甲種, 第4號甲種과 第5號의 所得에 對한 所得稅는 檀紀4294年1月1日以後 支給하거나 發生한 分부터, 第7條의3의 規定은 檀紀4294年 第1期分부터 本法을 適用한다.
朝鮮取引所得稅令은 廢止한다.
本法은 檀紀4294年1月1日부터 施行한다.
第12條第1項第1號, 第2號乙種, 第3號甲種과 第4號乙種의 所得에 對한 所得稅는 檀紀4293年 第4期부터, 同項第3號乙種의 所得에 對한 所得稅는 同年第2期부터, 同項第2號甲種, 第4號甲種과 第5號의 所得에 對한 所得稅는 檀紀4294年1月1日以後 支給하거나 發生한 分부터, 第7條의3의 規定은 檀紀4294年 第1期分부터 本法을 適用한다.
朝鮮取引所得稅令은 廢止한다.
附則 [1961.6.20 제624호]
本法은 檀紀4294年3月1日부터 適用한다
本法은 檀紀4294年3月1日부터 適用한다
附則 [1961.8.24 제693호]
①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第12條第1項第4號乙種, 第32條의2와 第32條의3의 規定은 檀紀4294年 第3期 分부터, 第30條의 規定에 依한 所得稅는 檀紀4294年9月1日以後 支給하거나 發生한 分부터 本法을 適用한다.
①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第12條第1項第4號乙種, 第32條의2와 第32條의3의 規定은 檀紀4294年 第3期 分부터, 第30條의 規定에 依한 所得稅는 檀紀4294年9月1日以後 支給하거나 發生한 分부터 本法을 適用한다.
附則 [1961.12.8 제821호]
①本法은 檀紀4295年1月1日부터 施行한다.
②法律 第319號 所得稅法과 法律 第496號 敎育稅法은 本法 施行과 同時에 이를 廢止한다.
③本法 施行前의 所得稅와 敎育稅에 對하여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④第5條第1號, 第2號乙種 第3號 및 第4號乙種의 所得에 對한 所得稅는 檀紀4295年 第1期分부터, 同條第2號甲種 및 丙種, 第4號甲種과 第5號의 所得에 對한 所得稅는 檀紀4295年 1月 1日以後에 支給하거나 發生한 分부터 本法을 適用한다.
⑤檀紀4295年 中間豫納第1期에 있어서는 檀紀4295年 第4期分의 課稅所得에 對하여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稅率을 適用하여 計算한 金額에서 第20條, 第21條와 第31條第4號의 規定에 依한 稅額을 控除한 金額을 그 中間豫納稅額으로 한다.
⑥第8條에 規定하는 重要事業에 對한 減免은 다음에 依한다.
1. 本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한 減免期間이 終了된 事業에 對하여는 本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2. 本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한 減免期間이 殘存한 事業에 對하여는 第8條에 規定하는 減免期間에서 이미 經過된 期間을 控除한 年數를 그 殘存期間으로 하고, 減免比率은 最終年度로 부터 年次로 遡及하여 各各 그 殘存期間에 對한 比率을 適用한다.
①本法은 檀紀4295年1月1日부터 施行한다.
②法律 第319號 所得稅法과 法律 第496號 敎育稅法은 本法 施行과 同時에 이를 廢止한다.
③本法 施行前의 所得稅와 敎育稅에 對하여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④第5條第1號, 第2號乙種 第3號 및 第4號乙種의 所得에 對한 所得稅는 檀紀4295年 第1期分부터, 同條第2號甲種 및 丙種, 第4號甲種과 第5號의 所得에 對한 所得稅는 檀紀4295年 1月 1日以後에 支給하거나 發生한 分부터 本法을 適用한다.
⑤檀紀4295年 中間豫納第1期에 있어서는 檀紀4295年 第4期分의 課稅所得에 對하여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稅率을 適用하여 計算한 金額에서 第20條, 第21條와 第31條第4號의 規定에 依한 稅額을 控除한 金額을 그 中間豫納稅額으로 한다.
⑥第8條에 規定하는 重要事業에 對한 減免은 다음에 依한다.
1. 本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한 減免期間이 終了된 事業에 對하여는 本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2. 本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한 減免期間이 殘存한 事業에 對하여는 第8條에 規定하는 減免期間에서 이미 經過된 期間을 控除한 年數를 그 殘存期間으로 하고, 減免比率은 最終年度로 부터 年次로 遡及하여 各各 그 殘存期間에 對한 比率을 適用한다.
附則 [1962.11.28 제1185호]
①(施行日) 本法은 1963年1月1日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第5條第1號, 第2號乙種, 第3號와 第4號乙種의 所得에 對한 所得稅는 1963年 第1期分부터, 同條第2號甲種과 丙種, 第4號甲種 및 第5號의 所得에 對한 所得稅는 1963年1月1日以後에 支給하거나 發生한 分부터 本法을 適用한다.
③(同前) 第8條第1項第8號에 該當하는 事業의 所得에 對한 所得稅의 減免은 1963年1月1日現在에 同條同項의 減免期間이 殘存하는 境遇에 그 殘存期間에 相當하는 分에 對하여 이를 適用한다.
①(施行日) 本法은 1963年1月1日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第5條第1號, 第2號乙種, 第3號와 第4號乙種의 所得에 對한 所得稅는 1963年 第1期分부터, 同條第2號甲種과 丙種, 第4號甲種 및 第5號의 所得에 對한 所得稅는 1963年1月1日以後에 支給하거나 發生한 分부터 本法을 適用한다.
③(同前) 第8條第1項第8號에 該當하는 事業의 所得에 對한 所得稅의 減免은 1963年1月1日現在에 同條同項의 減免期間이 殘存하는 境遇에 그 殘存期間에 相當하는 分에 對하여 이를 適用한다.
附則 [1965.12.20 제1719호]
①(施行日) 이 法은 1966年1月1日부터 施行한다.
②(適用例) 不動産所得, 乙種의 配當利子所得, 事業所得과 乙種의 勤勞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있어서는 1966年 第1期分부터, 甲種 및 丙種의 配當利子所得, 甲種의 勤勞所得과 其他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있어서는 1966年1月1日以後에 支給하거나 발생한 分부터 각각 이 法을 適用한다.
③(同前) 漁業時期를 課稅期間으로 하는 水産業에 관한 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있어서는 1966年1月1日以後에 漁業時期가 開始되는 分부터 이 法을 適用한다. 이 경우에 이 法 施行當時 漁業時期가 施行中에 있는 水産業은 1966年1月 1日에 그 漁業時期가 開始된 것으로 본다.
④(經過備置) 第8條에 規定하는 事業의 所得으로 인한 所得稅에 대하여는 이 法 施行當時 減免期間이 殘存하는 경우에 각각 그 殘存期間에 해당하는 部分에 대하여 이에 상당하는 減免을 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1966年1月1日부터 施行한다.
②(適用例) 不動産所得, 乙種의 配當利子所得, 事業所得과 乙種의 勤勞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있어서는 1966年 第1期分부터, 甲種 및 丙種의 配當利子所得, 甲種의 勤勞所得과 其他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있어서는 1966年1月1日以後에 支給하거나 발생한 分부터 각각 이 法을 適用한다.
③(同前) 漁業時期를 課稅期間으로 하는 水産業에 관한 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있어서는 1966年1月1日以後에 漁業時期가 開始되는 分부터 이 法을 適用한다. 이 경우에 이 法 施行當時 漁業時期가 施行中에 있는 水産業은 1966年1月 1日에 그 漁業時期가 開始된 것으로 본다.
④(經過備置) 第8條에 規定하는 事業의 所得으로 인한 所得稅에 대하여는 이 法 施行當時 減免期間이 殘存하는 경우에 각각 그 殘存期間에 해당하는 部分에 대하여 이에 상당하는 減免을 한다.
附則 [1966.12.28 제1862호]
①(施行日) 이 法은 1967年1月1日 부터 施行한다.
②(適用例) 이 法 施行日 이후에 발생한 甲種勤勞所得에 대하여는 이 法을 適用하고, 이 法 施行日 이전에 발생한 甲種勤勞所得에 대하여는 종전의 例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1967年1月1日 부터 施行한다.
②(適用例) 이 法 施行日 이후에 발생한 甲種勤勞所得에 대하여는 이 法을 適用하고, 이 法 施行日 이전에 발생한 甲種勤勞所得에 대하여는 종전의 例에 의한다.
附則 [1967.11.29 제1966호]
①(施行令) 이 法은 1968年1月1日부터 施行한다.
②(適用例) 不動産所得, 乙種配當利子所得, 事業所得과 乙種勤勞所得에 대한 所得稅는 1968年 第1期分부터, 甲種配當利子所得, 丙種配當利子所得, 甲種勤勞所得과 其他所得에 대한 所得稅는 1968年1月1日이후에 발생한 分에 대하여 이 法을 適用한다.
③(同前) 綜合所得稅는 1968年1月1日이후 12月末日내에 발생한 所得부터 이 法을 適用한다.
④(同前) 第22條第2項의 紙上配當所得은 1968年1月1日 이후에 決算이 確定된 法人의 事業年度分에 대하여 이 法을 適用한다.
⑤(同前) 第7條第2號(마)의 規定은 1968年1月1日이후에 配當이 確定된 分에 대하여 이를 適用한다. 다만, 剩餘金의 分配金에 있어서는 1968年1月1日이후에 終了하는 事業年度의 利益處分으로서 받는 分配金에 대하여 이를 適用한다.
⑥(종전 規定의 適用) 이 法 施行當時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할 所得稅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例에 의한다.
⑦(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종전의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所得稅의 減免期間이 殘存하는 者에 대하여는 종전의 例의 의한다.
①(施行令) 이 法은 1968年1月1日부터 施行한다.
②(適用例) 不動産所得, 乙種配當利子所得, 事業所得과 乙種勤勞所得에 대한 所得稅는 1968年 第1期分부터, 甲種配當利子所得, 丙種配當利子所得, 甲種勤勞所得과 其他所得에 대한 所得稅는 1968年1月1日이후에 발생한 分에 대하여 이 法을 適用한다.
③(同前) 綜合所得稅는 1968年1月1日이후 12月末日내에 발생한 所得부터 이 法을 適用한다.
④(同前) 第22條第2項의 紙上配當所得은 1968年1月1日 이후에 決算이 確定된 法人의 事業年度分에 대하여 이 法을 適用한다.
⑤(同前) 第7條第2號(마)의 規定은 1968年1月1日이후에 配當이 確定된 分에 대하여 이를 適用한다. 다만, 剩餘金의 分配金에 있어서는 1968年1月1日이후에 終了하는 事業年度의 利益處分으로서 받는 分配金에 대하여 이를 適用한다.
⑥(종전 規定의 適用) 이 法 施行當時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할 所得稅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例에 의한다.
⑦(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종전의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所得稅의 減免期間이 殘存하는 者에 대하여는 종전의 例의 의한다.
附則 [1968.3.7 제1983호]
이 法은 1968年1月1日부터 適用한다.
이 法은 1968年1月1日부터 適用한다.
附則 [1968.5.22 제2013호]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68.11.22 제2048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適用例) 이 法 施行當時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할 所得稅에 대하여는 종전의 例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適用例) 이 法 施行當時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할 所得稅에 대하여는 종전의 例에 의한다.
附則 [1968.12.17 제2051호]
①(施行日) 이 法은 1969年1月1日부터 施行한다.
②(適用例) 第8條의2의 規定은 1978年 第2期分까지 이를 適用한다.
③(同前) 이 法 施行當時에 畜産業을 營爲하고 있는 者에 대하여는 1969年1月1日부터 그 事業을 開始한 것으로 보고 第8條의2의 規定을 適用한다.
④(同前) 이 法 施行日 이후에 畜産業을 營爲하는 者에 대하여는 실제로 그 事業을 開始한 날에 불구하고 1969年1月1日부터 그 事業을 開始한 것으로 보고 第8條의2에서 規定하는 所得稅의 減免期間을 適用하여 이를 減免한다.
⑤(同前) 甲種勤勞所得에 대한 所得稅는 1969年1月1日이후에 발생한 分부터, 乙種勤勞所得에 대한 所得稅는 1969年 第1期分부터 이 法을 適用하고, 이 法 施行日전에 발생한 勤勞所得에 대하여는 종전의 例에 의한다.
⑥(同前) 第11條·第14條·第34條·第35條 및 第57條의 規定은 1969年 第1期分부터 이를 適用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1969年1月1日부터 施行한다.
②(適用例) 第8條의2의 規定은 1978年 第2期分까지 이를 適用한다.
③(同前) 이 法 施行當時에 畜産業을 營爲하고 있는 者에 대하여는 1969年1月1日부터 그 事業을 開始한 것으로 보고 第8條의2의 規定을 適用한다.
④(同前) 이 法 施行日 이후에 畜産業을 營爲하는 者에 대하여는 실제로 그 事業을 開始한 날에 불구하고 1969年1月1日부터 그 事業을 開始한 것으로 보고 第8條의2에서 規定하는 所得稅의 減免期間을 適用하여 이를 減免한다.
⑤(同前) 甲種勤勞所得에 대한 所得稅는 1969年1月1日이후에 발생한 分부터, 乙種勤勞所得에 대한 所得稅는 1969年 第1期分부터 이 法을 適用하고, 이 法 施行日전에 발생한 勤勞所得에 대하여는 종전의 例에 의한다.
⑥(同前) 第11條·第14條·第34條·第35條 및 第57條의 規定은 1969年 第1期分부터 이를 適用한다.
附則 [1969.7.31 제2124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適用例)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終了하는 課稅期間分부터 이를 적용하되 第11條第1項第14號의 規定중 重電工業事業에 관한 部分과 第14條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開始되는 課稅期間分부터 이를 適用한다.
③(同前) 第7條第2號 (사)·第8條第2號·(라)와 第8條의3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발생한 分부터 適用한다.
④(同前) 第62條 및 第64條의 規定은 1969年 1月1日이후 발생分부터 이를 적용한다.
⑤(同前) 第35條第1項第1號의 規定은 이 法 施行日이 속하는 月分부터 이를 적용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適用例)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終了하는 課稅期間分부터 이를 적용하되 第11條第1項第14號의 規定중 重電工業事業에 관한 部分과 第14條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開始되는 課稅期間分부터 이를 適用한다.
③(同前) 第7條第2號 (사)·第8條第2號·(라)와 第8條의3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발생한 分부터 適用한다.
④(同前) 第62條 및 第64條의 規定은 1969年 1月1日이후 발생分부터 이를 적용한다.
⑤(同前) 第35條第1項第1號의 規定은 이 法 施行日이 속하는 月分부터 이를 적용한다.
附則 [1969.8.4 제2131호]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70.1.1 제2152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適用例) 이 法은 1970年 第1期分부터 適用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適用例) 이 法은 1970年 第1期分부터 適用한다.
附則 [1970.1.1 제2169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適用例) 이 法은 1970年1月1日이후 發生한 所得에 대하여 適用한다.
③(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할 勤勞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관하여는 종전의 例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適用例) 이 法은 1970年1月1日이후 發生한 所得에 대하여 適用한다.
③(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할 勤勞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관하여는 종전의 例에 의한다.
附則 [1971.12.28 제2315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72年1月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適用例) 不動産所得·乙種配當利子所得·事業所得(水産業所得을 제외한다)과 乙種勤勞所得에 대한 所得稅는 1972年 第1期分부터 水産業所得에 대한 所得稅는 1972年1月1日이후 終了되는 課稅期間分부터 甲種配當利子所得·丙種配當利子所得·甲種勤勞所得 및 기타 所得에 대한 所得稅와 綜合所得稅는 1972年1月1日이후 발생한 所得에 대하여 이 法을 適用한다. 다만, 法 第4條第2號(마)중 預金의 利子所得과 同條同號 (바)의 信託所得중 1年6個月未滿의 合同運用信託에 대하여는 1973年1月1日이후 발생하는 所得부터 이 法을 適用한다.
第3條 (同前) 第7條第2號 (마) 및 第22條第1項第4號 但書의 規定은 이 法 施行日 이후 配當이 確定된 分에 대하여 適用한다.
第4條 (同前) 第11條의 規定은 이 法 施行이후 投資하는 分에 대하여 適用한다.
第5條 (同前) 第22條第2項第3號 및 第4項의 規定은 이 法 施行日 이후 決算을 確定하는 事業年度分에 대하여 適用한다.
第6條 (同前) 第35條第3號의 適用에 있어서 이 法 施行당시 이미 申告된 課稅期間分의 去來內容 및 去來相對者가 不分明한 報告書에 대한 加算稅의 適用期間은 이 法 施行日부터 1年이내로 한다.
第7條 (同前) 第43條·第46條·第47條 및 第57條의 規定은 이 法 施行日이후 去來하거나 所得이 발생하는 分에 대하여 適用한다.
第8條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할 所得稅에 관하여는 종전의 例에 의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72年1月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適用例) 不動産所得·乙種配當利子所得·事業所得(水産業所得을 제외한다)과 乙種勤勞所得에 대한 所得稅는 1972年 第1期分부터 水産業所得에 대한 所得稅는 1972年1月1日이후 終了되는 課稅期間分부터 甲種配當利子所得·丙種配當利子所得·甲種勤勞所得 및 기타 所得에 대한 所得稅와 綜合所得稅는 1972年1月1日이후 발생한 所得에 대하여 이 法을 適用한다. 다만, 法 第4條第2號(마)중 預金의 利子所得과 同條同號 (바)의 信託所得중 1年6個月未滿의 合同運用信託에 대하여는 1973年1月1日이후 발생하는 所得부터 이 法을 適用한다.
第3條 (同前) 第7條第2號 (마) 및 第22條第1項第4號 但書의 規定은 이 法 施行日 이후 配當이 確定된 分에 대하여 適用한다.
第4條 (同前) 第11條의 規定은 이 法 施行이후 投資하는 分에 대하여 適用한다.
第5條 (同前) 第22條第2項第3號 및 第4項의 規定은 이 法 施行日 이후 決算을 確定하는 事業年度分에 대하여 適用한다.
第6條 (同前) 第35條第3號의 適用에 있어서 이 法 施行당시 이미 申告된 課稅期間分의 去來內容 및 去來相對者가 不分明한 報告書에 대한 加算稅의 適用期間은 이 法 施行日부터 1年이내로 한다.
第7條 (同前) 第43條·第46條·第47條 및 第57條의 規定은 이 法 施行日이후 去來하거나 所得이 발생하는 分에 대하여 適用한다.
第8條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할 所得稅에 관하여는 종전의 例에 의한다.
부칙 [1973.2.16 제252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7조제2호(바)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배당이 확정된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적용례)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8조의 4의 규정은 1973년 3월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④(적용례) 제1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⑤(적용례) 제21조제10호의 규정은 1973년4월1일이후 발생하는 사채의 이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7조제2호(바)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배당이 확정된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적용례)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8조의 4의 규정은 1973년 3월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④(적용례) 제1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⑤(적용례) 제21조제10호의 규정은 1973년4월1일이후 발생하는 사채의 이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1973.3.3 제256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투자를 완료하는 분부터, 제19조의4·제19조의7 및 제19조의8의 규정은 1973년 제1기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동전) 종전의 제10조의 규정은 1973년 제1기분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투자를 완료하는 분부터, 제19조의4·제19조의7 및 제19조의8의 규정은 1973년 제1기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동전) 종전의 제10조의 규정은 1973년 제1기분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附則 [1973.12.20 제2636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適用例) 이 法은 1974年1月1日이후 發生하는 所得分부터 適用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適用例) 이 法은 1974年1月1日이후 發生하는 所得分부터 適用한다.
附則 [1974.12.24 제2705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7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適用例)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발생하는 所得에 대하여 적용한다.
第3條 (畜産業에 대한 所得稅의 免除에 관한 適用例) 이 法 施行당시 畜産業을 營爲하고 있는 者에 대하여는 1969年 1月 1日에 그 事業을 開始한 것으로 보고 第6條第3項의 規定을 適用한다. 이 法 施行후 畜産業을 開始하는 者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第4條 (擬制配當과 紙上配當에 관한 適用例) 資産再評價法에 의한 資産再評價積立金을 資本 또는 出資에 轉入한 경우에 第26條第1項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資本 또는 出資에 轉入한 分부터 適用하고 第26條第2項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決算을 確定하는 事業年度分부터 適用한다.
第5條 (扶養家族控除에 관한 適用例) 居住者에 扶養家族控除對象 直系卑屬중 이 法 施行전에 出生한 者에 대하여는 第65條第4項 但書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法 施行日 이후에 出生하는 直系卑屬을 合하여 3人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 法 施行日 이후에 出生하는 3人을 초과하는 直系卑屬에 대하여는 扶養家族控除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6條 (稅額控除에 관한 適用例) 第74條와 第75條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貯蓄 또는 住宅賦金을 納入하거나 國民住宅資金에 대한 1975年 1月分의 償還金을 償還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7條 (中間豫納에 관한 適用例) ①1975年度에 있어서는 다음 各號의 金額의 合計額의 3分의 1에 상당하는 金額을 각각 第1期分과 第2期分의 中間豫納稅額으로 한다.
1. 1974年度分의 不動産所得과 事業所得에 대한 中間豫納稅額의 合計額
2. 1974年度分의 不動産所得과 事業所得에 대한 自進申告納付稅額의 合計額
3. 1974年度分의 不動産所得과 事業所得에 대한 定期分 告知稅額의 合計額
②1974年度에 納付하였거나 納付할 第1項 各號의 稅額이 없는 者에 대하여는 1975年度에 있어서도 第85條第2項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8條 (源泉徵收 및 報告義務에 관한 適用例) 第142條·第169條·第172條·第178條·第189條·第190條·第193條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발생하는 所得을 支給하는 分 또는 당해 去來가 발생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9條 (賞與特別控除에 관한 特例) ①第21條第3項의 規定은 1974年 12月에 支給받는 賞與金에 대하여도 適用한다.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賞與特別控除를 받은 者가 종전의 規定에 의한 綜合所得稅의 納稅義務者가 되는 경우에 그 賞與特別控除額은 綜合所得金額에 合算하지 아니한다.
第10條 (所得控除와 主된 勤務地의 申告에 관한 特例) ①日雇勤勞者 이외의 者로서 이 法 施行당시 勤勞所得을 支給받는 勤勞所得者는 1975年度에 限하여 이 法 施行日이 속하는 달分의 勤勞所得을 支給받는 前日까지 그 勤勞所得을 支給하는 一般源泉徵收義務者에게 第155條와 第157條의 規定에 準한 申告를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은 第155條의 規定의 適用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11條 (事業所得減免에 관한 特例)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할 所得稅중 事業所得에 대한 1974年 第2期分 所得稅(廢業者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主된 事業場에 限하여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하여 算出한 稅額을 減免한다.
1. 종전의 規定에 의한 당해 課稅期間의 事業所得의 金額(당해 課稅期間중의 總收入金額에서 必要經費를 控除한 金額을 말하며, 이하 “事業所得”이라 한다)이 30萬원이하인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 分類課稅算出稅額(이하 “分類所得稅額”이라 한다)의 100分의 100
2. 事業所得이 30萬원을 초과하여 42萬원이하인 경우에는 分類所得稅額의 100分의 50
3. 事業所得이 42萬원을 초과하여 60萬원이하인 경우에는 分類所得稅額의 100分의 30
②종전의 規定에 의한 綜合所得稅의 納稅義務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의 減免을 받은 경우에는 그 減免받은 稅額은 그 綜合課稅算出稅額에서 이를 控除하지 아니한다.
第12條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할 所得稅에 관하여는 종전의 例에 의한다.
第13條 (申告·申請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申告·申請·請求·納付 기타 行爲로서 이 法중 이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것은 이 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第14條 (外國人勤勞所得者에 대한 所得稅의 免稅에 관한 經過措置) 第6條第1項第2號의 適用에 있어서 이 法 施行당시 이미 外資導入法에 의하여 外國人投資企業의 登錄 또는 技術導入契約의 認可를 받은 때에는 그 登錄 또는 認可를 받은 날로부터 그 期間을 計算한다.第15條 (利子所得計算에 관한 經過措置) 利子의 발생期間이 이 法 施行전과 이 法 施行후에 걸치는 것으로서 이 法 施行후에 발생한 所得을 計算할 수 없는 때에는 그 利子所得에 이 法 施行日 이후의 利子發生期間이 그 利子發生期間에 대하여 차지하는 比率을 곱하여 計算한 金額을 이 法 施行후에 발생하는 利子所得으로 본다.
第16條 (讓渡資産의 取得時期에 관한 擬制) 第23條에 規定하는 資産중 土地·建物로서 1976年 12月 31日 이전에 取得한 것은 1977年 1月 1日에 取得한 것으로 본다. [改正 1981·12·31, 1988·12·26]
第17條 (源泉徵收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去來된 分으로서 이 法 施行당시 아직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를 하지 아니한 것은 종전의 例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指定源泉徵收義務者(이 法에 의한 特別源泉徵收義務者를 제외한다)가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하여야 할 分에 대하여는 源泉徵收를 하지 아니한다.
第18條 (社債利子의 源泉徵收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7條第2號 (사)의 規定에 의하여 이미 발행된 社債로서 總發行社債의 100分의 10이하인 所得者가 支給받는 利子에 대하여는 第144條第1號 (마)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19條 (配當所得의 源泉徵收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公開法人(上場法人을 포함한다)의 旣存少額株主에 대하여는 당해 法人이 1976年 12月 31日까지 終了하는 事業年度의 決算株主總會에서 支給하기로 決定된 配當 또는 그 事業年度까지의 紙上配當에 限하여 종전의 規定에 의한 少額株主의 基準에 의하여 第144條第2號 (가)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20條 (보고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去來된 分에 대한 販賣報告書 또는 支給報告書로서 이 法 施行당시 아직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1975년 1월 31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期限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第121條第6項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21條 (記帳의 時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事業者로서 이 法에 의한 複式簿記義務者 簡易帳簿義務者 또는 日記帳義務者에 해당하는 者는 第188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 施行日부터 이 法에 의하여 帳簿를 備置·記帳하여야 한다.第22條 (投資控除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投資를 開始한 者는 1975年 1月 31日까지 投資를 開始한 事實을 證明하는 書類를 政府에 제출한 경우에 限하여 종전의 例에 의한다. 다만, 移越投資控除額이 殘存하는 者는 그 證明書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第23條 (納稅番號의 賦與에 관한 經過措置) 第197條에 의하여 納稅番號를 賦與할 때 까지는 住民登錄番號를 納稅番號로 갈음한다.
第24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의 다른 法令중 “所得稅法 第22條第2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施設積立金"은“所得稅法 第26條第2項第3號의 金額”으로 “所得稅法 第62條의 規定에 의한 綜合所得金額"은 “所得稅法의 規定에 의한 綜合所得金額"으로 “所得稅法 第63條의 規定에 의한 綜合所得稅 算出稅額"은“所得稅法의 規定에 의한 綜合所得算出稅額"으로“所得稅法 第64條의 規定에 의한 綜合所得稅額"은 “所得稅法의 規定에 의한 綜合所得에 대한 確定申告自進納付稅額"으로 한다.
②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所得稅法의 規定을 引用한 경우에는 그에 代置하여 이 法의 해당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③이 法 施行當時 다른 法令에 規定한 不動産投機抑制稅 免除에 관한 規定은 이 法에 의한 讓渡所得에 대한 所得稅의 免除에 관한 規定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7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適用例)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발생하는 所得에 대하여 적용한다.
第3條 (畜産業에 대한 所得稅의 免除에 관한 適用例) 이 法 施行당시 畜産業을 營爲하고 있는 者에 대하여는 1969年 1月 1日에 그 事業을 開始한 것으로 보고 第6條第3項의 規定을 適用한다. 이 法 施行후 畜産業을 開始하는 者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第4條 (擬制配當과 紙上配當에 관한 適用例) 資産再評價法에 의한 資産再評價積立金을 資本 또는 出資에 轉入한 경우에 第26條第1項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資本 또는 出資에 轉入한 分부터 適用하고 第26條第2項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決算을 確定하는 事業年度分부터 適用한다.
第5條 (扶養家族控除에 관한 適用例) 居住者에 扶養家族控除對象 直系卑屬중 이 法 施行전에 出生한 者에 대하여는 第65條第4項 但書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法 施行日 이후에 出生하는 直系卑屬을 合하여 3人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 法 施行日 이후에 出生하는 3人을 초과하는 直系卑屬에 대하여는 扶養家族控除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6條 (稅額控除에 관한 適用例) 第74條와 第75條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貯蓄 또는 住宅賦金을 納入하거나 國民住宅資金에 대한 1975年 1月分의 償還金을 償還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7條 (中間豫納에 관한 適用例) ①1975年度에 있어서는 다음 各號의 金額의 合計額의 3分의 1에 상당하는 金額을 각각 第1期分과 第2期分의 中間豫納稅額으로 한다.
1. 1974年度分의 不動産所得과 事業所得에 대한 中間豫納稅額의 合計額
2. 1974年度分의 不動産所得과 事業所得에 대한 自進申告納付稅額의 合計額
3. 1974年度分의 不動産所得과 事業所得에 대한 定期分 告知稅額의 合計額
②1974年度에 納付하였거나 納付할 第1項 各號의 稅額이 없는 者에 대하여는 1975年度에 있어서도 第85條第2項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8條 (源泉徵收 및 報告義務에 관한 適用例) 第142條·第169條·第172條·第178條·第189條·第190條·第193條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발생하는 所得을 支給하는 分 또는 당해 去來가 발생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9條 (賞與特別控除에 관한 特例) ①第21條第3項의 規定은 1974年 12月에 支給받는 賞與金에 대하여도 適用한다.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賞與特別控除를 받은 者가 종전의 規定에 의한 綜合所得稅의 納稅義務者가 되는 경우에 그 賞與特別控除額은 綜合所得金額에 合算하지 아니한다.
第10條 (所得控除와 主된 勤務地의 申告에 관한 特例) ①日雇勤勞者 이외의 者로서 이 法 施行당시 勤勞所得을 支給받는 勤勞所得者는 1975年度에 限하여 이 法 施行日이 속하는 달分의 勤勞所得을 支給받는 前日까지 그 勤勞所得을 支給하는 一般源泉徵收義務者에게 第155條와 第157條의 規定에 準한 申告를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은 第155條의 規定의 適用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11條 (事業所得減免에 관한 特例)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할 所得稅중 事業所得에 대한 1974年 第2期分 所得稅(廢業者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主된 事業場에 限하여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하여 算出한 稅額을 減免한다.
1. 종전의 規定에 의한 당해 課稅期間의 事業所得의 金額(당해 課稅期間중의 總收入金額에서 必要經費를 控除한 金額을 말하며, 이하 “事業所得”이라 한다)이 30萬원이하인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 分類課稅算出稅額(이하 “分類所得稅額”이라 한다)의 100分의 100
2. 事業所得이 30萬원을 초과하여 42萬원이하인 경우에는 分類所得稅額의 100分의 50
3. 事業所得이 42萬원을 초과하여 60萬원이하인 경우에는 分類所得稅額의 100分의 30
②종전의 規定에 의한 綜合所得稅의 納稅義務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의 減免을 받은 경우에는 그 減免받은 稅額은 그 綜合課稅算出稅額에서 이를 控除하지 아니한다.
第12條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할 所得稅에 관하여는 종전의 例에 의한다.
第13條 (申告·申請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申告·申請·請求·納付 기타 行爲로서 이 法중 이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것은 이 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第14條 (外國人勤勞所得者에 대한 所得稅의 免稅에 관한 經過措置) 第6條第1項第2號의 適用에 있어서 이 法 施行당시 이미 外資導入法에 의하여 外國人投資企業의 登錄 또는 技術導入契約의 認可를 받은 때에는 그 登錄 또는 認可를 받은 날로부터 그 期間을 計算한다.第15條 (利子所得計算에 관한 經過措置) 利子의 발생期間이 이 法 施行전과 이 法 施行후에 걸치는 것으로서 이 法 施行후에 발생한 所得을 計算할 수 없는 때에는 그 利子所得에 이 法 施行日 이후의 利子發生期間이 그 利子發生期間에 대하여 차지하는 比率을 곱하여 計算한 金額을 이 法 施行후에 발생하는 利子所得으로 본다.
第16條 (讓渡資産의 取得時期에 관한 擬制) 第23條에 規定하는 資産중 土地·建物로서 1976年 12月 31日 이전에 取得한 것은 1977年 1月 1日에 取得한 것으로 본다. [改正 1981·12·31, 1988·12·26]
第17條 (源泉徵收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去來된 分으로서 이 法 施行당시 아직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를 하지 아니한 것은 종전의 例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指定源泉徵收義務者(이 法에 의한 特別源泉徵收義務者를 제외한다)가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하여야 할 分에 대하여는 源泉徵收를 하지 아니한다.
第18條 (社債利子의 源泉徵收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7條第2號 (사)의 規定에 의하여 이미 발행된 社債로서 總發行社債의 100分의 10이하인 所得者가 支給받는 利子에 대하여는 第144條第1號 (마)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19條 (配當所得의 源泉徵收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公開法人(上場法人을 포함한다)의 旣存少額株主에 대하여는 당해 法人이 1976年 12月 31日까지 終了하는 事業年度의 決算株主總會에서 支給하기로 決定된 配當 또는 그 事業年度까지의 紙上配當에 限하여 종전의 規定에 의한 少額株主의 基準에 의하여 第144條第2號 (가)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20條 (보고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去來된 分에 대한 販賣報告書 또는 支給報告書로서 이 法 施行당시 아직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1975년 1월 31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期限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第121條第6項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21條 (記帳의 時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事業者로서 이 法에 의한 複式簿記義務者 簡易帳簿義務者 또는 日記帳義務者에 해당하는 者는 第188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 施行日부터 이 法에 의하여 帳簿를 備置·記帳하여야 한다.第22條 (投資控除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投資를 開始한 者는 1975年 1月 31日까지 投資를 開始한 事實을 證明하는 書類를 政府에 제출한 경우에 限하여 종전의 例에 의한다. 다만, 移越投資控除額이 殘存하는 者는 그 證明書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第23條 (納稅番號의 賦與에 관한 經過措置) 第197條에 의하여 納稅番號를 賦與할 때 까지는 住民登錄番號를 納稅番號로 갈음한다.
第24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의 다른 法令중 “所得稅法 第22條第2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施設積立金"은“所得稅法 第26條第2項第3號의 金額”으로 “所得稅法 第62條의 規定에 의한 綜合所得金額"은 “所得稅法의 規定에 의한 綜合所得金額"으로 “所得稅法 第63條의 規定에 의한 綜合所得稅 算出稅額"은“所得稅法의 規定에 의한 綜合所得算出稅額"으로“所得稅法 第64條의 規定에 의한 綜合所得稅額"은 “所得稅法의 規定에 의한 綜合所得에 대한 確定申告自進納付稅額"으로 한다.
②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所得稅法의 規定을 引用한 경우에는 그에 代置하여 이 法의 해당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③이 法 施行當時 다른 法令에 規定한 不動産投機抑制稅 免除에 관한 規定은 이 法에 의한 讓渡所得에 대한 所得稅의 免除에 관한 規定으로 본다.
附則 [1975.12.22 제2796호]
①(施行日) 이 法은 1976年 1月 1日부터 시행한다.
②(適用例) 이 法은 이 法 施行日 이후 발생하는 所得分부터 適用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1976年 1月 1日부터 시행한다.
②(適用例) 이 法은 이 法 施行日 이후 발생하는 所得分부터 適用한다.
附則 [1976.12.22 제2932호(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附加價値稅法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源泉徵收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所得稅法과 法人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하였거나 하여야 할 去來源泉徵收와 그 納付·還給 및 加算稅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第3條 (報告書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所得稅法과 法人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政府에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販賣報告書·支給報告書와 이에 대한 加算稅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第4條 (交付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所得稅法과 法人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支給하여야 할 去來源泉徵收·販賣報告書의 예에 의한다.
第5條 (加算稅에 관한 適用例)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所得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去來源泉徵收하였거나 하여야 할 所得金額은 所得稅法 第122條의 規定중“源泉徵收한 所得金額”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第6條 省略
第7條 省略
第8條 省略
第9條 省略
第10條 省略
第11條 省略
第12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附加價値稅法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源泉徵收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所得稅法과 法人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하였거나 하여야 할 去來源泉徵收와 그 納付·還給 및 加算稅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第3條 (報告書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所得稅法과 法人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政府에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販賣報告書·支給報告書와 이에 대한 加算稅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第4條 (交付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所得稅法과 法人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支給하여야 할 去來源泉徵收·販賣報告書의 예에 의한다.
第5條 (加算稅에 관한 適用例)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所得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去來源泉徵收하였거나 하여야 할 所得金額은 所得稅法 第122條의 規定중“源泉徵收한 所得金額”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第6條 省略
第7條 省略
第8條 省略
第9條 省略
第10條 省略
第11條 省略
第12條 省略
附則 [1976.12.22 제2933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7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 適用예)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발생하는 所得에 대하여 適用한다.
第3條 (分離課稅 기타 所得에 대한 適用예) 第15條第3項第6號와 第25條第1項第13號 및 第14號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綜合所得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는 所得分부터 適用한다.
第4條 (紙上配當에 관한 適用예) 第26조제2項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法人이 決算을 確定하는 事業年度分부터 適用한다.
第5條 (扶養家族控除에 관한 適用예) 居住者의 扶養家族控除對象直系卑屬중 이 法 施行전에 出生한 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 法 施行후에 出生하는 直系卑屬을 合하여 2人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法 施行후에 出生하는 2人을 초과하는 直系卑屬에 대하여는 扶養家族控除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6條 (中間豫納에 관한 適用예) 第83條 내지 第85條의 規定은 1977年 第1期分부터 適用한다.
第7條 (申告 申請 決定 徵收·納付 또는 加算稅의 適用예) 이 法중 申告·申請·決定·徵收·納付 또는 加算稅의 適用 제외에 관한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8條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할 所得稅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第9條 (納稅地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課稅標準의 申告를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所得에 대한 所得稅의 納稅地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第10條 (畜産業에 대한 所得稅의 減免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畜産業을 營爲하고 있는 者에 대하여는 종전의 第6조제3項의 減免期間이 殘存하는 期間에 발생하는 所得에 대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여 所得稅를 減免한다.
第11條 (共同事業場의 記帳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共同事業을 經營하는 者로서 당해 共同事業場이 이 法에 의한 複式簿記義務者 簡易帳簿義務者 또는 日記帳義務者에 해당하는 者는 第188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 施行日부터 이 法에 의하여 帳簿를 備置·記帳하여야 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7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 適用예)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발생하는 所得에 대하여 適用한다.
第3條 (分離課稅 기타 所得에 대한 適用예) 第15條第3項第6號와 第25條第1項第13號 및 第14號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綜合所得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는 所得分부터 適用한다.
第4條 (紙上配當에 관한 適用예) 第26조제2項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法人이 決算을 確定하는 事業年度分부터 適用한다.
第5條 (扶養家族控除에 관한 適用예) 居住者의 扶養家族控除對象直系卑屬중 이 法 施行전에 出生한 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 法 施行후에 出生하는 直系卑屬을 合하여 2人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法 施行후에 出生하는 2人을 초과하는 直系卑屬에 대하여는 扶養家族控除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6條 (中間豫納에 관한 適用예) 第83條 내지 第85條의 規定은 1977年 第1期分부터 適用한다.
第7條 (申告 申請 決定 徵收·納付 또는 加算稅의 適用예) 이 法중 申告·申請·決定·徵收·納付 또는 加算稅의 適用 제외에 관한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8條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할 所得稅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第9條 (納稅地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課稅標準의 申告를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所得에 대한 所得稅의 納稅地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第10條 (畜産業에 대한 所得稅의 減免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畜産業을 營爲하고 있는 者에 대하여는 종전의 第6조제3項의 減免期間이 殘存하는 期間에 발생하는 所得에 대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여 所得稅를 減免한다.
第11條 (共同事業場의 記帳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共同事業을 經營하는 者로서 당해 共同事業場이 이 法에 의한 複式簿記義務者 簡易帳簿義務者 또는 日記帳義務者에 해당하는 者는 第188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 施行日부터 이 法에 의하여 帳簿를 備置·記帳하여야 한다.
附則 [1977.12.19 제3015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7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適用例)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발생하는 所得에 대하여 適用한다.
第3條 (所得控除에 관한 適用例) 第61條의3과 第61條의4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醫療費 또는 入學金 授業料 기타 公納金을 支給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7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適用例)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발생하는 所得에 대하여 適用한다.
第3條 (所得控除에 관한 適用例) 第61條의3과 第61條의4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醫療費 또는 入學金 授業料 기타 公納金을 支給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附則 [1978.12.5 제3098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適用例) 이 法은 1979年 1月 1日 이후 最初로 발생하는 所得分부터 適用한다.
第3條 (課稅標準確定申告등에 관한 適用例) 第71條 第100條 第1項과 第102條第1項 및 第4項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終了하는 課稅期間의 所得分부터 適用한다.
第4條 (中間豫納에 관한 適用例) 第83條 내지 第85條의 規定은 1979年 第1期分부터 適用한다.
第5條 (契約書副本 제출에 관한 適用例) 第193條의2의 規定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 이후 最初로 契約을 締結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6條 (計算書作成등에 관한 適用例) 第189條의 規定은 1979年 1月 1日 이후 最初로 발생하는 去來分부터 適用한다.
第7條 (事業者登錄에 관한 適用例) 第197條의2의 規定은 1979年 1月 1日 이후 最初로 事業을 開始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8條 (經過措置) 1978年 12月 31日 이전에 事業을 開始한 者는 1979年 2月末日까지 第197條의2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登錄을 하여야 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適用例) 이 法은 1979年 1月 1日 이후 最初로 발생하는 所得分부터 適用한다.
第3條 (課稅標準確定申告등에 관한 適用例) 第71條 第100條 第1項과 第102條第1項 및 第4項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終了하는 課稅期間의 所得分부터 適用한다.
第4條 (中間豫納에 관한 適用例) 第83條 내지 第85條의 規定은 1979年 第1期分부터 適用한다.
第5條 (契約書副本 제출에 관한 適用例) 第193條의2의 規定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 이후 最初로 契約을 締結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6條 (計算書作成등에 관한 適用例) 第189條의 規定은 1979年 1月 1日 이후 最初로 발생하는 去來分부터 適用한다.
第7條 (事業者登錄에 관한 適用例) 第197條의2의 規定은 1979年 1月 1日 이후 最初로 事業을 開始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8條 (經過措置) 1978年 12月 31日 이전에 事業을 開始한 者는 1979年 2月末日까지 第197條의2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登錄을 하여야 한다.
附則 [1979.8.14 제3168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適用例) ①第78條의4의 規定은 1979年 7月分부터 同年 12月分까지의 勤勞所得과 1979年 第1期分 및 第2期分 中間豫納에 限하여 適用한다. 이 경우에 賞與에 대하여는 第151條에 規定하는 支給對象期間이 1979年 7月 1日이후에 속하는 分에 限하여 適用한다.
②1979年 7月分 勤勞所得에 대하여 第78條의4의 規定에 의한 稅額控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稅額을 同年 8月分 勤勞所得에 대한 源泉徵收稅額에서 控除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適用例) ①第78條의4의 規定은 1979年 7月分부터 同年 12月分까지의 勤勞所得과 1979年 第1期分 및 第2期分 中間豫納에 限하여 適用한다. 이 경우에 賞與에 대하여는 第151條에 規定하는 支給對象期間이 1979年 7月 1日이후에 속하는 分에 限하여 適用한다.
②1979年 7月分 勤勞所得에 대하여 第78條의4의 規定에 의한 稅額控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稅額을 同年 8月分 勤勞所得에 대한 源泉徵收稅額에서 控除한다.
附則 [1979.12.28 제3175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 適用例)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발생하는 所得分부터 適用한다.
第3條 (기타 所得에 관한 適用例) 종전의 第5條第5號 (가)의 規定에 의한 所得에 대한 課稅는 1982年 1月 1日이후 最初로 발생하는 所得分부터 適用한다.
第4條 (課稅標準決定猶豫에 관한 適用例) 第129條第2項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申告하는 所得分부터 適用한다.
第5條 (創作所得特別控除에 관한 適用時限) 第66條의2의 規定은 1981年 12月 31日 까지 발생하는 所得에 한하여 適用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 適用例)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발생하는 所得分부터 適用한다.
第3條 (기타 所得에 관한 適用例) 종전의 第5條第5號 (가)의 規定에 의한 所得에 대한 課稅는 1982年 1月 1日이후 最初로 발생하는 所得分부터 適用한다.
第4條 (課稅標準決定猶豫에 관한 適用例) 第129條第2項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申告하는 所得分부터 適用한다.
第5條 (創作所得特別控除에 관한 適用時限) 第66條의2의 規定은 1981年 12月 31日 까지 발생하는 所得에 한하여 適用한다.
附則 [1980.12.13 제3271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適用例)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발생하는 所得分부터 適用한다.
第3條 (讓渡所得에 관한 適用例) 第23條·第45條·第70條·第92條 및 第97條의 規定은 이 法 公布후 最初로 讓渡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4條 (紙上配當에 관한 適用例) 第26條第2項의 規定은 法人이 이 法 施行후 最初로 決算을 確定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5條 (所得控除의 排除에 관한 適用例) 第69條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申告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6條 (配當稅額控除 관한 適用例) ①第71條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終了하는 課稅期間의 所得分부터 適用한다.
②第71條第2項의 規定은 1983年 12月 31日까지 終了하는 課稅期間의 所得分에 限하여 適用한다.
第7條 (源泉徵收에 관한 適用例) ①第144條第1號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발생하는 所得을 支給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②第131條第4項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徵收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③第132條第1項·第141條第1項·第178條第1項 및 第182條第1項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支給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8條 (配當所得에 관한 適用例) 第144條第2號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支給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다만, 同條同號 (가)의 規定은 1982年 1月 1日이후 最初로 支給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9條 (臨時特例稅額控除에 관한 適用例) 第78條의4의 規定은 1981年 1月分부터 1981年 12月分까지의 勤勞所得에 限하여 適用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適用例)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발생하는 所得分부터 適用한다.
第3條 (讓渡所得에 관한 適用例) 第23條·第45條·第70條·第92條 및 第97條의 規定은 이 法 公布후 最初로 讓渡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4條 (紙上配當에 관한 適用例) 第26條第2項의 規定은 法人이 이 法 施行후 最初로 決算을 確定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5條 (所得控除의 排除에 관한 適用例) 第69條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申告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6條 (配當稅額控除 관한 適用例) ①第71條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終了하는 課稅期間의 所得分부터 適用한다.
②第71條第2項의 規定은 1983年 12月 31日까지 終了하는 課稅期間의 所得分에 限하여 適用한다.
第7條 (源泉徵收에 관한 適用例) ①第144條第1號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발생하는 所得을 支給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②第131條第4項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徵收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③第132條第1項·第141條第1項·第178條第1項 및 第182條第1項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支給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8條 (配當所得에 관한 適用例) 第144條第2號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支給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다만, 同條同號 (가)의 規定은 1982年 1月 1日이후 最初로 支給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9條 (臨時特例稅額控除에 관한 適用例) 第78條의4의 規定은 1981年 1月分부터 1981年 12月分까지의 勤勞所得에 限하여 適用한다.
附則 [1980.12.15 제3274호]
이 法은 198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이 法은 198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1981.12.31 제3472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2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 適用例)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발생하는 所得分부터 適用한다.
第3條 (讓渡所得에 관한 適用例) 第23條第2項第2號·第70條第8項·第97條 및 法律 第2705號 附則 第16條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讓渡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4條 (納稅地의 指定 등에 관한 適用例) 第12條·第48條 및 第69條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申告하는 所得分부터 適用한다.
第5條 (中間豫納推計額의 申告에 관한 適用例) 第85條第4項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納期가 到來하는 中間豫納分부터 適用한다.
第6條 (必要經費의 計算에 관한 適用例) 第44條 및 第50條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開始하는 課稅期間分부터 適用한다.
第7條 (保險料控除등에 관한 適用例) ①第61條의2條1項第1號의 規定은 1983年 1月 1日 이후 最初로 支給하는 保險料부터 適用한다. [新設 1982·12·21]
②第61條의2의 規定은 1983年 1月 1日이후 締結된 保險契約에 의하여 支給하는 保險料부터 適用하며, 1982年 12月 31日까지 締結된 保險契約에 의하여 支給하는 分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改正 1982·12·21]
③第61條의3 및 第66條의3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支給하는 分부터 適用 한다. [改正 1982·12·21]
第8條 (障害者控除등에 관한 適用例) 第66條·第155條第4項·第195條·第196條의 規定은 이 法 公布日이 속하는 課稅期間分부터 適用한다.
第9條 (分納등에 관한 適用例) ①第77條 및 第107條의2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納期가 到來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②第184條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通知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10條 (準備金에 관한 經過措置) 종전 第34條 내지 第37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각 課稅期間의 所得金額計算上 必要經費에 算入한 準備金으로서 이 法 施行當時 각 課稅期間의 所得金額計算上 總收入金額에 算入하지 아니한 金額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1條 (稅額控除에 관한 經過措置) ①종전 第78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臨時投資稅額控除對象이 되는 投資로서 이 法 施行전에 投資를 着手한 分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②종전 第78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實需要土地稅額還給對象이 되는 土地의 讓渡로서 이 法 施行전에 讓渡한 分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③1976年 4月 1日전에 締結한 契約에 의하여 納入하는 住宅賦金이나 償還하는 住宅資金으로서 종전 第75條의 規定 適用받는 分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2條 (移延資産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종전 第44條의 規定에 의하여 각 課稅期間의 所得金額計算上 必要經費에 算入하지 아니한 移延資産은 이 法 施行日에 당해 費用을 支出한 것으로 보아 第44條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13條 (免除所得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종전 第6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免除所得으로서 1981年 12月 31日 이전에 발생하는 所得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4條 (記帳義務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複式簿記義務者 또는 簡易帳簿義務者로 指定 받은 者는 이 法 第184條 및 第187條의 規定에 의하여 새로운 記帳義務를 通知받기 전까지는 이 法 第184條의 規定에 의한 複式簿記義務者 또는 簡易帳簿義務者로 본다.
第15條 (非課稅所得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이미 발행된 종전의 第5條第1項중 (사)에 規定된 國民住宅債券의 利子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2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 適用例)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발생하는 所得分부터 適用한다.
第3條 (讓渡所得에 관한 適用例) 第23條第2項第2號·第70條第8項·第97條 및 法律 第2705號 附則 第16條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讓渡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4條 (納稅地의 指定 등에 관한 適用例) 第12條·第48條 및 第69條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申告하는 所得分부터 適用한다.
第5條 (中間豫納推計額의 申告에 관한 適用例) 第85條第4項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納期가 到來하는 中間豫納分부터 適用한다.
第6條 (必要經費의 計算에 관한 適用例) 第44條 및 第50條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開始하는 課稅期間分부터 適用한다.
第7條 (保險料控除등에 관한 適用例) ①第61條의2條1項第1號의 規定은 1983年 1月 1日 이후 最初로 支給하는 保險料부터 適用한다. [新設 1982·12·21]
②第61條의2의 規定은 1983年 1月 1日이후 締結된 保險契約에 의하여 支給하는 保險料부터 適用하며, 1982年 12月 31日까지 締結된 保險契約에 의하여 支給하는 分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改正 1982·12·21]
③第61條의3 및 第66條의3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支給하는 分부터 適用 한다. [改正 1982·12·21]
第8條 (障害者控除등에 관한 適用例) 第66條·第155條第4項·第195條·第196條의 規定은 이 法 公布日이 속하는 課稅期間分부터 適用한다.
第9條 (分納등에 관한 適用例) ①第77條 및 第107條의2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納期가 到來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②第184條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通知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10條 (準備金에 관한 經過措置) 종전 第34條 내지 第37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각 課稅期間의 所得金額計算上 必要經費에 算入한 準備金으로서 이 法 施行當時 각 課稅期間의 所得金額計算上 總收入金額에 算入하지 아니한 金額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1條 (稅額控除에 관한 經過措置) ①종전 第78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臨時投資稅額控除對象이 되는 投資로서 이 法 施行전에 投資를 着手한 分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②종전 第78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實需要土地稅額還給對象이 되는 土地의 讓渡로서 이 法 施行전에 讓渡한 分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③1976年 4月 1日전에 締結한 契約에 의하여 納入하는 住宅賦金이나 償還하는 住宅資金으로서 종전 第75條의 規定 適用받는 分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2條 (移延資産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종전 第44條의 規定에 의하여 각 課稅期間의 所得金額計算上 必要經費에 算入하지 아니한 移延資産은 이 法 施行日에 당해 費用을 支出한 것으로 보아 第44條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13條 (免除所得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종전 第6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免除所得으로서 1981年 12月 31日 이전에 발생하는 所得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4條 (記帳義務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複式簿記義務者 또는 簡易帳簿義務者로 指定 받은 者는 이 法 第184條 및 第187條의 規定에 의하여 새로운 記帳義務를 通知받기 전까지는 이 法 第184條의 規定에 의한 複式簿記義務者 또는 簡易帳簿義務者로 본다.
第15條 (非課稅所得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이미 발행된 종전의 第5條第1項중 (사)에 規定된 國民住宅債券의 利子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1982.12.21 제3576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 適用例)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발생하는 所得分부터 適用한다.
第3條 (讓渡所得에 관한 適用例) 第4條第3項·第5條第6號 (카)·第23條第3項 및 第4項·第27條와 第45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讓渡하는 分(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讓渡時期가 到來한 分을 제외한다)부터 適用한다.
第4條 (紙上配當에 관한 適用例) 第26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法人의 決算이 確定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5條 (配當稅額控除에 관한 適用例) 第71條의 改正規定은 1984年 1月 1日이후 最初로 支給받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6條 (源泉徵收등에 관한 適用例) 第142條第3項·第146條의2第2項·第178條 第1項 및 第193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支給받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7條 (非課稅利子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이미 발행된 종전의 第5條第1號 (가) 및 (아)에 規定된 利子所得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8條 (納稅貯蓄稅額控除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 第77條의 規定에 의하여 納入된 納稅貯蓄으로서 1983年 5月 31日까지 所得稅로 納付되는 分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 適用例)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발생하는 所得分부터 適用한다.
第3條 (讓渡所得에 관한 適用例) 第4條第3項·第5條第6號 (카)·第23條第3項 및 第4項·第27條와 第45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讓渡하는 分(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讓渡時期가 到來한 分을 제외한다)부터 適用한다.
第4條 (紙上配當에 관한 適用例) 第26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法人의 決算이 確定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5條 (配當稅額控除에 관한 適用例) 第71條의 改正規定은 1984年 1月 1日이후 最初로 支給받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6條 (源泉徵收등에 관한 適用例) 第142條第3項·第146條의2第2項·第178條 第1項 및 第193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支給받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7條 (非課稅利子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이미 발행된 종전의 第5條第1號 (가) 및 (아)에 規定된 利子所得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8條 (納稅貯蓄稅額控除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 第77條의 規定에 의하여 納入된 納稅貯蓄으로서 1983年 5月 31日까지 所得稅로 納付되는 分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을 適用한다.
附則 [1985.12.23 제3793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擬制配當에 관한 適用例) 第26條第1項第5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株式이나 持分을 讓渡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3條 (申請書 제출에 관한 適用例) ①第6條第4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讓渡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②第41條第2項 및 第4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③第71條第7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課稅標準을 申告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4條 (紙上配當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紙上配當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擬制配當에 관한 適用例) 第26條第1項第5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株式이나 持分을 讓渡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3條 (申請書 제출에 관한 適用例) ①第6條第4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讓渡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②第41條第2項 및 第4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③第71條第7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課稅標準을 申告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4條 (紙上配當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紙上配當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1986.12.31 제3874호 (보조금관리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9條第1項중 "補助金管理法"을 "補助金의豫算및管理에관한法律"로 한다.
②省略
第5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9條第1項중 "補助金管理法"을 "補助金의豫算및管理에관한法律"로 한다.
②省略
第5條 省略
附則 [1986.12.31 제3902호(국민복지연금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이 法의 施行에 따라 關係法律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 所得稅法第5條第4號 라目중 "國民福祉年金法"을 "國民年金法"으로 한다.
2. 내지 4. 省略
②省略
第4條 省略
第5條 省略
第6條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이 法의 施行에 따라 關係法律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 所得稅法第5條第4號 라目중 "國民福祉年金法"을 "國民年金法"으로 한다.
2. 내지 4. 省略
②省略
第4條 省略
第5條 省略
第6條 省略
第7條 省略
附則 [1987.5.30 제3930호(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내지 ③省略
④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4條第1項중 "貯蓄增大와勤勞者財産形成支援에관한法律"을 "勤勞者의住居安定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法律"로 한다.
⑤ 및 ⑥省略
第4條 省略
第5條 省略
第6條 省略
第7條 省略
第8條 省略
第9條 省略
第10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내지 ③省略
④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4條第1項중 "貯蓄增大와勤勞者財産形成支援에관한法律"을 "勤勞者의住居安定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法律"로 한다.
⑤ 및 ⑥省略
第4條 省略
第5條 省略
第6條 省略
第7條 省略
第8條 省略
第9條 省略
第10條 省略
附則 [1988.12.26 제4019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 適用例)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分부터 適用한다.
第3條 (外國人에 대한 免稅의 適用例) 第6條第1項第2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申告受理된 技術導入契約에 의하여 勤勞를 제공하고 支給받는 給與分 부터 適用한다.
第4條 (讓渡所得에 관한 適用例) ①第5條第6號 (라)目·(아)目 및 (자)目, 第23條, 第70條第3項·第6項 내지 第8項 및 第10項, 第82條, 第92條, 第97條 및 法律 第2705號 附側 第16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讓渡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②第5條第6號 (카)目 및 第6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公有水面埋立法에 의하여 埋立의 免許를 받은 者가 취득하는 土地를 讓渡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5條 (移越缺損金에 관한 適用例) 第58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申告하는 課稅期間에서 발생하는 缺損金부터 適用한다.
第6條 (申告 등에 관한 適用例) 第102條·第107條 및 第107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申告하거나 納付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7條 (源泉徵收稅率에 관한 適用例) 第144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金額을 支給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8條 (外國人에 대한 免稅의 經過措置) 이 法 施行日전에 外資算入法에 의하여 認可를 받은 外國人投資企業에 종사하는 外國人과 이 法 施行日전에 認可를 받거나 申告受理된 技術導入契約에 의하여 勤勞를 제공하는 外國人이 받는 給與에 대한 所得稅 減免에 관하여는 종전의 第6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다.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防衛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3項중 "第6號 (다) 내지 (마) 및 (아) 내지 (차)"를 "第6號 (다)目 내지 (마)目·(자)目 및 (차)目"으로 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 適用例)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分부터 適用한다.
第3條 (外國人에 대한 免稅의 適用例) 第6條第1項第2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申告受理된 技術導入契約에 의하여 勤勞를 제공하고 支給받는 給與分 부터 適用한다.
第4條 (讓渡所得에 관한 適用例) ①第5條第6號 (라)目·(아)目 및 (자)目, 第23條, 第70條第3項·第6項 내지 第8項 및 第10項, 第82條, 第92條, 第97條 및 法律 第2705號 附側 第16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讓渡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②第5條第6號 (카)目 및 第6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公有水面埋立法에 의하여 埋立의 免許를 받은 者가 취득하는 土地를 讓渡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5條 (移越缺損金에 관한 適用例) 第58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申告하는 課稅期間에서 발생하는 缺損金부터 適用한다.
第6條 (申告 등에 관한 適用例) 第102條·第107條 및 第107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申告하거나 納付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7條 (源泉徵收稅率에 관한 適用例) 第144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金額을 支給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8條 (外國人에 대한 免稅의 經過措置) 이 法 施行日전에 外資算入法에 의하여 認可를 받은 外國人投資企業에 종사하는 外國人과 이 法 施行日전에 認可를 받거나 申告受理된 技術導入契約에 의하여 勤勞를 제공하는 外國人이 받는 給與에 대한 所得稅 減免에 관하여는 종전의 第6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다.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防衛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3項중 "第6號 (다) 내지 (마) 및 (아) 내지 (차)"를 "第6號 (다)目 내지 (마)目·(자)目 및 (차)目"으로 한다.
附則 [1989.12.30 제4163호]
①(施行日) 이 法은 199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非課稅所得에 관한 適用例) 第5條第4號 (하)目의 改正規定은 1990年 1月 1日부터 발생하는 所得分부터 適用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199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非課稅所得에 관한 適用例) 第5條第4號 (하)目의 改正規定은 1990年 1月 1日부터 발생하는 所得分부터 適用한다.
附則 [1989.12.30 제4165호(조세감면규제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省略
第4條 省略
第5條 省略
第6條 省略
第7條 省略
第8條 省略
第9條 省略
第10條 省略
第11條 省略
第12條 省略
第13條 省略
第14條 省略
第15條 省略
第16條 省略
第17條 省略
第18條 省略
第19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6條第2項 및 第5項을 각각 削除한다.
第106條第1項중 "第6條第1項 및 第2項"을 "第6條第1項"으로 한다.
第138條중 "第6條第1項 내지 第3項"을 "第6條第1項"으로 한다.
② 및 ③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省略
第4條 省略
第5條 省略
第6條 省略
第7條 省略
第8條 省略
第9條 省略
第10條 省略
第11條 省略
第12條 省略
第13條 省略
第14條 省略
第15條 省略
第16條 省略
第17條 省略
第18條 省略
第19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6條第2項 및 第5項을 각각 削除한다.
第106條第1項중 "第6條第1項 및 第2項"을 "第6條第1項"으로 한다.
第138條중 "第6條第1項 내지 第3項"을 "第6條第1項"으로 한다.
② 및 ③省略
附則 [1990.7.31 제4238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勤勞所得稅額控除에 관한 適用例) 第78條의2의 改正規定은 1990年 7月 1日이후에 발생하는 所得分부터 適用한다.
第3條 (1990年度分 勤勞所得稅額年末精算時 勤勞所得稅額控除의 適用例) ①이 法 施行日이 속하는 課稅期間의 勤勞所得에 대하여 第152條 및 第153條의 規定에 의한 勤勞所得稅額의 年末精算을 함에 있어서 勤勞所得稅額控除額은 1990年 6月 30日 이전에 발생한 所得에 있어서는 종전의 第78條의2의 規定을, 同年 7月 1日이후에 발생한 所得에 있어서는 第78條의2의 改正規定을 각각 適用하여 計算하되, 同規定의 適用期間에 따라 按分計算한 控除限度額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控除하지 아니한다. 다만, 同年 6月 30日이전에 발생한 勤勞所得이 있는 者로서 同年 7月 1日이후의 勤勞所得이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第78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勤勞所得稅額控除額을 計算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勤勞所得稅額控除의 計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條 (勤勞所得稅額控除에 관한 經過措置) 1990年 6月 30日 이전에 발생한 勤勞所得에 대하여 第149條의 規定에 의하여 每月分의 勤勞所得에 대한 所得稅를 源泉徵收하는 경우의 勤勞所得稅額控除는 종전의 第78條의2의 規定에 의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勤勞所得稅額控除에 관한 適用例) 第78條의2의 改正規定은 1990年 7月 1日이후에 발생하는 所得分부터 適用한다.
第3條 (1990年度分 勤勞所得稅額年末精算時 勤勞所得稅額控除의 適用例) ①이 法 施行日이 속하는 課稅期間의 勤勞所得에 대하여 第152條 및 第153條의 規定에 의한 勤勞所得稅額의 年末精算을 함에 있어서 勤勞所得稅額控除額은 1990年 6月 30日 이전에 발생한 所得에 있어서는 종전의 第78條의2의 規定을, 同年 7月 1日이후에 발생한 所得에 있어서는 第78條의2의 改正規定을 각각 適用하여 計算하되, 同規定의 適用期間에 따라 按分計算한 控除限度額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控除하지 아니한다. 다만, 同年 6月 30日이전에 발생한 勤勞所得이 있는 者로서 同年 7月 1日이후의 勤勞所得이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第78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勤勞所得稅額控除額을 計算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勤勞所得稅額控除의 計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條 (勤勞所得稅額控除에 관한 經過措置) 1990年 6月 30日 이전에 발생한 勤勞所得에 대하여 第149條의 規定에 의하여 每月分의 勤勞所得에 대한 所得稅를 源泉徵收하는 경우의 勤勞所得稅額控除는 종전의 第78條의2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1990.8.1 제4251호(한국마사회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0條第1號중 "當該 勝馬投票券의 券面金額"을 "당해 勝馬投票券의 單位投票金額"으로 한다.
② 및 ③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0條第1號중 "當該 勝馬投票券의 券面金額"을 "당해 勝馬投票券의 單位投票金額"으로 한다.
② 및 ③省略
附則 [1990.12.31 제4281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21條第8項·第142條第1項第3號·第144條第1項第8號·第159條·第160條 및 第193條의 改正規定은 1991年 7月 1日부터, 第23條第1項第3號·第121條第12項·第13項 및 第193條의3의 改正規定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改正 1992·12·8]
第2條 (一般的 適用例)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分(第55條의2의 改正規定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同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互合意된 去來金額에 대한 所得分)부터 適用한다. [改正 1993·12·31]
第3條 (保險差益의 利子所得에 관한 適用例) 第17條第1項第10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保險契約을 체결하는 것부터 適用한다.
第4條 (書畵등의 讓渡에 따른 讓渡所得에 관한 適用例) 第23條第1項第3號·第4號, 同條第3項 및 第178條第5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第23條第1項第3號의 改正規定의 경우에는 同規定의 施行)후 최초로 讓渡하는 것부터 適用한다.
第5條 (기타 所得에 관한 適用例) 第25條第1項第7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讓渡하는 것부터 適用한다.
第6條 (擬制配當에 관한 適用例) ①第26條第1項第2號 및 第5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資本 또는 出資에의 轉入을 決定함으로써 발생하는 것부터 適用한다.
②이 法 施行전에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讓渡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第26條第1項第5號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7條 (寄附金에 관한 適用例) 第49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寄附金을 支給하는 것부터 適用한다.
第8條 (接待費에 관한 適用例) 第50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支出하는 것부터 適用한다.
第9條 (廣告宣傳費에 관한 適用例) 第50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支出하는 것부터 適用한다.
第10條 (醫療費控除에 관한 適用例) 第61條의3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支給하는 것부터 適用한다.
第11條 (配當稅額控除에 관한 適用例) 第71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開始하는 課稅期間分부터 適用한다.
第12條 (加算稅에 관한 適用例) 第121條第8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하는 것부터 適用한다.第13條 (源泉徵收에 관한 適用例) 第142條第1項第3號·第144條第1項第3號·第159條·第160條 및 第193條第1項第3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收入金額을 支給하는 것부터 適用한다.
第14條 (源泉徵收稅率에 관한 適用例) 第144條(同條第1項第3號를 除外한다)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을 支給하는 것부터 適用한다.
第15條 (事業者登錄證의 檢閱에 관한 適用例) 第197條의2第3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開始하는 課稅期間分부터 適用한다.
第16條 (源泉徵收稅率에 관한 特例) 이 法 施行전에 발생한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으로서 이 法 施行당시 所得稅와 1990年 12月 31日 이전의 防衛稅法 및 敎育稅法에 의한 防衛稅 및 敎育稅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다음 各號의 稅率을 適用하여 所得稅를 源泉徵收한다.
1. 第144條第1項第1號 (가) 내지 (아) 및 同條同項第2號 (가) 내지 (사)의 規定에 의한 所得의 경우에는 100分의 16
2. 第14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所得의 경우에는 100分의 49
第17條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할 所得稅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8條 (非課稅所得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발생된 종전의 第5條第1號 (나)의 規定에 의한 利子所得에 대한 所得稅의 課稅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21條第8項·第142條第1項第3號·第144條第1項第8號·第159條·第160條 및 第193條의 改正規定은 1991年 7月 1日부터, 第23條第1項第3號·第121條第12項·第13項 및 第193條의3의 改正規定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改正 1992·12·8]
第2條 (一般的 適用例)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分(第55條의2의 改正規定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同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互合意된 去來金額에 대한 所得分)부터 適用한다. [改正 1993·12·31]
第3條 (保險差益의 利子所得에 관한 適用例) 第17條第1項第10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保險契約을 체결하는 것부터 適用한다.
第4條 (書畵등의 讓渡에 따른 讓渡所得에 관한 適用例) 第23條第1項第3號·第4號, 同條第3項 및 第178條第5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第23條第1項第3號의 改正規定의 경우에는 同規定의 施行)후 최초로 讓渡하는 것부터 適用한다.
第5條 (기타 所得에 관한 適用例) 第25條第1項第7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讓渡하는 것부터 適用한다.
第6條 (擬制配當에 관한 適用例) ①第26條第1項第2號 및 第5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資本 또는 出資에의 轉入을 決定함으로써 발생하는 것부터 適用한다.
②이 法 施行전에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讓渡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第26條第1項第5號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7條 (寄附金에 관한 適用例) 第49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寄附金을 支給하는 것부터 適用한다.
第8條 (接待費에 관한 適用例) 第50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支出하는 것부터 適用한다.
第9條 (廣告宣傳費에 관한 適用例) 第50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支出하는 것부터 適用한다.
第10條 (醫療費控除에 관한 適用例) 第61條의3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支給하는 것부터 適用한다.
第11條 (配當稅額控除에 관한 適用例) 第71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開始하는 課稅期間分부터 適用한다.
第12條 (加算稅에 관한 適用例) 第121條第8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하는 것부터 適用한다.第13條 (源泉徵收에 관한 適用例) 第142條第1項第3號·第144條第1項第3號·第159條·第160條 및 第193條第1項第3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收入金額을 支給하는 것부터 適用한다.
第14條 (源泉徵收稅率에 관한 適用例) 第144條(同條第1項第3號를 除外한다)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을 支給하는 것부터 適用한다.
第15條 (事業者登錄證의 檢閱에 관한 適用例) 第197條의2第3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開始하는 課稅期間分부터 適用한다.
第16條 (源泉徵收稅率에 관한 特例) 이 法 施行전에 발생한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으로서 이 法 施行당시 所得稅와 1990年 12月 31日 이전의 防衛稅法 및 敎育稅法에 의한 防衛稅 및 敎育稅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다음 各號의 稅率을 適用하여 所得稅를 源泉徵收한다.
1. 第144條第1項第1號 (가) 내지 (아) 및 同條同項第2號 (가) 내지 (사)의 規定에 의한 所得의 경우에는 100分의 16
2. 第14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所得의 경우에는 100分의 49
第17條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할 所得稅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8條 (非課稅所得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발생된 종전의 第5條第1號 (나)의 規定에 의한 利子所得에 대한 所得稅의 課稅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1992.12.8 제4520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 適用例)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分부터 적용한다.
第3條 (保險料控除와 醫療費控除에 관한 適用例) 第61條의2第1項 및 第61條의3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지급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4條 (讓渡所得에 관한 適用例) 第98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讓渡하는 分부 터 適用한다.
第5條 (總收入金額申告등에 관한 適用例) 第114條·第117條·第119條 및 第120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申告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6條 (源泉徵收에 관한 適用例) 第132條第1項 및 第144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을 지급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7條 (記帳義務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複式簿記義務者 또는 簡易帳簿義務者는 第187條의 規定에 의하여 새로이 記帳義務를 통지받기 전까지는 第184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에 의한 複式簿記義務者 또는 簡易帳簿義務者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 適用例)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分부터 적용한다.
第3條 (保險料控除와 醫療費控除에 관한 適用例) 第61條의2第1項 및 第61條의3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지급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4條 (讓渡所得에 관한 適用例) 第98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讓渡하는 分부 터 適用한다.
第5條 (總收入金額申告등에 관한 適用例) 第114條·第117條·第119條 및 第120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申告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6條 (源泉徵收에 관한 適用例) 第132條第1項 및 第144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을 지급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7條 (記帳義務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複式簿記義務者 또는 簡易帳簿義務者는 第187條의 規定에 의하여 새로이 記帳義務를 통지받기 전까지는 第184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에 의한 複式簿記義務者 또는 簡易帳簿義務者로 본다.
附則 [1993.6.11 제4561호(중기관리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시행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省略
第4條 省略
第5條 省略
第6條 省略
第7條 省略
第8條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내지 ⑦省略
⑧ 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第1項第2號 및 第134條第4號중 "重機"를 각각 "建設機械"로 한다.
⑨ 내지 <20>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시행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省略
第4條 省略
第5條 省略
第6條 省略
第7條 省略
第8條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내지 ⑦省略
⑧ 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第1項第2號 및 第134條第4號중 "重機"를 각각 "建設機械"로 한다.
⑨ 내지 <20>省略
附則 [1993.12.27 제4608호(주민등록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4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5條第3號를 削除한다.
②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4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5條第3號를 削除한다.
②省略
附則 [1993.12.31 제4661호]
①(施行일) 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一般的 適用例)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分부터 적용한다.
③(讓渡所得에 관한 適用例) 第23條 및 第45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讓渡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④(非居住者에 대한 源泉徵收에 관한 適用例) 第178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所得을 지급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⑤(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하였거나 課稅하여야 할 所得稅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①(施行일) 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一般的 適用例)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分부터 적용한다.
③(讓渡所得에 관한 適用例) 第23條 및 第45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讓渡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④(非居住者에 대한 源泉徵收에 관한 適用例) 第178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所得을 지급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⑤(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하였거나 課稅하여야 할 所得稅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1994.3.24 제4744호(조세감면규제법)]
①(施行일)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및 ③省略
④(다른 法律의 改正) 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0條第1號중 "單位投票金額"을 "單位投票金額의 合計額"으로 한다.
第130條第3號에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第25條第1項第4號에 規定된 還給金으로서 勝馬投表券 또는 勝馬投表券의 券面에 표시된 금액의 合計額이 10萬원이하인 경우에는 單位投票金額當 還給금이 單位投票金額의 50倍이하인 때
①(施行일)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및 ③省略
④(다른 法律의 改正) 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0條第1號중 "單位投票金額"을 "單位投票金額의 合計額"으로 한다.
第130條第3號에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第25條第1項第4號에 規定된 還給金으로서 勝馬投表券 또는 勝馬投表券의 券面에 표시된 금액의 合計額이 10萬원이하인 경우에는 單位投票金額當 還給금이 單位投票金額의 50倍이하인 때
부칙 [1994.12.22 제4803호]
第1條 (施行日) ①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7條第2項(종전의 第26條第1項의 改正 規定을 말한다)·第32條第1項(종전의 第39條第1項의 改正規定을 말한다)·第47條第1項(종전의 第61條第1項의 改正規定을 말한다)·第69條第1項(종전의 第90條第1項의 改正規定을 말한다)·第84條(종전의 第130條의 改正規定을 말한다)·第99條(종전의 第60條의 改正規定을 말한다)·第105條第1項(종전의 第95條第1項의 改正規定을 말한다)·第163條(종전의 第189條의 改正規定을 말한다)·第164條第7項(종전의 第193條第6項의 改正規定을 말한다) 및 第166條(종전의 第195條의 改正規定을 말한다)의 規定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하고, 第16條第1項第11號의 規定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第47條第1項(종전의 第61條第1項의 改正規定을 말한다)은 1995년1월1부터 施行하되, 1995年 1月 1日부터 1995年12月31日까지 발생한 勤勞所得에 대하여는 同條同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控除額이 690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90萬원을 공제한다.
<給與額> <控除額>
310萬원이하 給與額
310萬원초과 310萬원+310萬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分의 30
第2條 (一般的 適用例) 이 法은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分부터 적용한다. 다만, 第69條第1項(종전의 第90條第1項의 改正規定을 말한다)의 規定은 1995年 1月 1日이후 최초로 賣買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第3條 (讓渡所得에 관한 適用例) 이 法중 讓渡所得에 관한 規定은 각 해당 條項의 施行후 최초로 讓渡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第4條 (職場共濟會 超過返還金에 관한 適用例) 第16條第1項第11號의 規定은 1999年 1月 1日이후 최초로 職場共濟會에 가입하여 拂入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第5條 (課稅標準確定申告등의 適用例) 第24條 내지 第36條·第38條 내지 第45條·第57條·第70條第4項第3號 및 第4號·第78條 내지 第80條·第81條第1項·第2項 및 第6項·第85條 및 第160條의 規定은 1996年 1月 1日이후 최초로 申告期限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第6條 (住宅貯蓄등의 공제에 관한 適用例) 第52條第1項第5號의 規定은 1996年 1月 1日이후 최초로 拂入한 貯蓄金額 또는 1996年 1月 1日이후 住宅을 취득하거나 賃借하기 위하여 借入한 借入金의 元利金 償還金額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6年 1月 1日현재 종전의 勤勞者의住居安定과목돈마련支援에관한法律 第6條의 規定에 의한 住宅資金 償還稅額控除의 적용대상이 되는 者에게는 1995年12月 31日이전에 취득하거나 賃借한 당해 住宅에 대한 借入金에 대하여도 1996年 1月 1日이후 최초로 償還하는 금액부터 同號 나目의 規定을 적용한다.
第7條 (源泉徵收稅率에 관한 適用例) 第129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1996年 1月 1日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第8條 (讓渡資産의 취득시기에 관한 擬制) 第94條第1號에 規定하는 資産으로서 1984年 12月 31日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年 1月 1日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同條第2號 내지 第5號에 規定하는 資産의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全文改正 1995.12.29]
第9條 (非課稅 利子에 대한 經過措置) 다음 各號의 1의 債券 또는 貯蓄에서 발생하는 利子에 대하여는 所得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1. 1982年 1月 1日전에 韓國住宅銀行이 住宅建設促進法에 의하여 발행한 國民住宅債券
2. 1983年 1月 1日전에 발행한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債券
가. 종전의 産業復興債券法에 의하여 國家가 발행한 産業復興國債
나. 徵發財産整理에관한特別措置法에 의하여 國家가 발행한 徵發報償債券
다. 종전의 通信施設擴張에따른臨時措置法에 의하여 國家가 발행한 電信·電話債券
라. 住宅建設促進法에 의하여 國家가 발행한 國民住宅債券
마. 地方財政法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가 발행한 地下鐵公債·道路公債 및 上水道公債
바. 韓國土地開發公社가 韓國土地開發公社法에 의하여 발행한 土地開發債券
3. 1991年 1月 1日전에 발생된 國民貯蓄組合貯蓄의 利子
第10條 (源泉徵收稅率에 관한 特例) 1991年 1月 1日전에 발생한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으로서 1991年 1月 1日현재의 所得稅와 1990年 12月 31日이전의 防衛稅法 및 敎育稅法에 의한 防衛稅 및 敎育稅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源泉徵收稅率은 法律 第4281號(所得稅法中改正法律) 附則 第16條의 規定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11條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각 해당 條項의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하였거나 課稅하여야 할 所得稅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2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1996年 1月 1日 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所得稅法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第1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法人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第1項第3號중 "所得稅法 第17條第1項各號"를 "所得稅法 第16條第1項各號"로 하고, 同條同項第4號중 "所得稅法 第18條第1項 各號"를 "所得稅法 第17條第1項 各號"로 한다.
第12條의2第1項第1號중 "所得稅法 第17條第1項第1號 내지 第10號"를 "所得稅法 第16條第1項第1號 내지 第11號"로 하고, 同條同項第2號중 "所得稅法 第18條第1項第6號"를 "所得稅法 第17條第1項第5號"로 한다.
第16條第11號 다目중 "所得稅法 第17條第1項第1號·第2號·第6號 및 第9號"를 "所得稅法 第16條第1項第1號·第2號·第6號 및 第9號"로 한다.
第27條第1項중 "所得稅法 第17條第1項第11號"를 "所得稅法 第16條第1項第12號"로 한다.
第39條第1項 本文중 "所得稅法 第142條第1項第1號"를 "所得稅法 第127條第1項第1號"로, "同法 第18條第1項第6號"를 "同法 第17條第1項第5號"로, "所得稅法 第146條의2"를 "所得稅法 第131條"로 하고, 同條同項第1號중 "所得稅法 第17條第1項第11號"를 "所得稅法 第16條第1項第12號"로 한다.
第41條第4項 本文 중 "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內國法人이 第6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支給調書를 同條第5項의 期限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를 "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第63條 또는 所得稅法 第164條의 規定에 의하여 支給調書를 제출하여야 할 內國法人이 同法 同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限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로 하고, 同條同項의 但書를 다음과 같이 하며, 同條第5項중 "第63條第1項 및 第5項"을 "第63條"로 한다.
다만, 所得稅法 第164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限을 경과하여 同法 同條第5項의 期限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所得稅法 第81條第5項의 規定을 準用하여 計算한 금액을 加算하여 法人稅로 徵收한다. 이 경우 算出稅額이 없을 때에도 加算稅는 徵收한다.
第55條第1項第1號 중 "所得稅法 第135條第1項 및 第3項"을 "所得稅法 第120條第1項 및 第3項"으로, "所得稅法 第17條第1項"을 "所得稅法 第16條第1項"으로 하고, 同條第1項第2號중 "所得稅法 第18條第1項에 規定하는 配當所得(同條同項第7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을 "所得稅法 第17條第1項에 規定하는 配當所得(同條同項第6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으로 하며, 同條第1項第4號중 "所得稅法 第135條第1項 및 第3項"을 "所得稅法 第120條第1項 및 第3項"으로 하고, 同條第1項第7號중 "所得稅法 第23條第1項에 規定하는 讓渡所得(同條同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을 "所得稅法 第94條에 規定하는 讓渡所得(同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으로 하며, 同條同項第8號 중 "所得稅法 第24條"를 "所得稅法 第23條"로 한다.
第55條第1項第10號 중 "所得稅法 第23條第1項第5號"를 "所得稅法 第94條第5號"로 한다.
第59條第8項중 "所得稅法 第135條"를 "所得稅法 第120條"로 한다.
第59條의6第2項중 "所得稅法 第15條"를 "所得稅法 第92條"로 하고, "同法 第70條第3項 各號"를 "同法 第104條第1項 各號"로 한다.
第59條의7第1項중 "所得稅法 第95條 내지 第98條"를 "所得稅法 第105條 내지 第108條"로, "所得稅法 第99條 및 第107條의 2"를 "所得稅法 第109條 및 第112條"로 한다.
第63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63條 (支給調書의 提出義務) ①第1條의 規定에 의하여 納稅義務있는 法人에게 所得稅法 第16條第1項의 利子所得 또는 所得稅法 第17條第1項第5號의 證券投資信託收益의 分配金을 지급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支給調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支給調書의 제출에 대해서는 所得稅法 第164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土地超過利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7號중 "所得稅法 第4條第3項"을 "所得稅法 第88條第1項"으로 하고, 同條第10號중 "所得稅法 第23條"를 "所得稅法 第94條"로 한다.
第11條第4項중 "所得稅法 第51條"를 "所得稅法 第39條"로 한다.
第26條第4項중 "所得稅法 第95條 또는 第100條"를 "所得稅法 第105條 또는 第110條"로 한다.
③租稅減免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第3號 중 "所得稅法 第100條 또는 第102條"를 "所得稅法 第70條 내지 第72條·第74條 및 第110條"로 하고, 同條同項第4號중 "所得稅法 第28條"를 "所得稅法 第24條"로 하며, 同條同項第5號중 "所得稅法 第31條"를 "所得稅法 第27條"로 하고, 同條同項第6號중 "所得稅法 第23條"를 "所得稅法 第94條"로 한다.
第10條第1項第2號중 "所得稅法 第43條"를 "所得稅法 第33條第1項第6號"로 한다.
第13條중 "所得稅法 第23條第1項第4號"를 "所得稅法 第94條第4號"로 한다.
第31條第1項第2號 중 "所得稅法 第23條第2項 各號 및 同法 第45條"를 "所得稅法 第95條 第2項·同法 第97條 및 同法 第103條"로 하고, 同條第3號중 "所得稅法 第55條"를 "所得稅法 第101條"로 한다.
第32條第3項중 "所得稅法 第55條"를 "所得稅法 第101條"로 한다.
第36條第4項중 "所得稅法 第55條第2項"을 "所得稅法 第101條第2項"으로 한다.
第40條중 "所得稅法 第26條第1項第4號"를 "所得稅法 第17條第2項第4號"로 한다.
第67條第2項중 "所得稅法 第5條第6號의 (자)目"을 "所得稅法 第89條第3號"로 한다.
第80條第3項중 "所得稅法 第17條第1項第3號"를 "所得稅法 第16條第1項第3號"로 한다.
第81條第1項 중 "所得稅法 第144條"를 "所得稅法 第129條"로 한다.
第83條第1項 중 "所得稅法 第25條第1項第4號"를 "所得稅法 第21條第1項第4號"로 하고, "所得稅法 第15條第2項"을 "所得稅法 第14條第2項"으로 하며, 同條第4項중 "所得稅法 第17條第1項各號 및 同法 第18條第1項第6號"를 "所得稅法 第16條第1項 各號 및 同法 第17條第1項第5號"로 한다.
第88條第4項중 "所得稅法 第55條"를 "所得稅法 第41條"로 한다.
④資産再評價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項 後段중 "所得稅法 第38條 및 第39條"를 "所得稅法 第31條 및 第32條"로 한다.
第1條 (施行日) ①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7條第2項(종전의 第26條第1項의 改正 規定을 말한다)·第32條第1項(종전의 第39條第1項의 改正規定을 말한다)·第47條第1項(종전의 第61條第1項의 改正規定을 말한다)·第69條第1項(종전의 第90條第1項의 改正規定을 말한다)·第84條(종전의 第130條의 改正規定을 말한다)·第99條(종전의 第60條의 改正規定을 말한다)·第105條第1項(종전의 第95條第1項의 改正規定을 말한다)·第163條(종전의 第189條의 改正規定을 말한다)·第164條第7項(종전의 第193條第6項의 改正規定을 말한다) 및 第166條(종전의 第195條의 改正規定을 말한다)의 規定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하고, 第16條第1項第11號의 規定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第47條第1項(종전의 第61條第1項의 改正規定을 말한다)은 1995년1월1부터 施行하되, 1995年 1月 1日부터 1995年12月31日까지 발생한 勤勞所得에 대하여는 同條同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控除額이 690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90萬원을 공제한다.
<給與額> <控除額>
310萬원이하 給與額
310萬원초과 310萬원+310萬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分의 30
第2條 (一般的 適用例) 이 法은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分부터 적용한다. 다만, 第69條第1項(종전의 第90條第1項의 改正規定을 말한다)의 規定은 1995年 1月 1日이후 최초로 賣買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第3條 (讓渡所得에 관한 適用例) 이 法중 讓渡所得에 관한 規定은 각 해당 條項의 施行후 최초로 讓渡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第4條 (職場共濟會 超過返還金에 관한 適用例) 第16條第1項第11號의 規定은 1999年 1月 1日이후 최초로 職場共濟會에 가입하여 拂入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第5條 (課稅標準確定申告등의 適用例) 第24條 내지 第36條·第38條 내지 第45條·第57條·第70條第4項第3號 및 第4號·第78條 내지 第80條·第81條第1項·第2項 및 第6項·第85條 및 第160條의 規定은 1996年 1月 1日이후 최초로 申告期限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第6條 (住宅貯蓄등의 공제에 관한 適用例) 第52條第1項第5號의 規定은 1996年 1月 1日이후 최초로 拂入한 貯蓄金額 또는 1996年 1月 1日이후 住宅을 취득하거나 賃借하기 위하여 借入한 借入金의 元利金 償還金額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6年 1月 1日현재 종전의 勤勞者의住居安定과목돈마련支援에관한法律 第6條의 規定에 의한 住宅資金 償還稅額控除의 적용대상이 되는 者에게는 1995年12月 31日이전에 취득하거나 賃借한 당해 住宅에 대한 借入金에 대하여도 1996年 1月 1日이후 최초로 償還하는 금액부터 同號 나目의 規定을 적용한다.
第7條 (源泉徵收稅率에 관한 適用例) 第129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1996年 1月 1日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第8條 (讓渡資産의 취득시기에 관한 擬制) 第94條第1號에 規定하는 資産으로서 1984年 12月 31日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年 1月 1日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同條第2號 내지 第5號에 規定하는 資産의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全文改正 1995.12.29]
第9條 (非課稅 利子에 대한 經過措置) 다음 各號의 1의 債券 또는 貯蓄에서 발생하는 利子에 대하여는 所得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1. 1982年 1月 1日전에 韓國住宅銀行이 住宅建設促進法에 의하여 발행한 國民住宅債券
2. 1983年 1月 1日전에 발행한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債券
가. 종전의 産業復興債券法에 의하여 國家가 발행한 産業復興國債
나. 徵發財産整理에관한特別措置法에 의하여 國家가 발행한 徵發報償債券
다. 종전의 通信施設擴張에따른臨時措置法에 의하여 國家가 발행한 電信·電話債券
라. 住宅建設促進法에 의하여 國家가 발행한 國民住宅債券
마. 地方財政法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가 발행한 地下鐵公債·道路公債 및 上水道公債
바. 韓國土地開發公社가 韓國土地開發公社法에 의하여 발행한 土地開發債券
3. 1991年 1月 1日전에 발생된 國民貯蓄組合貯蓄의 利子
第10條 (源泉徵收稅率에 관한 特例) 1991年 1月 1日전에 발생한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으로서 1991年 1月 1日현재의 所得稅와 1990年 12月 31日이전의 防衛稅法 및 敎育稅法에 의한 防衛稅 및 敎育稅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源泉徵收稅率은 法律 第4281號(所得稅法中改正法律) 附則 第16條의 規定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11條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각 해당 條項의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하였거나 課稅하여야 할 所得稅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2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1996年 1月 1日 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所得稅法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第1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法人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第1項第3號중 "所得稅法 第17條第1項各號"를 "所得稅法 第16條第1項各號"로 하고, 同條同項第4號중 "所得稅法 第18條第1項 各號"를 "所得稅法 第17條第1項 各號"로 한다.
第12條의2第1項第1號중 "所得稅法 第17條第1項第1號 내지 第10號"를 "所得稅法 第16條第1項第1號 내지 第11號"로 하고, 同條同項第2號중 "所得稅法 第18條第1項第6號"를 "所得稅法 第17條第1項第5號"로 한다.
第16條第11號 다目중 "所得稅法 第17條第1項第1號·第2號·第6號 및 第9號"를 "所得稅法 第16條第1項第1號·第2號·第6號 및 第9號"로 한다.
第27條第1項중 "所得稅法 第17條第1項第11號"를 "所得稅法 第16條第1項第12號"로 한다.
第39條第1項 本文중 "所得稅法 第142條第1項第1號"를 "所得稅法 第127條第1項第1號"로, "同法 第18條第1項第6號"를 "同法 第17條第1項第5號"로, "所得稅法 第146條의2"를 "所得稅法 第131條"로 하고, 同條同項第1號중 "所得稅法 第17條第1項第11號"를 "所得稅法 第16條第1項第12號"로 한다.
第41條第4項 本文 중 "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內國法人이 第6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支給調書를 同條第5項의 期限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를 "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第63條 또는 所得稅法 第164條의 規定에 의하여 支給調書를 제출하여야 할 內國法人이 同法 同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限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로 하고, 同條同項의 但書를 다음과 같이 하며, 同條第5項중 "第63條第1項 및 第5項"을 "第63條"로 한다.
다만, 所得稅法 第164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限을 경과하여 同法 同條第5項의 期限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所得稅法 第81條第5項의 規定을 準用하여 計算한 금액을 加算하여 法人稅로 徵收한다. 이 경우 算出稅額이 없을 때에도 加算稅는 徵收한다.
第55條第1項第1號 중 "所得稅法 第135條第1項 및 第3項"을 "所得稅法 第120條第1項 및 第3項"으로, "所得稅法 第17條第1項"을 "所得稅法 第16條第1項"으로 하고, 同條第1項第2號중 "所得稅法 第18條第1項에 規定하는 配當所得(同條同項第7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을 "所得稅法 第17條第1項에 規定하는 配當所得(同條同項第6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으로 하며, 同條第1項第4號중 "所得稅法 第135條第1項 및 第3項"을 "所得稅法 第120條第1項 및 第3項"으로 하고, 同條第1項第7號중 "所得稅法 第23條第1項에 規定하는 讓渡所得(同條同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을 "所得稅法 第94條에 規定하는 讓渡所得(同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으로 하며, 同條同項第8號 중 "所得稅法 第24條"를 "所得稅法 第23條"로 한다.
第55條第1項第10號 중 "所得稅法 第23條第1項第5號"를 "所得稅法 第94條第5號"로 한다.
第59條第8項중 "所得稅法 第135條"를 "所得稅法 第120條"로 한다.
第59條의6第2項중 "所得稅法 第15條"를 "所得稅法 第92條"로 하고, "同法 第70條第3項 各號"를 "同法 第104條第1項 各號"로 한다.
第59條의7第1項중 "所得稅法 第95條 내지 第98條"를 "所得稅法 第105條 내지 第108條"로, "所得稅法 第99條 및 第107條의 2"를 "所得稅法 第109條 및 第112條"로 한다.
第63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63條 (支給調書의 提出義務) ①第1條의 規定에 의하여 納稅義務있는 法人에게 所得稅法 第16條第1項의 利子所得 또는 所得稅法 第17條第1項第5號의 證券投資信託收益의 分配金을 지급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支給調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支給調書의 제출에 대해서는 所得稅法 第164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土地超過利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7號중 "所得稅法 第4條第3項"을 "所得稅法 第88條第1項"으로 하고, 同條第10號중 "所得稅法 第23條"를 "所得稅法 第94條"로 한다.
第11條第4項중 "所得稅法 第51條"를 "所得稅法 第39條"로 한다.
第26條第4項중 "所得稅法 第95條 또는 第100條"를 "所得稅法 第105條 또는 第110條"로 한다.
③租稅減免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第3號 중 "所得稅法 第100條 또는 第102條"를 "所得稅法 第70條 내지 第72條·第74條 및 第110條"로 하고, 同條同項第4號중 "所得稅法 第28條"를 "所得稅法 第24條"로 하며, 同條同項第5號중 "所得稅法 第31條"를 "所得稅法 第27條"로 하고, 同條同項第6號중 "所得稅法 第23條"를 "所得稅法 第94條"로 한다.
第10條第1項第2號중 "所得稅法 第43條"를 "所得稅法 第33條第1項第6號"로 한다.
第13條중 "所得稅法 第23條第1項第4號"를 "所得稅法 第94條第4號"로 한다.
第31條第1項第2號 중 "所得稅法 第23條第2項 各號 및 同法 第45條"를 "所得稅法 第95條 第2項·同法 第97條 및 同法 第103條"로 하고, 同條第3號중 "所得稅法 第55條"를 "所得稅法 第101條"로 한다.
第32條第3項중 "所得稅法 第55條"를 "所得稅法 第101條"로 한다.
第36條第4項중 "所得稅法 第55條第2項"을 "所得稅法 第101條第2項"으로 한다.
第40條중 "所得稅法 第26條第1項第4號"를 "所得稅法 第17條第2項第4號"로 한다.
第67條第2項중 "所得稅法 第5條第6號의 (자)目"을 "所得稅法 第89條第3號"로 한다.
第80條第3項중 "所得稅法 第17條第1項第3號"를 "所得稅法 第16條第1項第3號"로 한다.
第81條第1項 중 "所得稅法 第144條"를 "所得稅法 第129條"로 한다.
第83條第1項 중 "所得稅法 第25條第1項第4號"를 "所得稅法 第21條第1項第4號"로 하고, "所得稅法 第15條第2項"을 "所得稅法 第14條第2項"으로 하며, 同條第4項중 "所得稅法 第17條第1項各號 및 同法 第18條第1項第6號"를 "所得稅法 第16條第1項 各號 및 同法 第17條第1項第5號"로 한다.
第88條第4項중 "所得稅法 第55條"를 "所得稅法 第41條"로 한다.
④資産再評價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項 後段중 "所得稅法 第38條 및 第39條"를 "所得稅法 第31條 및 第32條"로 한다.
부칙 [1994.12.31 제4856호(獨立有功者禮遇에관한法律)]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9條 省略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③省略
④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4號 (자)目 및 第5號 (나)目중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을 "獨立有功者禮遇에관한法律 및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로 한다.
⑤내지 ⑦省略
第11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9條 省略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③省略
④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4號 (자)目 및 第5號 (나)目중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을 "獨立有功者禮遇에관한法律 및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로 한다.
⑤내지 ⑦省略
第11條 省略
부칙 [1995.12.29 제5031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7條·第56條第1項·第165條 및 法律 第4803號 附則 第8條의 改正規定은 1997年 1月 1日부터 施行하고, 第12條第4號의2·第20條의2第1項第1號의 改正規定은 200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改正 1997.12.13, 2000.12.29]
第2條 (적용례)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分부터 적용한다.
第3條 (一時財産所得에 관한 적용례) 第4條第1項第1號·第12條第4號의2 및 第20條의2의 改正規定은 각 해당 條項의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分부터 적용한다.
第4條 (稅額減免申請에 관한 적용례) 第13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課稅標準을 申告하는 分 또는 勤勞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給與分부터 적용한다.
第5條 (債券등의 所得金額 計算에 관한 적용례) ① 第46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利子등을 지급받거나 法人에게 賣渡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②이 法 施行전에 발행한 債券등으로서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利子등을 지급받거나 法人에게 賣渡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債券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源泉徵收日부터 1995年 12月 31日까지 발생한 利子相當額에 대하여도 당해 利子등을 지급받는 者에게 利子所得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第46條의 規定을 적용하되, 源泉徵收시 課稅標準과 稅額의 計算은 종전의 規定을 적용한다.
第6條 (中途解止로 인한 利子所得金額 計算의 特例에 관한 적용례) 第46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생한 利子所得으로서 中途解止로 減額된 分부터 적용한다.
第7條 (少額不徵收에 관한 적용례) 第86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源泉徵收時期가 도래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8條 (讓渡所得에 관한 적용례) ①이 法중 讓渡所得에 관한 規定은 각 해당 條項 施行후 최초로 讓渡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다만, 第165條의 改正規定은 1997年 1月 1日이후 최초로 不動産賣買契約을 체결하는 分(登記簿에 기재된 登記原因日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改正 1996.12.30]
②第112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納期가 도래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③法律 第4803號 附則 第8條의 改正規定은 1997年 1月 1日이후 최초로 讓渡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9條 (非居住者의 國內源泉所得에 관한 적용례) 第119條第1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第10條 (源泉徵收義務에 관한 적용례) 第127條第6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第11條 (支給調書提出에 관한 적용례) 第164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第12條 (不動産讓渡申告등에 관한 적용례) 第165條의 改正規定은 1997年 1月 1日이후 최초로 讓渡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13條 (다른 法令의 改正) 農漁村特別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4項第1號중 "100分의 20을"을 "100分의 15를"로 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7條·第56條第1項·第165條 및 法律 第4803號 附則 第8條의 改正規定은 1997年 1月 1日부터 施行하고, 第12條第4號의2·第20條의2第1項第1號의 改正規定은 200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改正 1997.12.13, 2000.12.29]
第2條 (적용례)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分부터 적용한다.
第3條 (一時財産所得에 관한 적용례) 第4條第1項第1號·第12條第4號의2 및 第20條의2의 改正規定은 각 해당 條項의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分부터 적용한다.
第4條 (稅額減免申請에 관한 적용례) 第13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課稅標準을 申告하는 分 또는 勤勞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給與分부터 적용한다.
第5條 (債券등의 所得金額 計算에 관한 적용례) ① 第46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利子등을 지급받거나 法人에게 賣渡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②이 法 施行전에 발행한 債券등으로서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利子등을 지급받거나 法人에게 賣渡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債券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源泉徵收日부터 1995年 12月 31日까지 발생한 利子相當額에 대하여도 당해 利子등을 지급받는 者에게 利子所得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第46條의 規定을 적용하되, 源泉徵收시 課稅標準과 稅額의 計算은 종전의 規定을 적용한다.
第6條 (中途解止로 인한 利子所得金額 計算의 特例에 관한 적용례) 第46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생한 利子所得으로서 中途解止로 減額된 分부터 적용한다.
第7條 (少額不徵收에 관한 적용례) 第86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源泉徵收時期가 도래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8條 (讓渡所得에 관한 적용례) ①이 法중 讓渡所得에 관한 規定은 각 해당 條項 施行후 최초로 讓渡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다만, 第165條의 改正規定은 1997年 1月 1日이후 최초로 不動産賣買契約을 체결하는 分(登記簿에 기재된 登記原因日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改正 1996.12.30]
②第112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納期가 도래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③法律 第4803號 附則 第8條의 改正規定은 1997年 1月 1日이후 최초로 讓渡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9條 (非居住者의 國內源泉所得에 관한 적용례) 第119條第1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第10條 (源泉徵收義務에 관한 적용례) 第127條第6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第11條 (支給調書提出에 관한 적용례) 第164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第12條 (不動産讓渡申告등에 관한 적용례) 第165條의 改正規定은 1997年 1月 1日이후 최초로 讓渡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13條 (다른 法令의 改正) 農漁村特別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4項第1號중 "100分의 20을"을 "100分의 15를"로 한다.
부칙 [1995.12.29 제5108호(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 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⑧省略
⑨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9條第1項第1號 가目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 公示地價 및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이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하여 算定한 個別筆地에 대한 地價"를 "土地公示 및 土地 등의 評價에 관한 法律에 의한 個別公示地價"로 한다.
⑩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 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⑧省略
⑨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9條第1項第1號 가目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 公示地價 및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이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하여 算定한 個別筆地에 대한 地價"를 "土地公示 및 土地 등의 評價에 관한 法律에 의한 個別公示地價"로 한다.
⑩省略
부칙 [1996.8.14 제5155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일반적 적용례) 이 法은 이 法 施行日이 속하는 課稅期間分부터 적용한다.
第3條 (年度중 退職者에 대한 超過納付稅額의 還給) ①이 法 施行전의 退職으로 인하여 종전 規定을 적용하여 居住者의 1996年度分 勤勞所得稅額이 年末精算되었거나 退職所得稅額이 源泉徵收된 경우로서 당해 稅額이 이 法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납부할 稅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第70條 또는 第71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確定申告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稅額을 還給받을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還給申請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일반적 적용례) 이 法은 이 法 施行日이 속하는 課稅期間分부터 적용한다.
第3條 (年度중 退職者에 대한 超過納付稅額의 還給) ①이 法 施行전의 退職으로 인하여 종전 規定을 적용하여 居住者의 1996年度分 勤勞所得稅額이 年末精算되었거나 退職所得稅額이 源泉徵收된 경우로서 당해 稅額이 이 法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납부할 稅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第70條 또는 第71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確定申告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稅額을 還給받을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還給申請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부칙 [1996.12.30 제5191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 적용례)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分부터 적용한다.
第3條 (우리社主組合員의 配當所得에 관한 적용례) 第14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申告期限이 도래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4條 (報告不誠實加算稅등에 관한 적용례) 第81條 및 第163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하거나 供給받는 分에 대한 計算書부터 적용한다.
第5條 (讓渡所得稅에 관한 적용례) ①이 法중 讓渡所得에 관한 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讓渡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②第95條第4項 但書, 第97條第4項 및 第6項, 第101條第2項, 第104條第2項 但書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配偶者로부터 贈與받아 讓渡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③第112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納期가 도래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6條 (國內源泉所得에 관한 적용례) 第119條第11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지급하는 所得分부터 적용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 적용례)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分부터 적용한다.
第3條 (우리社主組合員의 配當所得에 관한 적용례) 第14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申告期限이 도래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4條 (報告不誠實加算稅등에 관한 적용례) 第81條 및 第163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하거나 供給받는 分에 대한 計算書부터 적용한다.
第5條 (讓渡所得稅에 관한 적용례) ①이 法중 讓渡所得에 관한 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讓渡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②第95條第4項 但書, 第97條第4項 및 第6項, 第101條第2項, 第104條第2項 但書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配偶者로부터 贈與받아 讓渡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③第112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納期가 도래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6條 (國內源泉所得에 관한 적용례) 第119條第11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지급하는 所得分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6.12.30 제5193호(相續稅및贈與稅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3條 省略
第1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및 ②省略
③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8條第1項중 "相續稅法 第29條의4第2項 本文"을 "相續稅및贈與稅法 第47條第3項 本文"으로 한다.
④내지 ⑧省略
第15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3條 省略
第1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및 ②省略
③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8條第1項중 "相續稅法 第29條의4第2項 本文"을 "相續稅및贈與稅法 第47條第3項 本文"으로 한다.
④내지 ⑧省略
第15條 省略
부칙 [1997.1.13 제5259호(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 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2條 省略
第1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5號중 "歸順北韓同胞保護法"를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로 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 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2條 省略
第1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5號중 "歸順北韓同胞保護法"를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로 한다.
부칙 [1997.1.13 제5291호(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 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⑦省略
②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4號 차目 및 第12條第5號 가目중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을 각각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로 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 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⑦省略
②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4號 차目 및 第12條第5號 가目중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을 각각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로 한다.
부칙 [1997.8.28 제5374호(與信專門金融業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⑤省略
⑥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5條第2項 本文중 "信用카드業法"을 "與信專門金融業法"으로 한다.
⑦내지 ⑩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⑤省略
⑥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5條第2項 本文중 "信用카드業法"을 "與信專門金融業法"으로 한다.
⑦내지 ⑩省略
부칙 [1997.12.13 제5424호]
①(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特別控除에 대한 適用例) 第52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保育費用을 지급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特別控除에 대한 適用例) 第52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保育費用을 지급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12.31 제5493호(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金融去來의 秘密保障·金融資産의 實名轉換 및 金融資産에서 발생한 所得에 대한 所得稅의 源泉徵收에 관하여 이 法이 따로 規定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緊急命令에 의한다.
第4條 및 第5條 省略
第6條 (實名轉換者에 대한 課徵金賦課) ①金融機關은 旣存金融資産의 去來者가 이 法 施行후 그 名義를 實名으로 轉換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緊急命令 施行日 현재의 金融資産 價額에 100分의50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을 課徵金으로 源泉徵收하여 그 徵收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日까지 政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旣存金融資産의 去來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實名轉換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月내에 實名轉換하는 경우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課徵金을 賦課하지 아니한다.
③財政經濟院長官은 第1項의 경우 金融機關이 徵收하였거나 徵收하여야 할 課徵金을 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金融機關으로부터 납부하지 아니한 課徵金 또는 미달한 課徵金외에 그 課徵金의 100分의 10에 해당하는 金額을 加算金으로 徵收한다.
④財政經濟院長官은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 및 加算金의 徵收·납부·滯納處分 및 還給(이하 "徵收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國稅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 및 加算金의 徵收등에 관하여는 國稅徵收法·國稅基本法 및 所得稅法을 準用한다. 이 경우 "國稅"는 "課徵金"으로 본다.
第7條 (實名轉換資産에 대한 所得稅 源泉徵收) ①金融機關은 이 法 施行후 實名으로 轉換된 旣存金融資産에서 발생한 利子 및 配當所得에 대하여는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稅源泉徵收 不足額의 合計額을 源泉徵收하여 實名轉換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日까지 政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 法 施行日이후 발생한 利子 및 配當所得에 대하여는 第5條에서 規定하는 源泉徵收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所得稅 源泉徵收額에서 旣源泉徵收한 所得稅額을 차감한 殘額
2. 1993年 10月13日이후 이 法 施行日전까지 발생한 利子 및 配當所得에 대하여는 종전의 緊急命令 第9條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所得稅 源泉徵收額에서 旣源泉徵收한 所得稅額을 차감한 殘額
3. 1993年 10月12日까지 발생한 利子 및 配當所得에 대하여는 종전의 緊急命令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所得稅 源泉徵收額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하는 所得稅額은 實名轉換日 현재의 해당 金融資産價額을 한도로 한다.
③金融機關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를 源泉徵收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所得稅法 第158條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8條 및 第9條 省略
第10條 (中小企業出資金등에 대한 稅務調査의 特例등) ①所得稅法 第1條의 規定에 의한 居住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資金에 대하여는 租稅에 관한 法律에 불구하고 그 出資 또는 投資와 관련하여 資金의 出處등을 調査하지 아니하며, 이를 課稅資料로 하여 그 出資 또는 投資전에 納稅義務가 성립된 租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出資 또는 投資하는 資金외의 課稅資料에 의하여 租稅를 賦課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法人에 한한다)에 出資하는 경우
2. 中小企業創業支援法에 의한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 및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 기타 이와 유사한 法人 또는 組合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에 出資하는 경우
3. 中小企業에 대하여 資金을 支援하는 金融機關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에 出資하는 경우
4. 租稅減免規制法 第13條의3第1項第2號에 규정하는 벤처企業投資信託의 受益證券에 投資하는 경우
②내지 ⑤省略
第11條 省略
第12條 (金融資産所得에 대한 課稅特例) ①1998年 1月 1日이 속하는 課稅期間부터 所得稅法 第14條의 規定에도 불구하고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에 대한 所得金額은 同條第2項의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지 아니한다. 다만, 所得稅法 第14條第4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所得金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所得稅法 第129條第1項第1號 가目·다目 및 同項第2號에 規定하는 源泉徵收稅率은 同 規定에 불구하고 100分의 20으로 한다. 다만, 1997年 12月31日이전에 發生한 利子所得 또는 配當所得(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合算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所得의 收入時期가 1998年 1月 1日이후에 속하는 것에 대한 源泉徵收稅率은 100分의 15로 한다.
③第2項의 規定은 1998年 1月 1日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을 支給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④1998年 1月 1日이후에 居住者에게 支給하는 利子所得 또는 配當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法 第16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支給調書 또는 源泉徵收領收證副本을 稅務署長·地方國稅廳長 또는 國稅廳長(이하 "國稅廳長등"이라 한다)에게 提出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合算하는 利子所得 또는 配當所得의 경우
2. 第2項의 規定하는 源泉徵收稅率보다 낮은 稅率이 적용되거나 所得稅를 非課稅·減免하는 利子所得 또는 配當所得의 경우
3. 源泉徵收稅額 또는 非課稅·減免등의 確認을 위하여 國稅廳長등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支給調書등의 提出을 要求하는 경우
⑤國稅廳長등은 利子所得 또는 配當所得에 대한 支給調書 또는 源泉徵收에 관한 明細書를 滯納者의 財産照會에 사용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課稅資料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第1項내지 第5項의 金融資産所得에 대한 課稅特例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3條 (다른 法律의 改正 및 다른 法令과의 관계) ①省略
②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4項중 "第14條第3項"을 "第14條第3項 또는 다른 法律"로 한다.
第129條第2項 但書중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緊急財政經濟命令 第9條"를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법률 第5條"로 한다.
③내지 ⑧省略
第14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金融去來의 秘密保障·金融資産의 實名轉換 및 金融資産에서 발생한 所得에 대한 所得稅의 源泉徵收에 관하여 이 法이 따로 規定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緊急命令에 의한다.
第4條 및 第5條 省略
第6條 (實名轉換者에 대한 課徵金賦課) ①金融機關은 旣存金融資産의 去來者가 이 法 施行후 그 名義를 實名으로 轉換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緊急命令 施行日 현재의 金融資産 價額에 100分의50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을 課徵金으로 源泉徵收하여 그 徵收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日까지 政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旣存金融資産의 去來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實名轉換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月내에 實名轉換하는 경우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課徵金을 賦課하지 아니한다.
③財政經濟院長官은 第1項의 경우 金融機關이 徵收하였거나 徵收하여야 할 課徵金을 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金融機關으로부터 납부하지 아니한 課徵金 또는 미달한 課徵金외에 그 課徵金의 100分의 10에 해당하는 金額을 加算金으로 徵收한다.
④財政經濟院長官은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 및 加算金의 徵收·납부·滯納處分 및 還給(이하 "徵收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國稅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 및 加算金의 徵收등에 관하여는 國稅徵收法·國稅基本法 및 所得稅法을 準用한다. 이 경우 "國稅"는 "課徵金"으로 본다.
第7條 (實名轉換資産에 대한 所得稅 源泉徵收) ①金融機關은 이 法 施行후 實名으로 轉換된 旣存金融資産에서 발생한 利子 및 配當所得에 대하여는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稅源泉徵收 不足額의 合計額을 源泉徵收하여 實名轉換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日까지 政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 法 施行日이후 발생한 利子 및 配當所得에 대하여는 第5條에서 規定하는 源泉徵收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所得稅 源泉徵收額에서 旣源泉徵收한 所得稅額을 차감한 殘額
2. 1993年 10月13日이후 이 法 施行日전까지 발생한 利子 및 配當所得에 대하여는 종전의 緊急命令 第9條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所得稅 源泉徵收額에서 旣源泉徵收한 所得稅額을 차감한 殘額
3. 1993年 10月12日까지 발생한 利子 및 配當所得에 대하여는 종전의 緊急命令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所得稅 源泉徵收額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하는 所得稅額은 實名轉換日 현재의 해당 金融資産價額을 한도로 한다.
③金融機關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를 源泉徵收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所得稅法 第158條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8條 및 第9條 省略
第10條 (中小企業出資金등에 대한 稅務調査의 特例등) ①所得稅法 第1條의 規定에 의한 居住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資金에 대하여는 租稅에 관한 法律에 불구하고 그 出資 또는 投資와 관련하여 資金의 出處등을 調査하지 아니하며, 이를 課稅資料로 하여 그 出資 또는 投資전에 納稅義務가 성립된 租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出資 또는 投資하는 資金외의 課稅資料에 의하여 租稅를 賦課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法人에 한한다)에 出資하는 경우
2. 中小企業創業支援法에 의한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 및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 기타 이와 유사한 法人 또는 組合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에 出資하는 경우
3. 中小企業에 대하여 資金을 支援하는 金融機關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에 出資하는 경우
4. 租稅減免規制法 第13條의3第1項第2號에 규정하는 벤처企業投資信託의 受益證券에 投資하는 경우
②내지 ⑤省略
第11條 省略
第12條 (金融資産所得에 대한 課稅特例) ①1998年 1月 1日이 속하는 課稅期間부터 所得稅法 第14條의 規定에도 불구하고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에 대한 所得金額은 同條第2項의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지 아니한다. 다만, 所得稅法 第14條第4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所得金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所得稅法 第129條第1項第1號 가目·다目 및 同項第2號에 規定하는 源泉徵收稅率은 同 規定에 불구하고 100分의 20으로 한다. 다만, 1997年 12月31日이전에 發生한 利子所得 또는 配當所得(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合算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所得의 收入時期가 1998年 1月 1日이후에 속하는 것에 대한 源泉徵收稅率은 100分의 15로 한다.
③第2項의 規定은 1998年 1月 1日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을 支給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④1998年 1月 1日이후에 居住者에게 支給하는 利子所得 또는 配當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法 第16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支給調書 또는 源泉徵收領收證副本을 稅務署長·地方國稅廳長 또는 國稅廳長(이하 "國稅廳長등"이라 한다)에게 提出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合算하는 利子所得 또는 配當所得의 경우
2. 第2項의 規定하는 源泉徵收稅率보다 낮은 稅率이 적용되거나 所得稅를 非課稅·減免하는 利子所得 또는 配當所得의 경우
3. 源泉徵收稅額 또는 非課稅·減免등의 確認을 위하여 國稅廳長등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支給調書등의 提出을 要求하는 경우
⑤國稅廳長등은 利子所得 또는 配當所得에 대한 支給調書 또는 源泉徵收에 관한 明細書를 滯納者의 財産照會에 사용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課稅資料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第1項내지 第5項의 金融資産所得에 대한 課稅特例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3條 (다른 法律의 改正 및 다른 法令과의 관계) ①省略
②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4項중 "第14條第3項"을 "第14條第3項 또는 다른 法律"로 한다.
第129條第2項 但書중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緊急財政經濟命令 第9條"를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법률 第5條"로 한다.
③내지 ⑧省略
第14條 省略
부칙 [1998.1.13 제5503호(綜合金融會社에관한法律)]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9條 省略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및 ②省略
③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7條第3項중 "短期金融業法에 의한 短期金融會社"를 削除하고, 同條同項중 "短期金融會社등"을 각각 "綜合金融會社등"으로 한다.
④및 ⑤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9條 省略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및 ②省略
③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7條第3項중 "短期金融業法에 의한 短期金融會社"를 削除하고, 同條同項중 "短期金融會社등"을 각각 "綜合金融會社등"으로 한다.
④및 ⑤省略
부칙 [1998.4.10 제5532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日부터 施行한다.
②(特別修繕充當金에 관한 適用例) 第30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종료하는 課稅年度에 必要經費에 算入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③(源泉徵收稅率에 관한 適用例) 第129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지급하는 所得分부터 적용한다.
④(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30條의 規定에 의하여 計上된 特別修繕充當金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修繕을 위한 費用과 相計하거나 總收入金額에 算入하여야 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日부터 施行한다.
②(特別修繕充當金에 관한 適用例) 第30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종료하는 課稅年度에 必要經費에 算入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③(源泉徵收稅率에 관한 適用例) 第129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지급하는 所得分부터 적용한다.
④(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30條의 規定에 의하여 計上된 特別修繕充當金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修繕을 위한 費用과 相計하거나 總收入金額에 算入하여야 한다.
부칙 [1998.9.16 제5552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源泉徵收稅率에 관한 規定의 적용례) ①第62條第1項第1號 가目(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日이 속하는 課稅期間分부터 적용한다.
②第129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을 지급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다만, 第4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債券등에 대하여는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행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農漁村特別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4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利子·配當所得에 다음 各目의 1의 率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
가. 利子所得의 경우에는 100分의 22
나. 配當所得의 경우에는 100分의 20
②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중 "100分의20"을 "100分의22"로 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源泉徵收稅率에 관한 規定의 적용례) ①第62條第1項第1號 가目(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日이 속하는 課稅期間分부터 적용한다.
②第129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을 지급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다만, 第4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債券등에 대하여는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행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農漁村特別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4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利子·配當所得에 다음 各目의 1의 率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
가. 利子所得의 경우에는 100分의 22
나. 配當所得의 경우에는 100分의 20
②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중 "100分의20"을 "100分의22"로 한다.
附則 第12條第2項을 削除한다.
附則 第12條第4項第2號중 "第2項"을 "所得稅法 第129條第1項第1號 다目 및 同項第2號"로 한다.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에 따른 적용례) ①附則 第3條第1項의 農漁村特別稅法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을 지급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다만, 第4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債券등에 대하여는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행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②附則 第3條第2項의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을 지급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다만, 第4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債券등에 대하여는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행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에 따른 적용례) ①附則 第3條第1項의 農漁村特別稅法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을 지급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다만, 第4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債券등에 대하여는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행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②附則 第3條第2項의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을 지급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다만, 第4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債券등에 대하여는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행되는 分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9.16 제5559호(外國人投資促進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2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⑧省略
⑨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1項第2號중 "外資導入法"을 "外國人投資促進法"으로 한다.
⑩省略
第9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2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⑧省略
⑨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1項第2號중 "外資導入法"을 "外國人投資促進法"으로 한다.
⑩省略
第9條 省略
부칙 [1998.12.28 제5580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7條第2項(分割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第40條第3項第3號 및 第48條第1項第1號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하고, 第81條第8項 내지 第10項의 改正規定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하며, 第163條第2項 및 第165條第1項·第2項·第5項의 改正規定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 적용례)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分부터 적용한다. 다만, 第17條第2項(分割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第40條第3項第3號 및 第48條第1項第1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日이 속하는 課稅期間分부터 적용하고, 第82條第1項第3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隨時賦課를 申請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3條 (讓渡所得稅에 관한 적용례) 이 法중 讓渡所得에 관한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讓渡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4條 (擬制配當에 관한 적용례) ①第17條第2項第2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資本에 轉入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다만, 同號 가目(合倂評價差益등 및 分割評價差益등에 한한다)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合倂하거나 이 法 施行日이 속하는 課稅期間에 分割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을 資本에 轉入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②第17條第2項第6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日이 속하는 課稅期間에 최초로 分割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5條 (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의 有價證券讓渡에 관한 적용례) 第126條第3項 및 第156條第1項第4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讓渡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6條 (農·畜·水·林産物 受託者등의 計算書 작성·교부에 대한 적용례) 第163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1999年 7月 1日이후 최초로 財貨를 供給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7條 (接待費의 必要經費不算入에 관한 特例) ①第35條第1項第3號의 改正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法 施行日부터 1999年 12月 31日 이내에 종료하는 課稅期間의 경우에는 同號 表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그 適用率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第35條第2項 및 第4項의 改正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法 施行日이후 1999年 12月 31日 이내에 종료하는 課稅期間의 경우에는 종전의 第35條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機密費중 第35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合計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業務와 관련하여 支出한 接待費로 보며, 이에 대하여는 第35條第2項의 改正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8條 (中途 退職者에 대한 超過納付稅額의 還給) ①第48條第1項第1號의 改正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法 施行전의 退職으로 인하여 종전의 規定을 적용하여 居住者의 1998年度分 退職所得稅額이 源泉徵收된 경우로서 당해 稅額이 이 法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납부할 稅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第71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確定申告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稅額을 還給받을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還給申請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7條第2項(分割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第40條第3項第3號 및 第48條第1項第1號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하고, 第81條第8項 내지 第10項의 改正規定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하며, 第163條第2項 및 第165條第1項·第2項·第5項의 改正規定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 적용례)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分부터 적용한다. 다만, 第17條第2項(分割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第40條第3項第3號 및 第48條第1項第1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日이 속하는 課稅期間分부터 적용하고, 第82條第1項第3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隨時賦課를 申請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3條 (讓渡所得稅에 관한 적용례) 이 法중 讓渡所得에 관한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讓渡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4條 (擬制配當에 관한 적용례) ①第17條第2項第2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資本에 轉入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다만, 同號 가目(合倂評價差益등 및 分割評價差益등에 한한다)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合倂하거나 이 法 施行日이 속하는 課稅期間에 分割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을 資本에 轉入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②第17條第2項第6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日이 속하는 課稅期間에 최초로 分割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5條 (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의 有價證券讓渡에 관한 적용례) 第126條第3項 및 第156條第1項第4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讓渡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6條 (農·畜·水·林産物 受託者등의 計算書 작성·교부에 대한 적용례) 第163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1999年 7月 1日이후 최초로 財貨를 供給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7條 (接待費의 必要經費不算入에 관한 特例) ①第35條第1項第3號의 改正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法 施行日부터 1999年 12月 31日 이내에 종료하는 課稅期間의 경우에는 同號 表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그 適用率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收入金額 │ 適用率 ┃
┠──────┼───────────────────────┨
┃100億원이하 │ 1萬分의 30 ┃
┠──────┼───────────────────────┨
┃100億원초과 │ 3千萬원+100億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萬分의 15 ┃
┃500億원이하 │ ┃
┠──────┼───────────────────────┨
┃500億원초과 │ 9千萬원+500億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萬分의 4 ┃
┗━━━━━━┷━━━━━━━━━━━━━━━━━━━━━━━┛
②第35條第2項 및 第4項의 改正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法 施行日이후 1999年 12月 31日 이내에 종료하는 課稅期間의 경우에는 종전의 第35條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機密費중 第35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合計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業務와 관련하여 支出한 接待費로 보며, 이에 대하여는 第35條第2項의 改正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8條 (中途 退職者에 대한 超過納付稅額의 還給) ①第48條第1項第1號의 改正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法 施行전의 退職으로 인하여 종전의 規定을 적용하여 居住者의 1998年度分 退職所得稅額이 源泉徵收된 경우로서 당해 稅額이 이 法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납부할 稅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第71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確定申告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稅額을 還給받을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還給申請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부칙 [1999.8.31 제5994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一般的 적용례) 이 法은 이 法 施行日이 속하는 課稅期間分부터 적용한다.
③(不動産讓渡申告에 관한 적용례) 第165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1999年 7月 1日이후 최초로 讓渡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一般的 적용례) 이 法은 이 法 施行日이 속하는 課稅期間分부터 적용한다.
③(不動産讓渡申告에 관한 적용례) 第165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1999年 7月 1日이후 최초로 讓渡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12.28 제6051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4條·第62條 및 第129條의 改正規定과 附則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法律 第5493號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 附則 第12條의 改正規定은 2001年 1月 1日부터 施行하고, 第81條第1項 및 第87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 적용례)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分부터 적용한다. 다만, 第14條·第62條 및 第129條의 改正規定과 附則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法律 第5493號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 附則 第12條의 改正規定은 2001年 1月 1日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所得分부터 적용하고, 第81條第1項 및 第87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公布日이 속하는 課稅期間分부터 적용한다.
第3條 (長期債券의 利子와 割引額에 관한 적용례) 第6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長期債券으로서 발행일부터 最終償還日까지의 기간이 10年 이상인 경우 2000年 12月 31日이전에 발생한 利子와 割引額을 2001年 1月 1日이후에 지급받는 居住者가 第6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轄稅務署長에게 長期債券의 利子所得分離課稅를 申請하는 때에는 2000年 12月 31日이전에 발생한 利子와 割引額에 대하여는 100分의 25의 稅率을 적용한다.
第4條 (源泉徵收稅率에 관한 規定의 課稅特例 및 적용례) 第129條第1項 다目의 改正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利子所得金額에 대한 源泉徵收稅率은 同 規定에 불구하고 100分의 20으로 한다.
1. 2000年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 발생한 所得. 다만, 1999年 12月 31日이전에 지급한 所得을 제외한다.
2. 2001年 1月 1日이후 발생한 것으로서 2000年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 지급하는 所得
第5條 (讓渡所得稅에 관한 적용례) ①이 法중 讓渡所得稅에 관한 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讓渡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②第99條第1項第1號 나目 및 同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2001年 1月 1日이후 최초로 讓渡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다만, 第99條第1項第1號 나目의 改正規定에 해당하는 資産으로서 2000年 1月 1日부터 同年 12月 31日까지 讓渡하는 分에 대한 基準時價의 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農漁村特別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定한다.
第5條第4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利子·配當所得에 다음 各目의 1의 率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
가. 利子所得의 경우에는 100分의 20(2001年 1月 1日 이후부터는 100분의 15)
나. 配當所得의 경우에는 100分의 20(2001年 1月 1日 이후부터는 100分의 15)
②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중 "100分의 22"를 "100分의 20(2001年 1月 1日이후부터는 100분의 15)"으로 한다.
法律 第5493號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 附則 第12條를 削除한다.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에 따른 적용례) 附則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特別稅法의 改正規定 및 附則 第6條第2項에 의한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 第5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所得分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01年 1月 1日 이후 적용되는 稅率(각각 100分의 15)은 2001年 1月 1日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所得分부터 적용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4條·第62條 및 第129條의 改正規定과 附則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法律 第5493號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 附則 第12條의 改正規定은 2001年 1月 1日부터 施行하고, 第81條第1項 및 第87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 적용례)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分부터 적용한다. 다만, 第14條·第62條 및 第129條의 改正規定과 附則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法律 第5493號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 附則 第12條의 改正規定은 2001年 1月 1日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所得分부터 적용하고, 第81條第1項 및 第87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公布日이 속하는 課稅期間分부터 적용한다.
第3條 (長期債券의 利子와 割引額에 관한 적용례) 第6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長期債券으로서 발행일부터 最終償還日까지의 기간이 10年 이상인 경우 2000年 12月 31日이전에 발생한 利子와 割引額을 2001年 1月 1日이후에 지급받는 居住者가 第6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轄稅務署長에게 長期債券의 利子所得分離課稅를 申請하는 때에는 2000年 12月 31日이전에 발생한 利子와 割引額에 대하여는 100分의 25의 稅率을 적용한다.
第4條 (源泉徵收稅率에 관한 規定의 課稅特例 및 적용례) 第129條第1項 다目의 改正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利子所得金額에 대한 源泉徵收稅率은 同 規定에 불구하고 100分의 20으로 한다.
1. 2000年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 발생한 所得. 다만, 1999年 12月 31日이전에 지급한 所得을 제외한다.
2. 2001年 1月 1日이후 발생한 것으로서 2000年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 지급하는 所得
第5條 (讓渡所得稅에 관한 적용례) ①이 法중 讓渡所得稅에 관한 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讓渡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②第99條第1項第1號 나目 및 同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2001年 1月 1日이후 최초로 讓渡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다만, 第99條第1項第1號 나目의 改正規定에 해당하는 資産으로서 2000年 1月 1日부터 同年 12月 31日까지 讓渡하는 分에 대한 基準時價의 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農漁村特別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定한다.
第5條第4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利子·配當所得에 다음 各目의 1의 率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
가. 利子所得의 경우에는 100分의 20(2001年 1月 1日 이후부터는 100분의 15)
나. 配當所得의 경우에는 100分의 20(2001年 1月 1日 이후부터는 100分의 15)
②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중 "100分의 22"를 "100分의 20(2001年 1月 1日이후부터는 100분의 15)"으로 한다.
法律 第5493號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 附則 第12條를 削除한다.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에 따른 적용례) 附則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特別稅法의 改正規定 및 附則 第6條第2項에 의한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 第5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所得分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01年 1月 1日 이후 적용되는 稅率(각각 100分의 15)은 2001年 1月 1日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所得分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1.12 제6124호(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令의 改正 등) ①내지 ⑦省略
⑧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4號 바目 및 하目중 "私立學校敎員年金法"을 각각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으로 한다.
⑨내지 ⑬省略
第6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令의 改正 등) ①내지 ⑦省略
⑧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4號 바目 및 하目중 "私立學校敎員年金法"을 각각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으로 한다.
⑨내지 ⑬省略
第6條 省略
부칙 [2000.10.23 제6276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日부터 施行한다.
②(一般的 적용례)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지급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다만, 第34條第1項 내지 第3項 및 第52條第6項 내지 第9項의 改正規定중 寄附金과 관련된 規定과 第52條第1項第6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日이 속하는 課稅期間에 지급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③(住宅賃借資金 등의 元利金 償還시 적용되는 所得控除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52條第1項第5號의 規定을 적용받고 있는 勤勞所得이 있는 居住者에 대하여는 2005年 12月 31日이 속하는 課稅期間의 終了日까지 종전의 第52條第1項第5號의 規定을 적용한다. 이 경우 勤勞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第52條第2項 내지 第5項의 改正規定을 적용받을 수 있는 때에는 당해 勤勞所得이 있는 居住者의 선택에 의하여 同改正規定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日부터 施行한다.
②(一般的 적용례)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지급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다만, 第34條第1項 내지 第3項 및 第52條第6項 내지 第9項의 改正規定중 寄附金과 관련된 規定과 第52條第1項第6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日이 속하는 課稅期間에 지급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③(住宅賃借資金 등의 元利金 償還시 적용되는 所得控除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52條第1項第5號의 規定을 적용받고 있는 勤勞所得이 있는 居住者에 대하여는 2005年 12月 31日이 속하는 課稅期間의 終了日까지 종전의 第52條第1項第5號의 規定을 적용한다. 이 경우 勤勞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第52條第2項 내지 第5項의 改正規定을 적용받을 수 있는 때에는 당해 勤勞所得이 있는 居住者의 선택에 의하여 同改正規定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칙 [2000.12.29 제629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호 파목·제35조제2항·제52조제1항제4호·동조제12항 및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46조 및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4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80조제2항제2호·제81조제5항·제164조제1항제6호 및 제16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제15조제2호·제59조의2·제146조제1항 및 제148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제20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1.12.31]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제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 해산·합병 또는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퇴직연금에 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채권등의 소득금액의 계산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이자등의 계산기간이 이 법 시행전과 이 법 시행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이 법 시행후 당해 채권등의 이자등의 최초 지급일까지는 종전의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에 대한 적용례) ①제51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당해 기간중 납부한 보험료의 100분에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제51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소급기여금 또는 소급부담금은 공제대상 연금보험료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1.12.31]
제10조 (보험료공제와 의료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교육비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호 파목·제35조제2항·제52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 또는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65조 내지 제6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적용례) ①제119조제9호·제12호, 제126조제1항 단서 및 제156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9조제13호 및 제156조제7항·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납부 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후 최초로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제6호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비거주자 소득의 지급조서에 대한 적용례) 제80조제2항제2호·제81조제5항·제164조제1항제6호 및 제16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퇴직소득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①제15조제2호·제59조의2·제146조제1항 및 제14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종전의 제59조의2의 규정중 "100分의 50"과 "24萬원"은 각각 "100분의 25"와 "12만원"으로 본다.
제18조 (비과세소득의 과세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2002년 1월 1일 이후에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금 또는 일시금중 제20조의3 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19조 (퇴직소득에 대한 경과조치) 제20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소득은 이를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호 파목·제35조제2항·제52조제1항제4호·동조제12항 및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46조 및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4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80조제2항제2호·제81조제5항·제164조제1항제6호 및 제16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제15조제2호·제59조의2·제146조제1항 및 제148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제20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1.12.31]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제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 해산·합병 또는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퇴직연금에 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채권등의 소득금액의 계산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이자등의 계산기간이 이 법 시행전과 이 법 시행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이 법 시행후 당해 채권등의 이자등의 최초 지급일까지는 종전의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에 대한 적용례) ①제51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당해 기간중 납부한 보험료의 100분에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제51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소급기여금 또는 소급부담금은 공제대상 연금보험료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1.12.31]
제10조 (보험료공제와 의료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교육비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호 파목·제35조제2항·제52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 또는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65조 내지 제6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적용례) ①제119조제9호·제12호, 제126조제1항 단서 및 제156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9조제13호 및 제156조제7항·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납부 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후 최초로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제6호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비거주자 소득의 지급조서에 대한 적용례) 제80조제2항제2호·제81조제5항·제164조제1항제6호 및 제16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퇴직소득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①제15조제2호·제59조의2·제146조제1항 및 제14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종전의 제59조의2의 규정중 "100分의 50"과 "24萬원"은 각각 "100분의 25"와 "12만원"으로 본다.
제18조 (비과세소득의 과세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2002년 1월 1일 이후에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금 또는 일시금중 제20조의3 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19조 (퇴직소득에 대한 경과조치) 제20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소득은 이를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1.3.28 제6429호(相互信用金庫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信用계) 또는 신용부금(信用賦金)으로 인한 이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信用계) 또는 신용부금(信用賦金)으로 인한 이익
제11조 생략
부칙 [2001.12.31 제655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제25조제1항·제51조의3제4항 및 제8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56조의2·제164조의2제1항 및 제165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15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을 지급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분리과세대상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기부금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당해 기간중 납부한 보험료의 100분에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11조 (교육비 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증빙불비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1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6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적용례) ①제119조제2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0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2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과세등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비과세하거나 면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수입재화에 대한 계산서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비거주자 소득의 지급조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제25조제1항·제51조의3제4항 및 제8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56조의2·제164조의2제1항 및 제165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15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을 지급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분리과세대상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기부금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당해 기간중 납부한 보험료의 100분에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11조 (교육비 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증빙불비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1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6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적용례) ①제119조제2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0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2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과세등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비과세하거나 면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수입재화에 대한 계산서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비거주자 소득의 지급조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12.18 제678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2항, 제52조, 제89조제3호, 제95조, 제96조제1항제1호, 제97조 및 제10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02년 8월 29일 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근로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본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8월 29일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보험료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2항, 제52조, 제89조제3호, 제95조, 제96조제1항제1호, 제97조 및 제10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02년 8월 29일 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근로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본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8월 29일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보험료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12.30 제6852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제3호중 "都市再開發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
⑭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제3호중 "都市再開發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
⑭생략
부칙 [2003.5.29 제6916호(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 및 동조제4항제3호중 "住宅建設促進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22>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 및 동조제4항제3호중 "住宅建設促進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22>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3.7.30 제695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①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5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475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975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3천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 1천2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4천500만원 초과 1천350만원+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②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의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4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0
50만원 초과 25만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①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5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475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975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3천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 1천2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4천500만원 초과 1천350만원+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②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의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4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0
50만원 초과 25만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부칙 [2003.12.30 제700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제3호의2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출산 및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비과세 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호 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4호 및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여 2004년 1월 1일 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4.12.31]
제6조 (세액계산의 순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호, 제56조제3항·제4항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여 2004년 1월 1일 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4.12.31]
제7조 (투자신탁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하고, 동법 시행일 전에 설정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8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배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34조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제공하는 자원봉사용역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4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52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제2항·제3항·제8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2조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불입 또는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52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기준시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제11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9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19조제13호 자목 및 제15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자본거래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지급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특별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에 관한 소득공제의 한도에 대하여는 제52조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동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종전의 제52조제5항 본문중 "연 600만원"을 "연 1천만원"으로 보고 동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95조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한 경우의 당해 대가와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분에 대하여는 제119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119조제1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제18조 (장기채권등의 원천징수세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등의 경우에는 동 채권등의 최종 수입시기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제3호의2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출산 및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비과세 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호 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4호 및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여 2004년 1월 1일 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4.12.31]
제6조 (세액계산의 순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호, 제56조제3항·제4항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여 2004년 1월 1일 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4.12.31]
제7조 (투자신탁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하고, 동법 시행일 전에 설정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8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배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34조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제공하는 자원봉사용역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4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52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제2항·제3항·제8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2조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불입 또는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52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기준시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제11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9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19조제13호 자목 및 제15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자본거래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지급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특별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에 관한 소득공제의 한도에 대하여는 제52조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동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종전의 제52조제5항 본문중 "연 600만원"을 "연 1천만원"으로 보고 동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95조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한 경우의 당해 대가와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분에 대하여는 제119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119조제1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제18조 (장기채권등의 원천징수세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등의 경우에는 동 채권등의 최종 수입시기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4.1.29 제7120호(유아교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4호 본문중 "初·中等敎育法"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으로 한다.
⑦내지 ⑪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4호 본문중 "初·中等敎育法"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으로 한다.
⑦내지 ⑪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1호 가목중 "意匠"을 "디자인"으로 한다.
④내지 <16>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1호 가목중 "意匠"을 "디자인"으로 한다.
④내지 <16>생략
부칙 [2004.12.31 제731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6조·제130조 및 제13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4호·제15조 및 제62조제2호 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7조제2항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타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30조 및 제13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5년 7월 1일 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부터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한 날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이 이자등을 지급받는 자 또는 법인에게 매도한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제46조·제130조 및 제13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양도소득세율에 대한 적용례) 제118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금융기관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6조·제130조 및 제13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4호·제15조 및 제62조제2호 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7조제2항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타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30조 및 제13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5년 7월 1일 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부터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한 날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이 이자등을 지급받는 자 또는 법인에게 매도한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제46조·제130조 및 제13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양도소득세율에 대한 적용례) 제118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금융기관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1.14 제7335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및 동조제3항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을 각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⑥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및 동조제3항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을 각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⑥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5.31 제752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타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5호, 제21조제1항제23호·제24호 및 제12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타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5호, 제21조제1항제23호·제24호 및 제12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7.13 제757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고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99조제1항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그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고시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당해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고시하기 전까지는 제99조제1항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의견청취 및 재산정·고시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9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정·고시하는 기준시가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공동주택의 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99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공동주택의 가액은 이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고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99조제1항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그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고시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당해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고시하기 전까지는 제99조제1항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의견청취 및 재산정·고시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9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정·고시하는 기준시가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공동주택의 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99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공동주택의 가액은 이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으로 본다.
부칙 [2005.12.31 제783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5조제2항(각 호 외의 본문 중 제104조제1항제2호의5 내지 제2호의8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101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4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귀환한 국군포로의 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호러목·제4호의3라목 및 제5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배당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6호의2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조(퇴직연금에 대한 연금보험료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의료비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주택마련저축 등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8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1조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여 지급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의 경우에는 제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제81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제89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으로 처분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비거주자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소득공제자료의 제출 및 행정지도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소득공제에 대한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매각·등기·등록관계서류의 열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2조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열람하거나 복사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농지대토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받았거나 동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1조 (지정지역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은 제10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지역으로 본다.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소득세법제89조제3호”를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②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42조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각각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④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⑤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2제1항 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 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⑥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5조제2항(각 호 외의 본문 중 제104조제1항제2호의5 내지 제2호의8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101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4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귀환한 국군포로의 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호러목·제4호의3라목 및 제5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배당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6호의2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조(퇴직연금에 대한 연금보험료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의료비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주택마련저축 등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8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1조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여 지급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의 경우에는 제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제81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제89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으로 처분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비거주자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소득공제자료의 제출 및 행정지도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소득공제에 대한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매각·등기·등록관계서류의 열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2조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열람하거나 복사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농지대토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받았거나 동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1조 (지정지역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은 제10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지역으로 본다.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소득세법제89조제3호”를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②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42조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각각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④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⑤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2제1항 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 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⑥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2006.3.3 제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ㆍ제73조 및 제7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차목 및 제5호가목 중 “보상금”을 각각 “보훈급여금”으로 한다.
⑤ 내지 ⑦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ㆍ제73조 및 제7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차목 및 제5호가목 중 “보상금”을 각각 “보훈급여금”으로 한다.
⑤ 내지 ⑦ 생략
부칙 [2006.3.24 제7896호(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러목·동조제4호의3 라목 및 동조제5호 마목중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러목·동조제4호의3 라목 및 동조제5호 마목중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 [2006.3.24 제7908호(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단서중 "寄附金品募集規制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단서중 "寄附金品募集規制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6.12.30 제814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제2호, 제70조제4항제5호, 제80조제2항제3호 다목 내지 바목, 제81조제4항·제5항·제10항·제11항, 제160조의2제3항, 제162조의2 및 16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0조제2항제3호 가목·나목 및 제81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정되는 투자신탁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제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상당액부터 적용한다.
제8조 (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차입조건을 변경하여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52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배당세액공제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4항제5호 및 제8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사업장현황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8조 및 제8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종료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경정에 관한 적용례) ①제80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0조제2항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0조제2항제3호 다목 내지 바목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81조제3항 및 제16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1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81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변동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81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81조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비거주자 양도소득 징수에 관한 적용례) 법 제85조제3항 및 제1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적용례 및 적용특례) ①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제81조제7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14조제5항·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경비 등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사업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 (손해보험금지급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 현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또는 2007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160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할 수 있다.
제29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업자는 제16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30조 (투자신탁의 이자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정된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1조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1조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8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및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하여 종전의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제2호, 제70조제4항제5호, 제80조제2항제3호 다목 내지 바목, 제81조제4항·제5항·제10항·제11항, 제160조의2제3항, 제162조의2 및 16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0조제2항제3호 가목·나목 및 제81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정되는 투자신탁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제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상당액부터 적용한다.
제8조 (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차입조건을 변경하여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52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배당세액공제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4항제5호 및 제8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사업장현황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8조 및 제8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종료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경정에 관한 적용례) ①제80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0조제2항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0조제2항제3호 다목 내지 바목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81조제3항 및 제16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1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81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변동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81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81조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비거주자 양도소득 징수에 관한 적용례) 법 제85조제3항 및 제1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적용례 및 적용특례) ①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제81조제7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14조제5항·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경비 등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사업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 (손해보험금지급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 현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또는 2007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160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할 수 있다.
제29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업자는 제16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30조 (투자신탁의 이자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정된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1조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1조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8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및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하여 종전의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